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에서 넘어옴)

Insurance / 保險

손해를 물어주겠다는 보증.

1 정의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 제도.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 중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2 개요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컨셉의 경제 활동은 고대 시대부터 있어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 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왔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었는데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X화재' 니 'OO해상' 이니 하는 이름들은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보험의 대상은 재산, 즉 물건에 한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재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최근들어 계약시나 신용대출을 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양시 돼 가는 풍토에 맞추어 보험사가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 개인적 수준의 위험도 보증해주고 있다.

3 구조

현대에 보험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리스크 회피다. 리스크 회피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보험을 이해할 수 없다. 흔히들 사고를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지만(물론 그런 개념도 리스크 회피의 일종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이 톈진항 폭발 사고같은 큰 사고가 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이나 무역보험을 드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1]. 현대차는 연간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고, 큰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차가 폐기되어봤자 수천 대 수준이다. 그렇다면 굳이 보험사에 이윤을 주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충당금을 쌓아서 자기보험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보험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메우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보험을 듬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커다란 장점이다.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원가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고, 보험을 듬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도 물론 충당금을 쌓아서 이를 해결 가능하지만, 리스크 평가의 전문가인 보험사가 좀 더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준다.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으면 다른 데 써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돈이 묶이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쌓으면 위험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되므로 '적절한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굳이 수억씩 나가는 큰 병이 아니더라도, 한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는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가계 살림이 계획했던 범위를 벗어난다. 적금을 넣는 등의 재무 계획이 어그러지는 등. 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가계 지출이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게 되고, 재무계획을 설계하기가 더 편해지는 것이다. 흔히들 '사고 안 당하면 보험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발생한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험 회피에 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이란 것이 성립할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사고 발생의 확률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고 발생의 확률과 소요되는 비용만 안다면 개인이 스스로 개인을 위한 보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자기보험이라고 하며 주로 기업이 스스로의 사고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는 형태가 많다. 보험사가 커버해주지 않는 영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

하지만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시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사고 확률을 생명보험의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는가? 모른다. 이럴 때는 여러 사람들의 사망 수명을 모아놓은 통계자료, 즉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간단히 풀자면 '개개인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몇 살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 가능하다' 는 것이 골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흡연 여부나 가족 병력 등을 다시 통계를 내서 '생명표' 라는 것을 작성한다. 이 생명표를 통해 개개인의 생존확률/사망확률을 구해놓아서 그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이 확률과 비용을 산출하여 보험비를 책정하는 계리사라는 사람들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직업이며 보험업의 꽃이다.

대지진 같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고 있다. 재보험사는 또 다른 2차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삼x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삼x화재는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과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당장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가 나도 안되지만 그 반대로 보험료가 너무 많아도 안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 이라는 확률적인 법칙을 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순보험료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이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순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수지상등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저 순보험료에 관리비용 및 영업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추가된다. 보험사는 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윤이 책정된다. 현재 보험의 가입 설계서에는 이 사업비 부분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사업비 부문이 의외로 큰데 보험사는 거대한 건물로 대표되는 본사와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몸집을 유지하면서 이윤까지 내야 한다면 사업비가 커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작아진다. 한때 국내의 모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이 국민의료보험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보다 낮다는 허위광고[2]를 했다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 분노의 반박을 당하고 광속으로 광고 내용을 바꾼 적도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증의 존재 혹은 필요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이 잘 아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에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이 가입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보험을 두세 개씩 덜컥 들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정액형 보험(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료의 부담을 감수한다면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제 가치만 보상해주는 실손형(재물보험금이나 배상책임, 의료비 등)은 각각의 보험별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하거나 한 군데에서만 지급이 되므로 중복보험은 없애는 것이 좋다.

4 종류

크게 공적, 사적보험으로 나뉜다. 이 외 여러 분류가 있지만 그건 보험전문인들이나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아래 정도만 알면 된다.

