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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2 종류
2.1 직접,간접증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는 증거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 재판에서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1.1 직접증거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 피고의 자백이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사건이 찍힌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2 간접증거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 지문, 혈흔, 체액, 증인의 증언[1]등이 간접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2 본증과 반증
본증은 사실을 입증하고, 법관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반증은 본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
2.2.1 본증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2]을, 피고가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일반적으로 본증이라고 한다.
2.2.2 반증
입증책임이 없는 쪽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입증한 이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것이다. 한 마디로 알리바이다.
2.3 진술, 비진술 증거
3 증거로 사용되는 것
3.1 물건 및 관련 내용물
주변이나 관련이 있을것같은 물건들을 말하는것
3.2 녹취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증거능력이 되지 못한다.
3.3 증인
어떠한 것에 대한 상황을 목격한자[3], 어떠한 것에 대한 중요한정보를[4] 가지고있는자를 뜻한다. 증인이 진술하는것을 증언이라 한다.
3.4 지문
손에 있는 고유의 모양
3.5 사진, 영상
카메라, CCTV 등으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말한다. 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다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사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의 경우 이 이상의 증거가 더 없을 정도로 매우 위력이 높은 증거이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5]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6]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7][8]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9]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10]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11]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
5 증거인멸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6 증인보호프로그램
보복범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증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변경, 생활비 보조, 연방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도 시행 중인 것으로는 안전가옥제공, 보호시설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면이 많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조서에 인적사항이 가명으로 기재된다. 검찰수사단계에서도 아에 가명으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법원에서 공판단계에서도 가명으로 소환한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뿐이다.- ↑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증인, 증인이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라면 직접증거가 된다.
- ↑ 재판을 시작하게된 사건을
- ↑ 이 경우에는 직접증거
- ↑ 이 경우에는간접증거가 된다.
- ↑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
- ↑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비동의간음이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
- ↑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 ↑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
- ↑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
- ↑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
- ↑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