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 | 주식회사 소리바다 |
영문명칭 | SORIBADA INC. |
설립일 | 1998년 8월 13일 |
업종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상장유무 | 상장기업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상장시장 | 코스닥시장(2001년[1] ~ ) |
주식코드 | 053110 |
홈페이지 |
목차
1 개요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의 콘텐츠 유통 기업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2000년에 시작한 MP3파일 P2P 공유 서비스 '소리바다'가 있다. 한동안 불법 서비스로 취급되어 소송으로 난타당했으나, 음반사들과의 계속된 협상과 소리바다의 시스템 변화 끝에 2007년부터 합법적인 P2P 공유 서비스로 인정받아 2016년 현재에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2 역사
2.1 '소리바다' 개발 및 인기의 상승
2000년에, 양정환, 양일환 형제가 기업 이름과 동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MP3 파일 P2P 서비스를 시작했다. 맨 처음 개발할 때는 당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음악 파일 재생 프로그램인 '소리통'[2]에 P2P기능을 붙이려는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소리통'이 불안정해질 것 같아 그냥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배포하게 된다. 2015년에도 소리바다6을 설치하면 '파도'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딸려오는데, 이것이 '소리통'을 실질적으로 계승한 음악 파일 재생 프로그램이다.[3]
처음에는 사용자들끼리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과 같은 음악 사이트로 정착. '음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라 음원을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폭발적 인기를 끌게 되었다.[4]
2.2 음반제작사와의 갈등
음반제작자들은 개발자 양정환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가처분신청 및 민형사상 대응을 했다. 그래서 '소리바다'는 서비스가 중지되고, 소리바다는 2002년 '소리바다2'라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소리바다2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파일 전송, 음악 파일 검색 등 소리바다의 통신을 소리바다의 서버가 담당했으나[5] 바뀐 후에는 일부 소리바다 이용자의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는 '슈퍼피어'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소리바다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는 방식으로 고소를 회피했다. 소리바다를 고소하던 음반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2'로 서비스가 바뀐 후에는 네티즌들을 고소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후 2004년에는 음반사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한 끝에 '소리바다3'를 출시한다. '소리바다2'까지는 무료였지만, 이 때부터는 무료이용때는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수에 제한이 걸리고, 유료 곡을 한 곡 구매하면 한 주동안 무제한으로 P2P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유료화로 바꿨다. 유료서비스를 하려면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해야 했고, 그 결과 소리바다3는 회원 관리를 위해 소리바다 서버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음제협 소속 음반사들 등 협의에 이르지 못한 음반사들도 있었고, 그 결과 다시 소리바다는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소리바다3'역시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개발자의 인터뷰를 보면, 계속된 법정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처벌을 받은 것에 실망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중개서버도 없는 방식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2를 오픈소스(!)로 뿌린 후 튀어버릴 생각도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되면 파급력이 너무 클 듯하고, 음원은 유료로 팔아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진 않았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니
2006년에는 음반사와의 갈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을 탑재한 '소리바다5'를 내놓는다.[6] 필터링은 P2P상의 음악파일을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의 음악파일과 비교해서 걸러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파일의 제목이나 태그를 음악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바꿔놔도 문제 없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리바다는 음반사들에게 음악파일이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필터링을 요청하라고 알린다. 이 기술은 ETRI에서 차단률 98%을 인정받는 등 당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필터링 기술 중 하나였고 이로 소리바다는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2.3 소리바다5의 서비스 중단
2.3.1 소송의 진행
서울음반[7] 등의 음반사들이 연합해 2006년에 '소리바다5'에 다시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냈고, 소리바다는 이에 반박하는 반박문도 냈다. 성명서와 반박문의 내용은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은 '적극적 필터링'과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들여와 소리바다는 소극적 필터링으로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때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에 따르면, 적극적 필터링은 사용을 허가받은 파일만 서비스하는 것이고, 소극적 필터링은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불허한 파일을 제외한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에서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결해 소리바다가 승소했지만, 서울음반 등의 음반사들은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소극적 필터링으로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리바다5'도 서비스가 중지되게 된다.
다음은 판결일부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 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2005도872)
2.3.2 판결의 논란
2.3.2.1 적극적 필터링?
'소리바다5'에서 음반사들이 소리바다를 공격한 주요 논리가 바로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묵인하고 있다.'이다. 하지만 적극적 필터링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 적극적 필터링을 시행하라는 것은 P2P는 접고 웹서비스나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수많은 이용자가 주축이 되어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P2P 사이트에서 적극적 필터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 참고로, 2015년에는 '소극적 필터링'이 대세로 이미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 업체에서, 애니메이션 등을 올렸을 때 '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이 차단되었습니다.'와 같은 메세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 필터링의 한 예시이다.