4.1 공적 보험

4대 보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외에도 많이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 등등. 자동차 보험도 원래는 공기업에서 운영했다.[3]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니만큼 분명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다. 단, 한 번에 많이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공적 보험이 커버해줄 수 없는 곳들도 존재한다.

4.2 사적 보험

각종 기업에서 판매하는 보험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특수보험 등이 있다. 공적 보험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분야들을 커버해준다. 금액은 공적 보험에 비해 비싸며 위에도 나온 것처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딸려오는 1년 무상보증 등등의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이다. 이쪽은 보험료가 물건값에 붙어있다.

5 보험의 특징

5.1 장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히 손해를 벌충한다는 것보다는 보험의 진가는 그 손해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을 넘어간 경우에 발휘된다. 물론 보험이 죽은 사람을 되살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주체(쉽게 말해 돈 버는 사람)가 사망했을 때 만약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거나 설사 있다 한들 웬만큼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 돈만으로는 창업 등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엔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보험조차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다. 단, 어디까지나 표준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위험률은 보험 계리에서 별도의 용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정 필요

또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최소한의 효과로 목적자금에 도달이 가능하다. 5,000만원을 모으려고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한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보험이라면 한 달 보험료 10만원을 내고 5,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만일 보험에 들어뒀다가 사고가 안 나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도둑이 평생 안 들지도 모르니 자물쇠도 돈낭비이고 자동차 사고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에어백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앞의 두가지는 비용이 일회성이지만 보험은 비용이 지속성이라는걸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마찬가지 논리로 에어백은 단지 운전자 자신의 몸만 보호홰주지만 보험은 보험자 및 가족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것이다.

5.2 단점

보험은 해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실제 위험률이 적정하게 평가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계리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 이것이 보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물론 그 위험이 매우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면 자신이 보험금을 타건 못 타건 보험계리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4]

보험은 크게 소멸형(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멸형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고 만기환급형은 어느 정도 돌려준다. 그럼 만기환급형을 드는 것이 무조건 이익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만기환급형은 소멸형보다 보상범위는 좁으면서 보험료는 많이 받아가는데, 소멸형과 만기환급형의 비용 차이를 계산해보면 만기환금형식으로 돌려받는 것보다 두 보험 사이의 차익을 은행에다 적금으로 붓는 쪽이 더 이득일수도 있다. 애초에 보험의 1차적 목적은 목돈을 모으는게 아니라 순수위험보장이므로, 단순히 추후에 환급해준다고 무조건 만기환급형을 신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사고나 흔히 걸리는 질병 등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지더라도 보험비는 높은데 보험금은 적은 등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보험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별로 없이 지출만 많아지면 당연히 사업으로서의 이득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메꾸는 경우가 있지만 완전한 방비책은 아니므로 보험만 100% 믿지 말고 저축 등 다른 수단의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TV 시청자 입장에서는 TV보고 있을 때 지겹게 나오는 보험 광고가 진짜 단점이라카더라

6 문제점

이론대로만 하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6.1 보험회사의 문제

보험회사들이 약관대로 영업하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서술되어있었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각주는 원래 쓰여있던 서술이다.[5] 고객의 과실을 저질러 놓고 보험금을 타먹으려는게 더 문제다. 그리고 약관이 마음에 안든다면 계약을 안하면 될 일이고, 이자를 바랄거면 은행에 납입을 해야하고, 사업비는 어쩔수 없이 드는 것이다. 자고로 계약대로 해준다고 욕을 하면 어딜 가나 욕을 들어먹는다!

사실 위의 사례는 가입자나 판매원의 과실이므로 회사도 할 말이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일부 회사의 경우(중소형 보험회사들이 그런 경향이 약간 더 많다) 정확히 약관에 정한 대로 질병이나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1억원 줄 거 5천 정도 줄게. 싫다고? 소송 건다!'는 식(...) 아예 소송부터 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에 낯설은 일반인들은 지쳐서 떨어져나가게 마련이다. #[6] 물론 중소 보험회사라도 이런 케이스는 매우 드문 일이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배째라식 영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니 너무 의심만 하진 말자.

