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영어 : prisoners of conscience
한문 : 良心囚

1 개요

일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여 정치/종교/인종/문화 등의 온갖 요인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구속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심수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며, 넬슨 만델라와 같이 투쟁 과정에서 폭력 사용의 유무에 따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2 한국의 양심수 실태

현재 한국에서 양심수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양심수란 반독재, 민주화 투쟁,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국내 사회에서 이른바 '시국사범'이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사람들이 구속되면서 양심수가 많이 발생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노동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보법 위반자가 뒤를 이으며, 그 외에도 집회 참가자나 이주노동자 출신, 철거민 투쟁과 노점상 투쟁을 한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일부 존재한다. 현재도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제기해오고 있다. 201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민가협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양심수는 56명 정도이다.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37조 2항이란 유보조항을 두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즉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일부 종북행위로 투옥된 이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진짜 양심수인지 북한과 연계된 사회혼란 유발세력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중 일부는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이유로 관련 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201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조합원 트럭에 불을 질러 구속된 노조 관련자까지 양심수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3 예시

특정 정치적 성향에 편향된 채로 무분별하게 예시를 작성하는 것을 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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