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1 단어

遡及 : 거슬러 올라감.
과거에 있었던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2 법률에서의 소급

어떤 일이나 시기를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해당 법이 제정되어 기득권자의 권리에 침해 혹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일을 했을 당시 근거 법 규정이 없었다면 합법으로 분류하며, 판결 후에 생긴 법을 적용해 재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의 부칙에 x년 x월 x일부터 시행이라는 내용이 부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소급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에선 원칙적으로 소급이 금지되나, 후에 생긴 법의 해석에 따라 범죄행위를 크게 감형해주는 경우에 한해 소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3 보험과 제도에서의 소급

주로 회사법인이 대량으로 보험에 들거나 감사 등을 받을 때, 특정 기간을 적용할 때에 소급보험, 소급감사 등의 말을 붙이며 이를 소급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보험상품의 경우 소급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감사의 경우 1997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소급 관련 조항이 사라져 사실상 사어가 되었다. 하지만 법인을 이용한 범죄는 악질적인 행위로 구분, 적발 시 대개 소급 적용을 하기에 간간히 신문이나 뉴스에 거론된다.

4 참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