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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순찰차는 말그대로 순찰을 할때 쓰는 차량이다. 패트롤카라고도 부르는데 경찰 순찰차 이외의 순찰차를 뜻하는 말이다.
2 종류
2.1 경찰 순찰차
파일:Attachment/17027 01.jpg
경찰차 문서를 참조.
2.2 소방 순찰차
화재 예방 및 감시를 위해 쓰이고, 소방차 출동시 지휘차량의 역할을 담당할때도 있다. 거의 모든 소방서에 승용 또는 SUV 차량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소방서의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상기한 역할을 다 하는 편이나, 규모가 큰 소방서일수록 따로 지휘 전용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는터라 딱히 정해진 사용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화재예방점검이나 기타 직원들의 공무로 인한 이동이 필요할시에 주로 사용된다. 소방서 내에서는 진단차라고 불린다.
2.3 구급 순찰차
영국과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령이었다 독립한 나라들이나 영연방 국가들이 주로 도입했으며 홍콩은 소방처 소속,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구급국과 계약한 사설 업체인 ST.JOHN 소속이다. 경찰차처럼 24시간 관할 지역을 순찰하다가 무전을 받고 신속히 출동해서 생존률을 높여주며 주로 소방대가 초동 대응을 하고 구급차가 늦게 올것같으면 이 순찰차나 구급 오토바이가 같이 달라붙은뒤에 구급차로 넘긴다. 한국에도 도입이 시급한데 아직 말이 없다.
2.4 불법 주, 정차 단속 순찰차
말그대로 불법 주, 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이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주정차 차량단속으로는 기아 스포티지,현대스타랙스,기아카니발등이주로 쓰인다 일단일정지역을 한번찍고 2번째로 찍히면 단속되는것이다.
2.5 보안업체 순찰차
세콤, ADT캡스 등 보안업체에서 사용한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2.6 도시가스회사 순찰차
보통 클릭같은 소형차나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RV차량에 가스누출을 감지할수있는 장비를 달고다닌다. 차량 앞쪽에 있는 노즐로 가스를 흡입해 가스누출을 확인하는듯 하다.
추가바람.
2.7 고속도로 순찰차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s4PmFxfjPAhXEI5QKHX0iDLQQjRwIBw&url=http%3A%2F%2Fnews.joins.com%2Farticle%2F10048122&bvm=bv.136593572,d.dGo&psig=AFQjCNE2RrSePMYw8yZucardSVBRw4UFSw&ust=1477573675040111
경찰순찰차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와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순찰차를 말한다. 말 그대로 고속도로 순찰을 위해 쓰는 차이다. 평상시에는 부착된 전광판에 '과속금지, 졸음운전 안돼요!' 등과 같은 문구를 현시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다닌다. 그 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차량 신고 접수시에 신속하게 출동한다. 여담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용하는 고속도로 순찰차는 주로 쌍용 SUV (랙스턴,코란도c),기아자동차(모하비)등을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