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펼치는등의 행위가 잇다르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것을 선동범죄로 규정해 법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2006년 홀로코스트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역사학자가 선동범죄로 기소되었고 오스트리아 법정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법률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오죽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짓거리가 많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되나라는 것이지만 소위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역사연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일각의 학자들은 부정할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꼭 법까지 만들어서 인정을 받아야되나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즉, 홀로코스트는 있었던 사실인데 선동범죄 처벌법에 근거해서 진실성을 담보해야 되나라는 우려가 있는것.
하지만 선동범죄 처벌법과는 상관없이 네오 나치들과 반유태 음모론자들은 오늘날도 홀로코스트는 유태인들이 조작했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란에서는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대통령부터 대놓고 외칠정도. 이란의 학교에서도 홀로코스트 부정을 가르치는지는 추가바람.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겨졌으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일부 극우세력과 인터넷 사이트등에서 왜곡 비하를 일삼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자칫 보수 진보의 이념논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고 역사관에 대한 논쟁을 제약하는것이 국가보안법과 다른게 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런 선동범죄 처벌법 도입 논의가 나올정도로 명백한 민주화의 기여를 보수정권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외면한것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정권이 민주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취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