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1 들어가기에 앞서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하자면, 債權[1](credit)을 증권화한 것이 債券[2](bond)이다. 반대로 債權credit의 개념은 債券bond을 포함한다. 사실 '채권'이 생겨나는 데 있어 증권[3]은 필수요소가 아니다[4].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므로 확실한 구별을 위해 한자로 적었다.

2 채권(債權, credit)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며 이를 급부(給付)라고 한다.

채권과 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권의 정의 또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둘이 비교가 자주 되고는 하지만, 양자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비록 채권은 청구권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권이 아닌 채권도 있으며 채권이 아닌 청구권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물권의 방해예방청구권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권이 아니다.

또한 물권과 자주 비교된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간접적이며 상대적인 채권과 비교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람은 어떤 물건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의 행사도 제3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채권은 모든 사람이 아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의 실현여부도 채무자의 이행의사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 3편은 채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참고로 제 1편은 총칙, 제 2편은 물권, 제 4편은 친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주로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누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

채권과 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한 것이지만,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물권이 각 국가, 사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서[5][6] 채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채권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으로 계약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하여도 채권이 발생한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만들 수 없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물론 아주 제한이 없지는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등 민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모월 모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무조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은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채무자가 진심에 의해 자신이 죽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정한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도 효력을 인정받지 않으며, 따라서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게 현대에 재현된다면 오히려 가슴살을 떼갈려고 칼을 들이민 놈이 상해미수 내지는 협박 등등의 죄를 뒤집어쓸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이 원칙을 설명할 때 베니스의 상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한다.)

또한 채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복리 월 1.87%의 이자를 받기로 했으며 24개월간 달마다 이자를 변제하고 마지막에 갚을때 500만원과 그 달의 이자를 갚고 물론 도중에 변제하는 것도 가능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한다.[7] 이럴 경우 원금의 월 이자는 93,500원이 된다. 이 계약에서 예상 수익을 보면 한번도 변제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변제하는 복리에 의한 최대 예상 수익은 약 7,799,762원이고, 이자 변제가 잘 이루어 진 경우에는 7,244,000원이다.[8]

그런데 B가 자꾸 채무를 불이행하여 3개월간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다. B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A는 변제받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그 결과 A는 제3자인 C에게 B에게 가진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경우 A가 C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B에게 채권의 매각 사실을 통보하면 채권의 매각이 끝난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것 아닐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차는 회수가 쉽지 않아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테면 C가 A에게 B에 대한 채권을 100만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자. C는 이 채권은 100만원에 샀지만 실제 이 채권은 원금만 500만원에 24개월 만기 기준으로 최소 7,244,000원짜리 채권이다. 즉 C가 어떻게 추심하느냐에 따라 400~600만원까지 이득을 낼 수 있게 된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써 두었는지 의문인 위키러에게 말하자면 이건 사채와 불법채권추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보통 불법채권추심이 일어나는 2차 대부업체는 거대한 1차 대부업체가 가진 상환이 몇달 밀린(그래봐야 3달 정도) 불량 채권을 사서 추심해 이윤을 낸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100만원에 사서 200만원만 받아내더라도 2배로 불리는 엄청 남는 장사이다. 물론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사채업자가 아니고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군다. 그러니까 사채는 쓰면 안된다. 채권의 매매에서 사채로 귀결

2.1 채권의 소멸

대한민국 민법전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에는 6가지 원인이 있다.

1. 변제
가장 기본적인 채권 소멸사유이다. 즉, 약정된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면(서비스 채무 이행),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는(금전 채무 이행)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이 외에 대물변제라는 개념도 있는데 채권장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갈음하는(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9]

2. 공탁
채무자가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10]의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뒤, 공탁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도달시키게 되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가 황 20마리 등(농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형태이다. 배추 10트럭 혹은 부화 예정인 오리 200개 등등....) 공탁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멸실 등의 위험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경매, 방매하여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3. 상계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 A를 가지고,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해서 800만원의 채권 B를 취득한 경우,
채권 A와 채권 B의(즉, 양자 채권의) 이행일이 도래한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를 달라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자의 채권액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200만원을 달라는 채권만 남게 된다. 총합 1800만원이 필요한 일이 단(?) 200만원으로 끝나는 간단한 사안.

