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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120 결정).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1]
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행위나 권리의 행사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근거를 가진다. 2조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조문으로, 일반조항으로 보는것이 통설이다. 본디 권리의 행사는 친권같은 타인을 위한 권리(913조 같은)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23조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타인 및 사회에 이롭게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붙는다. 이에, 2조를 두어 권리행사에 대한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해당 조문은 일반조항으로 모든 사안을 포옹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으로 그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동원되며,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도모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즉 신의칙을 적용할 시에 개별적 규정을 우선 적용한 뒤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은 원칙이라기 보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때 보다 "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예외"들을 모아논 것이라 할 수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개입할 여지가 있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특별한 결합관계가 존재해야한다. 학교에서 한 사람이 지우개를 빌려달라는 청약을 했고, 짝궁이 그 청약을 수락하였다면 짝궁은 청약자가 지우개를 문제없이 잘 쓸 수 있게해줄 의무를 부담하며, 청약자는 그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며 사용후에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것과 같은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간의 이러한 결합관계가 없을 경우 제 750조의 불법행위가 판단의 근거가 될 뿐 신의칙이 개입하지는 못 한다.
신의칙에서 파생된 다른 원칙들은 아래와 같다.
2.1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
민법 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2]이라는 제목으로도 다시 강조되는 원칙으로 권리행사 이전에 한 어떠한 행동이 권리행사가 앞에 한 행동의 태도와 맞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양자 간에 생긴 믿음을 배신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존재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 객관적으로 이전의 행동과 권리의 행사가 모순되며, 귀책이 존재할 것.
- 상대방의 신뢰의 존재가 모순행위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 이전 행동이 강행법규 위반등으로 무효로 처리되지 않을 것.
의 요건이 필요하다. 두 행위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로 될 경우 이 원칙을 배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김나무 소유의 A 주택에는 이위키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위키는 대항력[3][4]을 갖추고 있다. 김나무는 사업을 위해 A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근저당권자 리브레 은행은 조사원 최오리를 A주택에 보냈다. |
원칙상 이위키는 경매대금에 대해 자신의 임차보증금에 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사실에 대해 번복하고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판 1997.6.27 97다12211)
단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일 때는 이 원칙을 배제하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무증권은 이위키씨에게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제의하고 증권거래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위키가 수익금을 달라고 하자 나무증권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
나무증권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제의하였고 그 뒤에 말을 바꾸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신의칙상 이 둘이 모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무효인 것처럼 보일것이다. 하지만 나무증권의 무효주장을 신의칙에 입각해 부정해버리면 강행법규인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를 몰각시켜버리기 때문에 "신의칙상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참고로 이 경우에 이위키는 나무증권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대신에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충분한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충분한 신뢰"에 대해서 판례는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효의 원칙은 소멸시효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즉,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해서도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후 새롭게 행사 할 때 저지 될 수 있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이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것이지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공법관계에서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다만 인지청구권과 같이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5]
2.3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이유로 말미암아 현저한 변경이 발생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한쪽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할 뿐 주관적인 사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법 286조(지료증감청구권)이나 민법 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등이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둔 조항이며,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있다.
2.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 행사의 이유나 목적이 타인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행위인 경우 이를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헌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행사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소권 등의 실효 : 예컨대, 통상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항고기간이 없지만 항고권이 실효될 수는 있다.
- 소권의 남용
- 진실의무 위반 내지 증명방해 : 진실일 수도 있는 사실은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사실은 이를 다툴 수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증명(입증)에 협력할 의무는 없지만, 상대방의 증명(입증)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행정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위 민법의 신의칙 개념을 세법에서 차용한 조항이다. 국세부가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국세기본법에 실려있는 조항이다.
국기법의 신의칙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즉 과세관청 쌍방에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개별 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각종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과세관청의 신의 배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 즉 과세관청에게 보다 엄격하게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즉 민법(계약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법에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 이는 채권양도와 연관이 있다.
-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상태.
- ↑ 구체적으로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팔고 떠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떠난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 ↑ 가족법상 권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50년 이상 떨어져 있었던 이산가족이 우연히 조우하였을 때 이들의 가족관계는 모두 실효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