2.3.2.2 채택된 증거의 공정성
1심에서 소리바다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리바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며 '소리바다5'는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소리바다 모니터링 결과이다. 1차에서는 차단률 68%, 2차에서는 80%의 결과가 나왔다. ETRI에서는 98%의 결과가 나온 것과는 확연히 대조가 되는데, 이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날림으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필터링 차단률을 '차단을 시도한 음원 한 가지를 100번 다운로드 시도했을 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비율'로 생각했지만, 문화관광부는 '차단을 시도한 음원 100가지를 다운로드 시도했을 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음원의 비율'로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해도, 더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모니터링에 사용한 음원에 있다. 소리바다가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니터링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자, 문화관광부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다가 사용한 음원 중 4가지를 공개했는데, 그 중 2가지가 이미 음반사로부터 유통허가를 받은 음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정성이 의심되는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소리바다가 패소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게 된다.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소리바다를 관광 보내는 데 기여했다.#
2.4 현황
2007년, 소리바다는 필터링 기능을 한층 강화한 '소리바다6'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P2P에 비해 우월한 품질의 웹서비스 음원에 밀려 유명무실해진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아직은 '소리바다6'을 통해 처음의 P2P로써의 역할은 형식적으로나마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선정되는 등 법률적으로는 2015년까지 별 탈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지속된 적자 때문에 2015년에는 부분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경영권을 100억원에 중국으로 넘겼다. #
3 기타
과거에는 음원 말고도 영화, 성인영화(!), TV 프로그램 방송분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 만화책도 구입해서 약 1주일간 읽을 수 있었다(한마디로 '대여'다). 청소년 취향의 만화는 없지만 그래도 김화백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위에 설명한 영화, 만화 등 기타 콘텐츠 사업은 2012년에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음원 서비스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대신 자회사인 소리바다게임즈를 통해 게임 산업에 진출했다.출처
가끔 인터넷 상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양정환'이 아니라 '양션정환'이라는 국적불명의 엉뚱한 이름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양션정환 맞다.
한국의 제휴콘텐츠 사이트들 중 벅스와 더불어 유일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플래시 기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ActiveX 기반에 비하면 이게 어디냐.[8] 다른 사이트들아 제발 보고 배워라 2013년을 기점으로 사이트 리뉴얼이 이루어 졌는데,[9] 일부에서 로그인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땐 .co.kr이 아닌 .com으로 접속해보자. 그럼 잘 된다. (...)
팁 하나 더 달자면 마이페이지의 환경설정 탭에서 멀티 다운로드를 싱글 다운로드로 바꾸면 말 그대로 한 곡씩반 받을수 있지만 어도비 에어 같은것은 필요없이 그냥 파일 받듯 받아진다.
2014년, 삼성전자의 밀크뮤직에 음원을 공급하는 협력사로 선정되었다.
자회사로 연예 기획사 '윌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있다. 이지아가 이 회사 소속이었다.
히든싱어 시즌 3에 스폰서를 넣기도 했다. 예전에는 소리바다의 필터링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아서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현재는 어떤지 수정바람 2015년에도 잘 막히기는 한다만... 따지는게 의미가 있을지? 돈을 냈는데 어째서 노래를 못 받아?
3.1 낚시 음원
PV
한때 소리바다에 도는 mp3 중 1분만 지나면 원래 노래가 아니라 무슨 듣도보도못한 랩송이 갑툭튀하도록 편집한 음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음원의 정체는, '강일'이라는 아티스트의 '러닝맨'[10]이라는 넘버였다고 한다. 게다가 추임새와 첫 간주가 끝나면 나오는 가사라는게 야 이놈들의 자식들아 이젠 제발 잠에서 좀 깨라로 시작되어서 당시 소리바다로 디깅하던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한다. 가사 자체는 백수생활을 벗어나려 힘낸다는 내용의 가사다.
훗날 이 노래는 노라조와 콜라보로 후속곡인 런닝맨 2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여담으로 가수 본인이 음원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뿌린 거라고 한다. 정식으로 데뷔하고 나서 음원을 내렸다고 한다.- ↑ 우회상장사다. 우회상장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편.
- ↑ 1999년에는 음악파일 재생 프로그램 중 5번째로 많이 쓰였다.
- ↑ '김태훈-소리바다는 왜?'에 명시되어 있다.
- ↑ 한때 가입자 수가 2천만명을 넘기도 했다.
- ↑ 즉, 소리바다의 서버가 중개 서버이다. 여담으로, 2000년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서비스 직후에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트래픽 때문에 금방 쫓겨났다고 한다(...).
- ↑ '소리바다4'에는 '4'가 있어 건너뛰었다고 한다.
- ↑ 현재는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꿨다.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 양정환 대표가 주로 쓰는 컴퓨터가 OS X 기반 컴퓨터이다.
- ↑ 정확히는 2013년이 오고 조금 지나서 리뉴얼되었다. 정확한 날짜 추가바람.
- ↑ PV 내용을 봤을 때 '러닝셔츠 입은 남자'라는 의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