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


損益相計

1 개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 역시 생긴 경우에는, 그만큼 채권자의 손해가 감소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익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라틴어로는 이러한 손익상계를 ‘compensatio lucri cum damno’, 독일어로는 이를 ‘Vorteilsausgleichung’이라 한다. 얼핏 보아 상계(相計)의 일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적 의미의 ‘상계’가 두 개의 대립하는 채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권자가 손해와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양자 간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2 상세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얻은 이익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한다. 그러나 모든 이익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만을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한다.[1] 채무불이행 이외의 계약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예를 들어 보험금, 다른 계약으로 받은 노임이나 보수)은 특수한 외부사정(우연히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익을 채무자가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와 상계하도록 한다.[2] 예컨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3]

반면에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 전보배상을 하는 경우에 잔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은 손해의 산정과정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 그 밖에 지방의 흥행업자(채권자)가 서울의 모극단(채무자)에 출장공연을 부탁하고 그 보수를 정한 외에 출장기간 등의 식비ㆍ숙박비는 일체 흥행업자측에서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그 공연이 펑크난 것으로 인해 지방의 흥행업자가 건졌을 이익은 채무자측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5]

  1. 大判 1992.12.22, 92다31361
  2.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1면
  3. 大判 1998.11.24, 98다25061
  4. 大判 1991.8.27, 91다17894
  5.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