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営団(えいだん)
과거 일본에 있었던, 공법인[1]도 사법인[2]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특수법인. 주로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예: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帝都高速度交通営団法에 의해 설치된 제도고속도교통영단).
2 연혁
어원은 경영재단(経営財団)의 약칭으로서, 그 출발은 전쟁 전의 주택문제와 연관된다. 본디 주택정책은 내무성 사회국의 소관이었는데, 사회정책적, 국책적 관점에서 주택공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의 실시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국책주택회사, 공공단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등의 결사형태들이 거론되었으나, 관민협력의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며, 그 결과 주택공급목적의 특수법인의 설립이 검토되어 1940년에 후생성에서 '주택영단법안요강'(住宅営団法案要綱)이 작성되었다. 여기서 '영단'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또한 도쿄의 도시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성은 특수법인으로서의 제도교통국(帝都交通局)을 설치하는 제도고속도교통국법안을 만들었으나, 내각법제국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법인의 형태가 영단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안으로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1941년 3월의 제76회 제국의회에서 주택영단법, 제도고속도교통공단법, 농지개발영단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발법이 성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도고속도교통공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시체제하에서의 민간통제를 목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GHQ는 영단을 폐지하고 이를 공단(公団)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주택영단은 이때 해산되었다. 다만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그 설립목적이 전시통제가 아니라 교통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전후에도 존속을 인정받은 유일한 예외였다.
3 특징
영단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 회사형태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채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것.
- 관민협력을 위해, 공법인도 사법인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기업형태를 취한 것.
- 셋째, 제도고속도교통영단처럼 채산사업의 경우에도 설치된 예가 있는데, 이때는 한편으로 사인이 참가하는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기에 다수의 참가희망자가 모일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익과 공익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공익과의 조정을 위해 공권력의 감시 하에 있는 조직형태로서 영단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출자는 정부, 공공단체, 민간 등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여졌다. 예컨대 제도고속도교통공단의 경우 설립당시의 자본금 6천만엔 중 4천만엔은 국가가, 천만엔은 도쿄시가, 나머지 천만엔은 도쿄 급행전철 등의 사철사업자와 국철공제연합이 출연하였다. 당초 배당에 있어서는 '신민'인 사철사업자에 우선권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 점이 '관민협동'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애초에 회사, 특히 주주총회를 의결기구로 두는 주식회사형태가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결사형태였기 때문에, 사업운영은 주주총회에서의 다수결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의해 행해졌다. 게다가 정부에 의한 강력한 통제와 관리감독이 가해졌지만, 반대로 면세나 보조금의 지급과 같이 정부의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