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

연방무선위원회연방통신위원회

미국 의회의 법령에 의해 창설되고 감독되며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 국내 방송통신사업의 규제감독을 행한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한다.

FCC는 Federal Radio Commission(연방무선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1934년 통신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비정부조직, 아울러 모든 주간(州間) 전기통신과 미국 국내에서 발신 또는 수신가능한 모든 국제간 통신을 규제하며 관리한다. 또한 FCC는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주간상업위원회)에서 유선통신규정을 이어받게 되었다. FCC의 권한은 전미 50주, 워싱턴 D.C. 및 재외미군시설을 포함한 미국 점유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교부, 갱신의 가부를 결정하는 재정권, 방송통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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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브로드밴드(Broadband)라는 마스코트가 있는데 도라에몽이랑 유사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