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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수사기관이 이 때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시급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고소를 했어도 고소장이 반려당할 수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고소장 내에 전무하거나,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 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처분이 내려진다.
수사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었을 때, 고소인들은 경찰이 일을 게을리 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면 경찰은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수사의 상당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상당성이 없는 사건에 수사기관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