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永久債
Consols[1]
Perpetual Bonds

1 개요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즉, 만기가 없는 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도 한다.

2 성격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특정한 조건[2]이 없다면 원금은 영원히 상환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채권이지만 국제 회계 기준 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된다.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의결권이 없는 누적적, 비참가적 이익 배당 우선주와 유사하다. 우선주에 비해 발행이 간단하고 콜 옵션을 추가할 경우 상환도 쉽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채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개 일반 사채보다 상환 우선 순위가 낮은 후순위채로 발행된다.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법인세 절감도 가능해서 우선주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3 한국

한국 제조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한 것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초이다.[3]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10월 5일, 5억 달러의 영구채를 발행하여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했는데, 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에 2.65%p를 더한 조건이었다. 두산이 이 영구채를 발행한 직후 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두산측과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는 발행 조건이 일반적인 영구채와 달라서 발생한 문제였다. 두산은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후순위 특약을 걸지 않았고,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스텝 업 조항을 넣었다.[4] 또한 채권자들에게 발행 5년 후 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 옵션을 부여했는데 상환 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5]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이 채권을 일반 영구채와 같이 자본으로 인정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논란은 2013년 5월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IASB)에서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종결되었다.[6] 기타 조건과 관계 없이 영구채는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와 별도로 신용평가사에서는 두산의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 특히 두산의 경우 17년부턴 이자부담이 5%나 추가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안그래도 금융 비용이 순이익을 넘어서서 골치인 두산 인프라코어의 심각한 구조 조정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중.
  1. 본래 명칭은 Consolidated annuities.
  2. 발행 시 일정 기간 이후 회사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콜 옵션을 끼워넣는 게 대부분.
  3. 이전까지 은행 등에서는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구채를 종종 사용했지만 일반기업에서는 영구채를 발행한 적이 없었다.
  4. 5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5%의 금리가 추가되고, 7년이 지나면 연 2%의 금리가 다시 추가되는 조건으로 사실상 두산이 5년 후 콜옵션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그럼 영구채가 아니잖아
  5. 정확히는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닌 SPC(특수목적법인)가 두산을 대신해 채권을 매입해주는 조건이었다. 대신 SPC는 매입 자금을 산업, 우리, 하나 은행으로부터 조달하고 이 때 SPC가 매입한 채권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 교부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사실상 은행에게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찍어주고 상환하는 꼴.
  6. IASB의 이같은 결정에도 논란이 있었다. 두산의 영구채는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국제 회계 기준에서도 채권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가 1년 이내에 채권의 상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두산의 영구채는 영구채가 아닌 5년짜리 비유동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에서 자본으로 분류했는데 신용평가사에선 왜 인정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부실 기업이 부채 비율 조작만을 위해 영구채라 불릴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스텝 업 조건으로 영구채를 끌어 써 놓고 "아몰랑 이거 영구채니까 부채 아님 자본임 ㅇㅋ?" 운운 해댔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자본 인정의 근거를 다 필요 없고 영구채니까 자본이지? 하나로 밀어붙인 것. 당연히 기업 신용도의 정확한 평가가 생명인 신용평가사 입장에선 쿨하게 부채로 분류하고 신용도 떨구면 그만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