서해5도특별전형

대한민국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한 종류

1 어떻게 나왔는가?

2010년 10월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연평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11년 1월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통과, 시행되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 내용 중 서해5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니...

2 기본 지원자격

기본적으로 두가지 경우에 서해5도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

- 서해5도 소재 중ㆍ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민법상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서해 5도에 거주할 때)
- 서해5도 소재 초ㆍ중ㆍ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

물론 시행령 상에서 '졸업 연한'은 설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이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 측의 재량사항이 된다. 또한 위 기본사항 외의 지원자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3 선발인원

각 학교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 가능하며, 총정원의 1% 이내(모집단위별 정원의 5% 이내에서) 선발 가능하다.

참고로 서해 5도에는 3개의 고등학교[1]가 있으며, 매해 4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4 시행 대학

등 총 12개 대학

5 시행 결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초 폭풍 미달이 났다.
2012학년도 정시 기준 한경대, 목포해양대 등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으며 중앙대학교가 3명 모집에 2명 지원으로 미달이 났다.여기서 서해 5도 특별전형을 채택한 12개 학교는 학생수 미달에 허덕이는 학교라는걸 알 수 있다

물론 전형의 신설이 급작스럽게 진행 된 터라 전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었던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서해 5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 40명인데 반해 위 12개 학교의 서해 5도 특별전형 정원을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는점에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6 관련항목

  1.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에 각 1개소씩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