또한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쟁 발생시 최일선에 있는 보험모집인(설계사, 대리점)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우리는 모른다' 는 식으로 입을 싹 씻는다거나 과도한 영업 푸쉬로 부실계약을 묵인하거나 하는 식이다.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사원이 아니며 원칙상 사업자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의 악화 외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다. 계약 해지시 판매원아 받은 수수료를 일부 혹은 전부 환수하기 때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망했어요이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크리. 그러나 고객들은 회사나 판매원을 한 패로 보기 때문에 판매원들의 하소연은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 시궁창 같은 현실이다.

게다가 퇴사시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미지급 혹은 환수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고 가입자 유치만을 강요하며 완전판매를 해야 하는 보험모집인에게조차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각종 수당 체계나 규정 등도 제대로 설명치 않고 모집인들이 경험이 없는 초기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가외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 물품 등을 지점장 등의 중간 관리자나 총무, 일부 친분 있는 설계사들이 짜고 꿀꺽하는 경우도 있다.

한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연금보험상품을 원금보장됨으로 교육시킨 후[7] 판매했지만 후에 약관 내용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해 고객들에게 변상해주고 13년 경력의 보험설계사(50대, 여)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상품을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확인 필요함).

6.2 보험설계사협회 추진위

이에 모집인들은 일방적으로 거대 기업에게 희생되는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이익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험설계사협회 추진위 카페모임 참고.

6.3 보험판매원의 문제

  • 인맥, 정을 이용한 주먹구구식 마케팅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볼모로 잡고 강요하는 영업이 오히려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실적이 더 좋다.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문제라는 것이다. 고객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상품을 추천한다던가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 쓸모없는 특약을 잔뜩 건다던가 나이와 소득에 맞지 않는 보험들을 가입시켜 고객을 호구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한것. 아는 사람이 더하다 이는 마치 폰팔이와도 흡사한데 그나마 핸드폰은 호갱을 당해도 2년만 버티면 되지만 보험은 수십년간이나 납입금을 지불해야하다보니 그 해악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겠다.
  • 심한 경쟁으로 인해 각종 출혈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기도 한다.
  • 고객의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는 것을 방관·조장한다거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떼어 먹고 튄다거나 보험 가입자와 의사 등등과 손잡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막장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 돈이 안되는 상품들은 아예 언급조차 안하거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일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단독실비보험이 있는데 금방이라도 집까지 찾아오겠다는 보험설계사가 단독실비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슬슬 발을 빼거나 자꾸만 다른 상품을 유도하는것.핸드폰대리점에서 할부원금을 물었을때 받는 그런 느낌...?

