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동음이의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高速道路 / Expressway[1] / Freeway / Motorwa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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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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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양산나들목 부근.

1 개요

말 그대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대한민국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라고 하며, 도로법에 의해 노선명과 노선번호가 지정된다. 참고로, 저 고속국도로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 '고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중에도 몇 군데는 제한 속도가 그 이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차들만 쌩쌩 달리라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 자전거와 농기계 등 기어다니는 물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3] 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간 보행자, 이륜차 등은 차에 치어 죽어도 명백히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며 오히려 보행자/이륜차가 차량의 손괴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뢰의 원칙 문서를 참조.

2 제한속도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100 ~ 110km/h로 되어 있으며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지정된 제한속도보다 계측장비의 오차 때문에 10%나 높다. (예: 100km/h → 111km/h 이상 단속, 110km/h→122km/h 이상 단속.) 아우토반 같은 유럽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며,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꽤나 옛날이기 때문에 현행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서 제한속도를 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이 많다. 일부 독일차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사실은 뉘르부르크링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20km/h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

앞지르기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중일때 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있듯이 계측장비의 오차 때문에 10%는 넘어가 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8%의 오차가 있어서 계기판 기준 100km/h라 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92~95km/h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제 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해 신고 할 수 있으니 위법차량을 제제할 수 있다.대부분 귀찮아서 안한다 솔직히 요즘차에 걸맞지 않게 정속주행하면 답답하다는걸 자신도 아니까 암묵적으로 안하는거지

3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양카는 물론이고 버스트럭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한심한 위정자들 같으니라고, 아우토반에는 가보기라도 한건지.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4]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인 110km/h로 주행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차선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5] 쉽게 설명해서 편도 4차로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4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4차로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3차로로 가서 추월을 하거나 3차로에서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차량의 추월차로 지속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1.5톤 초과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6]

한편 1차로에서 저속으로 지속주행하는 운전자나,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의 트럭이나,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1차로의 버스나 2차로의 1.5톤 초과 화물차 같은 도로 위의 쓰레기들 때문에 진로를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겠지만 상향등이나 경적만 날려주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응징하거나 치우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일단 위협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또한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스스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간혹 이런 쓰레기들을 추월해서 5km/h 정도 낮은 속도로 주행한다면 쓰레기들이 스스로 답답해서 하위차로로 물러난다는 안전한(?) 해결책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쓰레기가 추월차로에서 주행중이라면 이걸 추월하기 위해선 사고 발생 시 11대 중과실 행위 중 하나인 우측추월을 해야 하며, 쓰레기가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2차로의 1.5톤 초과 화물차라면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 천천히 감속한다 해도 후방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쓰레기들에게 빅엿을 먹이는 방법으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있다. (단,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사실상 신고 불가.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다.) 쓰레기에게 벌점과 과태료를 선물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자. 4만원권 상품권이 발행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약간의 수고를 보태면 도로 위의 쓰레기에게 빅엿도 먹이고 예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자력구제 보다는 안전한 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트럭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그늘져 있고 또 더러운 경우도 많아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4 이륜차 통행 문제

오토바이는 경찰/헌병오토바이(싸이카)와 소방오토바이와 같이 긴급차로 정해진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7][8]

다만 다른 나라는 배기량별로 일부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26cc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1965년부터 2005년까지 한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2005년 이후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50cc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사이드카를 단 오토바이는 250cc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필리핀은 원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출입을 금지[9]했으나 오토바이 동호인과 오토바이 단체의 시위로 400cc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대만,[10] 베네수엘라인도네시아 뿐이다.[11]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배기량 상관없이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법 때문인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오토바이 단체와 오토바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배기량별로 고속도로 일부 허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정부기관과 해보았지만 아직도 경찰 빼곤 들어갈 수 없다.[12]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문서 참조.

5 국가별 고속도로

5.1 한국

고속도로/대한민국 문서를 참조.

5.2 북한

5.3 외국

5.3.1 아시아

5.3.1.1 일본

더 자세한 것은 고속도로/일본 문서를 참조.

