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1 개요

2009년 5월 22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어 동해 8월 6일 강제 해산되었다. 약 76일간의 파업 끝에, 총 3160억원 가량의 피해[1] 및 160억원 가량의 보상[2]을 남기고 2009년 8월 6일 파업이 종결되었다.

2 원인

2009년 4월 8일, 쌍용자동차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어서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에 빠져 있었으며, 법정관리 하에 있었다.

3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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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노조원들이 타이어에 불을 붙였다.

7월 20일, 수원지법은 평택공장을 회사측에 인도하라는 강제집행명령을 내렸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34개 중대 3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조현오였다. 사측에서도 3천여명의 사원을 진입시킬 계획이었으나 극렬한 저지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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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뒤에서 농성중이다.

7월 21일, 노조원들이 금속으로 제작한 거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하였다. 경찰은 헬기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하였다.

7월 28일, 경찰은 돌입을 포기하고 식량 및 물 반입을 막았다. 즉 고사작전. 노조원 가족들과 몇몇 사회단체 소속 30여명이 물을 전달하려다가 사측 직원에게 가로막히기도 하였다. 다음날인 7월 29일 민주노총에서 물 전달을 위한 행진을 시도하고, 경찰은 이를 물대포 등을 사용해 저지했다.

8월 4일 및 5일, 이틀에 걸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3]

4 결말

8월 6일, 농성을 마치고 경찰의 연행이 이루어졌다. 462명 무급휴직, 353명 희망퇴직, 165명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5 그 이후

이 사건 이후로 완성차 노조는 완전히 박살났다고 보면 된다. 업계 임금은 완전히 동결되었고, 이후 상당수의 해당 노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11월 10일 정리해고자들 중 1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걸었다.

2012년 1월 12일,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

2012년 11월 20일, 해고노동자들의 송전탑 농성이 시작되었다. 이는 171일간 지속되었다.

2014년 2월 7일, 2심에서 서울고법은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자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렸다. 해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단계복직에 대한 노노사(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 합의를 했고, 단계적으로 복직이 진행 중이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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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응을 다룬 기사

대법원 판결 전날 발행된 한국일보 기사
  1. 차량의 생산 차질만 계산한 것이며 브랜드 가치 하락, 기물 파손 등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다.
  2. 회사에 33억원, 경찰에 13억 7천만원, 보험사에서 건 청구 소송 110억원.
  3. 1985, 1987년 대우자동차 파업, 2000년 서울 롯데호텔 본점 파업에도 투입 이후 4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