6.4 소비자의 문제

뉴스에서 보면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원은 무조건 악의 축이고 가입자들은 항상 피해만 본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진상 고객이 엄청 많은 것은 보험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귀여운 축에 속한다. 말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만 판매인의 인성과 신용보다는 번드르르한 수트를 입은 외양과 고가의 선물에 혹하는 경우도 많다.[8]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나서 무조건 보상해 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보험 지식을 바탕으로 약관을 못 받았다거나 고객에게 알려줄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우기거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상은 실컷 받고 낸 보험료를 전부 타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딱히 보험회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우겨서 돈을 받아내려는 흔히 말하는 '생계형 민원' 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최악의 악질은 보험사기.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이롱 환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최악은 아래 예시처럼 살해까지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대하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 체결시 무효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질병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주계약에 사망담보를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장애와 관계 없는 보험금 받으려고 청구해도 위의 문제로 인하여 원천 무효 처리가 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 금액은 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며 당연히 나머지 가입자들, 바로 너님들이 부담하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험사기의 경우는 추리 소설에도 자주 나오는 케이스. 그냥 자살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9] 집안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나 하나 희생해서' 하는 느낌으로 간혹 위장타살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자살하려고 도로에 뛰어들어 애꿎은 차주까지 엮어버리기도 한다. 픽션에서는 아예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죽는 것보다 당신이 살아있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는 창작물에서 클리셰 수준. 참고로 현실에서는 당연히 요청하는 쪽이나 들어주는 쪽이나 엄연히 불법이다. 죽여달라고 해서 진짜로 죽일 경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로 잡혀가며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상태로 방치하면 자살방조죄가 된다. 물론 픽션상에서는 이런 법적인 고려 따위 신경쓰지 않는다.(...) 혹여나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과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면 역시나 거절사유가 되고, 이 경우에는 치료비조차도 내주지 않고 자가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상해 쪽으로라도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임이 드러나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사기죄로 당연히 철창신세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그러니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작은 글씨도 꼼꼼히 보자.
  •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물론 요즘 약관은 거의 두꺼운 책에 가까우므로 그걸 다 읽기는 매우 힘들다. 사실 약관이 두꺼운 이유는 상법의 보험계약법편(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모두 적어놓아서 두꺼운 것이다. 즉, 모든 보험약관의 95%이상은 동일한 내용이다. 어차피 모든 약관은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작성하지 않으므로(그렇게 작성했다하더라도 계약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다) 일일히 읽을 필요는 없고, 상품만의 고유한 특징을 알고 싶다면 약관과 함께 전달되는 상품설명서만 읽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약관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상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회사 측에 지우고 있고, 판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상 제한 사유들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판매인이 보상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해지라는 제도를 통하여 3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민원을 통하여 납입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 그래야 괜히 나중에 억울하게 소송당할 일이 줄어든다. 물론 절대로 인생의 모든 병력을 다 낱낱히 알릴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기준) 청약서에 존재하는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질병을 묻는 질문에, 5년 이전의 병력까지 추가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 계약자측이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 없다. 상법 4편 보험계약법 덕분이다 에이즈 등의 심각한 질병을 사기의 의도를 갖고 숨긴 것이 입증될 경우 민법과 표준약관에 의거 해당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생명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사기의 의도를 갖고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민법 혹은 상법 상의 그 어떤 책임도 계약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탐색하고 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흥미로운 것은 보험금 청구의 시효는 3년이다(사망한 지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 그런데 2015년 현 시점 기준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의 압박 때문

