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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 2급의 추미라(가명, 당시 18세) 양을 두 달 사이 네 번이나, 그것도 그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 현재 여기에 적힌 것들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추가와 수정을 바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웃 어른들로 부터 성추행을 당해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12명(어른들) 중에 1명만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1 범인
여기에 적인 범인 이름들은 모두 가명으로 추측된다.
- 태평(가명인지 아닌지, 나이 확인바람)
- 주범 중 한명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한다.
- 태현(가명인지 아닌지, 나이 확인바람)
- 주범인지 공범인지는 불명이나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지만 다른 범인들은 올라갔었다고 진술했다.
- 강호(가명인지 아닌지, 나이 확인바람)
- 공범인지는 불명이나 경찰 조사에서 "아 참 줄거리도 참 신기하네요?", "영화 써도 되겠네? 그 줄거리로"라면서 경찰 조사 중인데도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의 할머니는 변호사 비용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6만원씩 갚고 있다고 한다.
- 용만
- 오수
- 성진
- 기훈
-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퇴학인지는 불명.
2 경찰 조사
경찰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추가바람.
놀라운 것은 범인들이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진술조서가 어떻게 왜곡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 사건이다. 취재과정에서 이 사건의 조서를 먼저 접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조서만을 보고 유죄를 확신했으나' 이후 실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유죄의견을 뒤집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조서가 왜곡, 작성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