5.3.1.2 중국
5.3.1.3 대만
5.3.1.4 싱가포르

5.3.2 아메리카

5.3.2.1 미국
5.3.2.2 캐나다

5.3.3 유럽

5.3.3.1 독일
5.3.3.2 프랑스
5.3.3.3 이탈리아
5.3.3.4 스페인
5.3.3.5 포르투갈

5.3.4 오세아니아

5.3.4.1 호주

5.3.5 남극

  • 맥머도-사우스폴 하이웨이[16]

6 가상의 고속도로

7 고속도로 시설물

8 기타

  1. 대한민국일본에서 Highway는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Highway는 원래 간선도로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중 하나다. 미국에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틀어서 Highway라고 부르고 구글 어스 등에 보면 각 나라의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에도 Highway로 표기되어 있다. 즉 국제기준으로 보면 Highway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2. 대한민국에서 Motorway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한다.
  3.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1970년 당시에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했기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거나 고속도로에 자전거나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일도 빈번해서 이와 관련해 계도나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데,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이다,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전 버전에서는 구서IC 구간도 언급되어 있었으나 고속도로 시점 표지판 바깥에 있으므로 그 곳은 고속도로가 아니다.
  4.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5. 한국의 고속도로는 아우토반과는 달리 차종별 지종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차량에 대해 진로양보의 의무는 없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의 제도에 비하면 쓸데없이 복잡하고 효율성도 떨어져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6.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쓰레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동양고속 등 지정차로를 칼같이 지키는 정속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으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쓰레기들을 추월하고 나면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지만, 모 향토없체라던가 ㄱㅂ고속, ㅌㅎ상운과 같은 과속업체의 경우 웬만한 승용차들의 속도와 엇비슷하거나 더 빠르기 때문에 지정차로는 그냥 우걱우걱 먹고 있다. 그리고 더 악질은 K* 운송ㄱㄹ의 광역버스들로 버스전용차로 미실시 시간대에 90km/h의 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103~120km/h의 속도로 다니는 고속버스들이 지정차로를 위반하도록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정차로를 칼같이 지킨다는 동양고속이 그 쓰레기들을 피하려 잠시동안 지정차로를 위반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지정차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11대 중과실인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짓이니 어차피 위반할 수 밖에 없으면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는 것이다.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상향등과 경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고하고 (트럭은 즉시, 버스는 정시성확보 등을 감안하여 양아치들을 추월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위반할 사유가 사라져도 계속 상위차로로 달릴 경우. 다만 상위차로에서 계속해서 저속운행하여 다른 버스들로 하여금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자는 트럭과 마찬가지로 즉시.), 단 1초라도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7. 경찰/헌병오토바이라고 해도 125cc나 그 배기량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8. 대한민국도 1972년까지는 250cc이상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보기 힘든 삼륜차랑 같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삼륜차 사고가 많이 났다는 이유로 금지했다고 하지만(관련 자료 참조) 일설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나 그 당시의 높으신 분이 탄 차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를 추월한 오토바이 때문에 삼륜차 말고도 오토바이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도시전설도 있다.
  9. 필리핀은 1968년에 고속도로에서 고위층을 호위 중이던 경찰 오토바이의 사고가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갈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처럼 경찰 오토바이만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0. 한국의 오토바이 동호회 내부에서 2007년부터 대만의 고속도로에 550cc이상 오토바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고속화도로만 2007년부터 이륜차 진입금지에서 550cc이상 이륜차 진입가능으로 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11. 인도네시아, 특히 수도 자카르타는 엉망으로 된 도시 설계로 인한 비좁은 도로와 대책없이 늘어나는 자동차, 그리고 제대로 된 대중교통의 부재로 인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개막장 교통상황을 자랑한다. 답이 없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엔 사이사이 끼어드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한 몫 하는데, 고속도로까지 이들이 들어오면 고속도로가 더 이상 고속이 아니게 될 것이다. 애초에 오토바이 몰고다니는 계층은 고속도로 타는데 돈을 쓸 정도의 경제적 여유따윈 없긴 하다만 이래서 TaTa를 기획한 것.
  12.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려면 일단 다수의 여론이 호의적이여야 하거나 오토바이계(제조회사, 단체, 동호회등)의 압력이 정부기관을 쉽게 압박해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오토바이가 과부제조기 + 도로의 무법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매년 한두 번 씩은 법 개정 떡밥 기사가 나오지만 주류 여론이 시큰둥해서 실질적인 법 개정 움직임도 없는 실정.
  13. 위에도 언급했지만 국내 도로도 포함되어 있다.
  14.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권에서도 이렇게 부른다.
  15. 포르투갈어권에서 쓰이며 브라질에서는 포장도로를 뜻하는 호도비아(Rodovia)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16. 남극점의 아문센-스콧 기지와 맥머도 기지를 연결한다.
  17. 경로가 해파리지역을 지나서 집게리아 위를 지나 플랑크톤 상점 앞으로 다가오는 고속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