  • 보험사들이 약관으로 알려주지 않는 세부사항에 주의하고 설계사한테 꼼꼼히 따져물을 것. 예를 들어, 환급형보험의 경우 '10년 납입/100세 만기'라고 하면 마치, 10년납입이 끝나자마자 환급금을 돌려주고 보험자체는 100세까지 유지시켜주는 줄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만기환급금도 10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환급금제도 자체가 별로 좋은 게 못 된다. 그 이유는 아래 참조.
  •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입할 것.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그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같은 돈이면 병원비를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백 번 현명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차도 별로 운전 안 하면서 '주말 운전시 5억 지급' 따위의 보험에는 들지 말자는 얘기.
  •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순수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험률만큼의 자신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해당 보험료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완전 소멸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계리의 발달로 인해 매우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2015년 현재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로 보증되는 환급률이 300% 이상 넘어가는 괴랄한 상품도 있다. 일반적으로 7년 정도까지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환급률이 100% 미만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특히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적립금이 복리로 불어나면서 높은 환급율을 보여주게 된다.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초장기로 거치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인데 너무 생명보험위주의 설명만 있는 것 같다. 손보사다니는 직원의 손길이 필요한 문서다. 2015년 현재 적금이율이 1%대이고 보험사 이율이 3%대임을 생각해볼 때, 단기에는 적금이 유리하지만(사업비, 위험보험료 차감 없음), 10년 이상의 환급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보험상품이 유리한 이유(높은 최저보증이율, 복리부리)는 여기에 있다. "자동차보험같이 보험은 환급액이 0원인 순수보장상품이 좋다",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낮다" 등 여러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순수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수보장상품이나 정기보험이 좋고, 초장기 목적의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좋다. 당장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험 외의 다른 금융상품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보험판매인을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게 문제다. ~
  • 믿을 만한 컨설턴트를 찾아 볼 것. 물론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겠냐만 최근 보험의 경향은 한 보험상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거의 없고 상당 부분 평준화되었으므로 보험 자체의 품질보다는 컨설턴트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설명을 알기 쉽게 잘하고 특히 상품의 단점이나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항도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해도 좋다.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에 따라 사후관리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 놈이 그 놈이라며 아무도 믿지 말자 드립을 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을 만났고 신뢰관계를 구축했는지 따져봐라. 보험판매원도 사람이고 사회인이다. 진상 고객은 웬만하면 기피하지만 친밀한 사람이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
  •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꼭 나쁜 건 아니다. 평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비슷한 보장을 하면서 값이 약간 더 싸고 보장 범위가 약간 더 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종종이 아니라 소형사로 갈수록 적용이율부터 보장범위까지 대형사와의 상품경쟁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대형보험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보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당장 이 위키항목의 내용만 보더라도... 구조가 매우 복잡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할 역량이 없고,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XX회사 나빠염' 류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회사 전체와 보험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계약 건수 대비 소송 건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낫다.- 보통 보험금 부지급률'이나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물론 백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이런 소송이 거의 없고, 보통 같은 고액청구로 갈수록 이런 일이 확 늘어난다.
  •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대비할 것. 이는 보험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 오히려 과도한 보험금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보장금액이 1~2년 내 갚을 수있는 수준이라면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 필요 없는 보장에 돈 들이지 말 것. 예로 종신보험은 가장의 경제활동기나 부양가족이 있는사람에게 필요하지 은퇴한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한 상태라 굳이 거액의 보상금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부담이 된다면 특정한 날짜까지 보장해 주는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마련이나 사후 장례비 및 배우자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여전히 가치있는 보험이라는 평이 있으나 사망 시에 화폐가치와 물가를 생각했을때 저렴한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종신보험의 적립금으로 중도인출, 적립전환,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으니 잘 찾아볼 것.
  • 아직 젊고 큰 병이 없다면 단독실비보험이 가성비가 좋다. 20~30세 남성기준 한달에 8천원~9천원이면 병원비의 90프로가 보장되는 좋은 보험이니 기본적으로 가입하자. 워낙 남는 게 없는 보험이라 인터넷 다이렉트 판매도 없고 보험설계사들도 꺼리니까 그냥 본사에 전화하는게 편하다. 최근의 추세는 단독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이 정기보험을 드는것이 일반적이다.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가족들의 겪을 고통이 크기 때문. 10억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술한 두가지 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가족력에 따른 암진단비 위주의 실비보험을 활용한다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
  • 자신이 충동적으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판매인은 받은 수수료를 전액 토해낸다. 참고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상품별, 납입기간별에 따라 다르고 또 유지기간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판매인이 얼만큼 받았을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 아는 사람, 친분관계,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명심해두자. 1년에 한두번도 연락 안 오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자신을 전혀 필요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보험을 가입해줘봤자 인간적으로 친해질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자신이 보험을 들어줌으로서 보험판매원이 받는 100만원~200만원을 상대에게 직접 주는 쪽이 더 친해질 것이다. 기억하자, 보험은 자신을 위해 드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들어주는게 아니다.

7.1 보험금 탈 때 유의할 점

이 항목을 읽는 사람에게 당부하자면 일부 보험사기범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그를 이용한 고압적인 보험사의 태도 때문에 보험금을 탈때 소극적이 되지 말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건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다. 위의 모든 사기범의 사례는 일부드립 조차도 아니고, 단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보험사가 고객 등쳐먹는게 소비자가 보험사 등처먹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부각시키는건 아주 유명한 언론플레이중에 하나다. 근래 들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 친절하고, 보험금 줄 때는 거만하다. 잊지 마라. 당신이 돈을 받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고객이다

