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Apostille

1 개요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조약을 말한다. 2013년 6월 3일 현재 세계 10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중국 본토, 캐나다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영사 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공문서로 인정한다.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문서를 발급한 국가와 사용하는 국가에서 두 번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한국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법무부 영사민원실에서 이를 담당하며, 외국 거주자는 대리인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서는 한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영사확인을 해 주지 않는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는 공문서로 인정되어 한국어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한다. 단, 2013년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이나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한다. 공문서의 한국어 원본을 영어로 번역한 후 영어 번역문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 되며 한국어 원본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라도 원문은 한국어 번역사에게 맡기고 아포스티유 스티커는 영어 번역사에게 맡겨야 한다.

사설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공증을 받은 이후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한다. 이런 예로는 번역문, 회사가 발행한 문서, 진단서, 사립 대학의 문서 등을 말한다. 한국어 원본을 발급받은 후 영어 번역을 마치고 두 문서가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은 후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문에 각각 아포스티유 부착을 받으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3 외국 거주자가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대사관을 통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경우 (최단 6주일) 싸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에게 위임하여 받는 경우 (최단 1주일) 매우 빠르지만, 비싸고, 한국 내에 서류 업무를 도와줄 가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전송
- 여권 사본 여러 부 : 위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위해 1부, 공문서 실제 발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위임장(출입국 사실 증명서) :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필요하다.
- 대리인과 위임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이 직접 발급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 필요한 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위임장에서 주의할 점은 위임인이 서명 날인할 때 반드시 여권에 날인한 서명과 같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런 서류는 FAX나 EMS우편을 통해 대리인에게 보낸다.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교부
위임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교부용 위임장,
2) 위임인의 여권 사본,
3) 대리인의 신분증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면 빠르게 받는다.

3. 필요한 공문서를 교부받는다.
이 때 위임장을 제출하며, 위임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
출입국 사실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대리인을 통해 공문서를 신청, 교부받을 때에 조회 대상자가 현재 출국 중이어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4. 아포스티유 확인 후 EMS 발송한다.

4 참조 사이트

외교부 아포스티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