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1 개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쫒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영어로는 디폴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1]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2 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3.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3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과 함께 채권자지체 또한 채무불이행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3.1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른다. 예컨데, 키시리아 자비마 쿠베로부터 1억원에 산 북송 시대의 도자기를 배송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 쿠베가 가져오는 도중 깨트려버린 경우, 채권자인 키시리아는 이미 도자기가 깨져버렸으므로, 더이상 이행을 바랄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채무자(마 쿠베)는 더이상 채무의 이행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채권자(키시리아 자비)에게 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전보轉報배상이라고 한다.)

3.2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고,(민법 389조)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수 있고, 늦는만큼 지연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3.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이행은 이루어졌으나, 목적물의 수량, 질 등이 부적당한것, 이를테면 초코파이 1상자를 주문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가 배달되어 온다던가, 새 컴퓨터를 주문했더니 알고보니 이게 전부 중고부품이더라 (흠좀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불완전이행 또한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써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거나, 불완전 이행된 그 만큼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3.4 채권자지체

채권자 지체는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령을 지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 갚으러 갔더니 채권자가 없어서 돈을 못줬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2] 이 경우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채무자가 목적물의 보관 및 변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403조)

4 효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게 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써 얻게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393조) 이 조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 750조)에서도 준용된다.
  1. 천재지변이나 전쟁 피해 등등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마저도 보험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단서다.
  2. 채권의 성립에 있어 변제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곳(채권자의 사무실, 영업소)이나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회피하면 채권자지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