  • 보험금 청구할 때 통화 내용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해두는 게 좋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기는 하지만, 일부 악질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통화내용을 자르거나 조작하는 사기 행위로 인해 가입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통화 내용을 가입자 본인이 녹음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들이 오리발 내밀기 전에 급당황해서 저자세로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다. 저런 억울한 소송들의 대부분은 금감원에서 해결해주긴 하지만, 금감원도 커버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게다가 거기에 드는 시간이나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하며, 가입자가 승소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항소까지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진다. 그러니 저런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놓으면,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단축된다.
  • 특히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자꾸 대화 도중에 '지금 다른 고객 전화가 많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식으로 먼저 끊으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한번 연결된 고객과의 통화를 단지 다른 고객들때문에 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상털이를 통해 고객의 가족들 직장을 알아낸 뒤 자기네 지인이 그 직장 상사라는 식으로 교묘한 압박을 넣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

8 보험관련 사건사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강호순도 사실은 숙달된 보험전문 사기범이다. 보험 및 보험사기에 관련된 끔찍한 흉악범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터넷 뉴스란에서 '전직 보험설계사' 라고만 검색하면 다른 직업들과 달리(물론 평범한 삶을 사는 일반적인 전직 보험설계사들도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까지 매도하는 건 아니다) 흉흉한 소식이 당장 많이 보이는 편이다. 살인 뿐만 아니라 보험금 목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 편. . 이러한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희화화한 영화로 '하면 된다(2000)' 가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헤 가족들이 셀프 료나를 체험 온갖 일부러 사고를 당하고 죽으려 시도하지만 물론 보험금을 노린 사고현상을 희화화한 영화이므로 가족들은 불사신이다. 그렇다고 사지절단이 나거나 사람이 불타는 잔인한 장면을 기대하지는 말자(...)

또한 근래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아이를 헐값에 입양하거나(그것이 알고 싶다 #925) 보험사기단에 앵벌이를 합친 최악[10]의 경우가 등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907화에서는 3대로 구성된 막장 보험사기 대가족에 입양된 이후[11] 보험 목적을 위해 하반신이 불구되면서도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듯 별 거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 중학생을 추적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보험사기단에 입양(?)되었던 아이 두 명이 보험사기단에서 탈출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유일하게 이들을 칭찬해주는 때가 보험사기로 돈을 벌었을 때란다. 흠좀무.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사기 가족들에 의한 성폭행 의혹까지 있다.

2014년 11월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일단 범인은 범행을 부인 중.

9 기타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은행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것. 은행의 적금 같은 금융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형태이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데 가끔 꺾기라고 해서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에 예금 등을 강제로 하게 강요하는 것의 일종으로 대출을 해 주면서 보험 가입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관리하는 컨설턴트가 없으므로 사후관리가 시망이라는 것도 꽤 큰 문제.

또 TV에선 보험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하는 광고의 길이는 다른 광고랑 비슷하거나 약간 길다. 문제는 종편 등의 케이블 채널인데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한다면 8분은 넘게 방송한다(!!) 만약 이런 광고가 어린이들이 보는 투니버스 같은 만화 채널에 나온다면... 어린이들은 데꿀멍.[12] 8분 보험 광고+8분 홈쇼핑 광고=16분!! 만화 채널 특이사항으로 16분 아이들의 지옥!! 이래저래 예전의 대부업체 광고들이 TV에서 상당수 퇴출된 이후로 그 자리를 보험회사 광고가 전부 메꾸고 있다는 느낌인데 보험회사들 없으면 케이블 방송 회사들 어떻게 먹고 사나 생각이 들 정도. 이러다 산와머니도 보험업 진출할 기세 여담으로 광고 내에서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13], 해당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은 보험판매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외 관련 창작물로 유명한 마스터 키튼(보험조사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관한 내용은 이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MDRT(백만불 원탁 회의)

항목 참조.

