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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事法 / Pharmaceutical affairs law
藥師法이 아니다.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직업상 이 법은 약사(藥師) 및 한약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제1절 자격과 면허
-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 제1절 약국
-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1절 기준과 검정
- 제2절 의약품의 취급
- 제3절 의약외품
- 제4절 약업단체
-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3 여담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져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있기에 대한민국 내 의약품이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