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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논리로 이해하였으나, 요새는 법의 이념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의 파생원칙으로 이해되는 추세. 대법원 판례 역시 법적안정성설을 따르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2 적용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의한 처리,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
2.1 행정청의 선행조치
학설에 의하면 행정청의 선행조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 규칙, 계획, 행정지도 등의 적극적 및 소극적 언동을 포함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반면 판례의 경우 그 선행조치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한다.
또한 선행조치로써 행정청이 행하는 그 어떤 행정행위는 물론 명시적/묵시적, 적극적/소극적, 심지어는 적법/위법 또한 따지지 아니한다. 다만,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예를 들면 민원회신 등)은 선행조치로 보지 아니한다.
2.2 보호가치 있는 신뢰
당연히 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상대방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위(속임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신뢰는 보호받지 아니한다.
2.3 상대방의 처리행위
신뢰에 따른 사인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4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선행조치와 처리행위 그리고 손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인과관계란 자연법상의 원인-결과 관계를 의미한다.
2.5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
앞서 행정청이 발한 견해표명에 반한 후행처분이 있어야 한다. 후행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여야 한다.
3 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에 대해서 법적안정성설의 취하게 되면, 법치국가원리(법치주의: 합법성과 안정성)의 다른 요소인 법률적합성(합법성)원칙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비교형량시 사익이 공익보다 클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을 이익형량하여 공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당연히 보장받는다. 하지만, 위법한 행정행위로부터 얻은 신뢰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위법한 행정행위로부터 얻은 신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장받자는 견해가 통설/판례. 즉, 이 경우에는 신뢰의 보호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여서까지 신뢰보호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비교형량 필수.
마지막으로 신뢰보호를 이유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나 행정행위의 존속청구는 할 수 없다. 명심하자. 사인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곳이 행정법의 세계다.
4 효과
신뢰보호의 법칙을 어긴 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