11 보험사 목록

12 관용어

'작업 실패에 대비해 대비책을 마련해둔다' 는 뜻으로 '보험 든다' 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음 스타리그 조지명식에서 김택용진영수를 자신의 조에 들여오면서 "8강 진출을 위한 보험으로 진영수를 선택하겠다" 고 도발한 적이 있다.[14] 이때 이후로 두 사람의 보험록이 성립됐고 이 대결에서 진영수는 스카웃 관광까지 당하며 완패(...) 이후로도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대부분 김택용이 진영수를 잡으며 진영수는 김택용의 보험 관계는 이어졌다.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으로 진영수가 영구제명 당하며 이 보험록은 흑역사화 됐다. 보험사 파산

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애 관계에서 쓰이는 말. 정확한 의미는 '좋아하는 사람 또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를 대비해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혹은 마음에 썩 차지 않지만 내게 잘해주는 이성)을 미리 예비해두는 것' 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장관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동의어는 아니다. 어장관리는 굳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나 보험은 명백하게 사랑을 담보로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블랙잭(카드게임)에서 insurance도 이것이다. 딜러 카드가 A(에이스)를 오픈하여 결과적으로 21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insurance를 걸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베팅금의 절반이다. 베팅금이 100원이면 보험료는 50원으로 우선 150원 소모. 만약 진짜 딜러가 21이면 베팅금 100원은 잃지만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의 2배를 더 받게 되어(즉 100+50=150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게 된다. 다만 21이 아니면 보험료를 뜯긴다, 즉 1.5배로 잃는다.

13 보험 하위목록

  1. 현대차는 톈진항 폭발사고에서 전소된 차량 피해액 1600억 원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2. 허위라기보다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3. 자동차보험공영사라는 이름이었으나 민영화되었다. 후신이 바로 동부화재.
  4. 즉, 자신이 암에 걸릴 위험률이 10%고, 암 치료비 5천만원을 받기 위한 적정보험료는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근데 만약 내가 가진 위험률을 20%로 가정하여 보험료가 2천만원인 암 보장 상품을 가입한다면, 자신의 위험율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손해이다. 다만 내가 암에 안 걸린다고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아래의 7번 단락에 나와있듯이 보험가입의 목적은 순수위험보장이며, 때문에 보험료의 상대 급부는 보험금의 수령이 아니라 위험보장이다.
  5. 까다로운 약관들을 내세워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작 일 터졌을 때 도움이 안될 수 있다는 것.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정해두는 규정인데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의 과실이 있으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론적으로 약관은 고객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유리함이 고객의 '기대치' 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장 보험사가 외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보험료를 받을 때는 약관 같은 것은 따지지도 않고 넙죽넙죽 받더니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약관을 세밀하게 따진다는 것이다.결국엔 약관대로 한다는 거잖아? 약관보다 더 봐달라는 건가 블랙컨슈머 자고로 돈을 받을 때의 태도와 돈을 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어딜 가나 욕을 들어먹는다! 게다가 여태까지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때는 이자는 커녕 보험사의 사업비, 이윤, 감가상각 등을 다 따지므로 턱없이 적은 푼돈만 나온다는 것이다.
  6. 이 뉴스에서 소송 건수 1위에 빛나는 현대해상은 이후 4억 4천짜리 보험에 3천 6백만 지급하려다 KBS 소비자 고발에서 다시 한 번 까였다.
  7. 이 부분은 회사전체적인 교육인지 직원 및 상사의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었는지 혹은 실적을 목적으로 잘못된 교육 및 정보를 준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확인 필요함
  8. 하지만 이건 판매인들이 먼저 고객을 버려놓아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도록 생각하게 만든 책임도 있다.
  9.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후에 자살했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살은 해당이 안된다.
  10. 일견 보면 보험사기극 같지만 보험사기극에 동원된 아이들의 처우를 보면 아동학대에 가깝다.
  11. 이 집단의 수장으로 70대의 보험설계사 출신 노파가 있는데 일단 보험사기 혐의로 복역 중. 감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취재했다. 2대째부터 남편과 동거남을 여럿 두는 등 막장 가계를 보였고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가정 사정이 좋지 않은 아이를 사기단에 편입시켰다.
  12.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보험 광고를 즐겨 보기도 한다고 한다.
  13.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보험 광고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한다.
  14. 김택용은 이전에도 진영수를 두 번 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