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물의 영장
영장목으로.
2 데이트 어 라이브의 영장
3 令狀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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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의한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사인에게 인신구속, 재물의 압수 등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영장주의 참조.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보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발급해 준다. 다 말하자니 길어져서 대충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경우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장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