그러나 상계가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주지 않는 을에게 빡친 나머지 을에게 찾아가서 "맷값이다! 한대에 100만원!" 하면서 10대를 때려서 채권을 상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이딴 게 허용되어선 안된다. 이 경우 때린 갑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맞은 을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채업자가 빚 독촉을 심하게 했다고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두들겨 패서 상계처리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외에도 생존권에 있어 보장되는 최소한의 채권(압류금지채권이라고도 부르며 3달치의 급여, 부양청구권 등)의 상계, 압류/가압류 이후에 생긴 채권과의 상계, 신의칙을 위반한 상계(부도 난 어음 등을 매수해서 상계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경개
쉽게 말해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한자 표기가 更改여서인지 '갱개'라고도 한다. 물건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낙성계약). 지난해까지는 사과가 잘 되어서 사과를 달라고 하려 했으나, 올해 사과가 흉작이고 대신 고추가 풍작인 경우엔 사과 대신 고추를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

5. 면제
채권자 일방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을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채무자가 굳이 '나는 채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할 리가 없으므로, 을의 의사는 불문한다.

6. 혼동
채권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자식(독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사망하여 그 채권을 채무자 을이 상속받는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 되므로, 채권이 소멸된다.자신이 자신에게 빌리고 갚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외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이며 더 짧은 기간을 소멸시효로 하는 채권도 있다. 그러나 청구, 압류(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 된다. 9년 364일이 지났더라도, 청구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해당 기간은 사라지는 것. 심지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 할 지라도 채무자가 선의에 의하여 채무를 승인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채권(債券, bond, fixed income security)

해당 이미지 원본이 서버에서 소실되어서 나타나지 않아 삭제. 관련된 이미지가 있으면 추가바람. 팩스로 받아볼 사람이 채권 위키를 들어올 일이 있을까

3.1 개요

주식과 더불어 양대 전통 금융 자산의 한 축(규모로만 볼 경우 주식보다 훨씬 크다.)

주식: 채권에 비해 청구에 있어 후순위에 위치하며 투입하는 자본에 비례해 회사를 소유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채권: 주식에 비해 청구에 있어 선순위에 위치하며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의미한다.(만기까지 보유시 수익이 고정).

주식의 발행 조건은 해당 기업의 자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른 권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데 반해 채권의 발행조건은 일반적으로 만기, 만기까지의 수익률, 이표, 이표주기, 선/후순위 조건, 공모/사모 여부, 기타 옵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내의 경우 국채, 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여전채 등으로 분류된다. 국채 및 공채는 일반적으로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며 특수채의 경우 준 무위험(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손실보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혹은 회사채와 같은 일반신용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채는 투자자에게 있어 성격은 회사채 및 여전채와 다른 바가 없으나 자금 조달의 성격이 일반 회사채와 달라 발행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다수의 채권은 만기가 명시되어있다. 여전채의 경우 3년 전후, 일반 우량 회사채의 경우 5년 ~ 10년의 만기가 보통이며 국채 및 공채, 이에 준하는 금융채(산금채, 수출입은행채 등)은 10년 이상의 경우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요구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가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만기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콜옵션, 풋옵션 - 조기상환옵션)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콜옵션이 부가된 채권의 경우 발행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써 콜 가능일에 조달금리가 발행시점의 금리보다 낮을 경우 발행자는 채권을 액면에 조기상환 시키고 잔존만기만큼 재 조달 할 경우 이익을 보게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콜옵션이 없는 채권 금리보다 높다. 풋옵션이 부가된 채권의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풋 행사일에 시장금리가 발행시점 금리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채권을 액면에 조기상환시키고 잔존만기만큼의 채권을 재 투자할 경우 이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콜옵션부 채권의 반대로 채권 금리가 일반 채권 금리보다 낮다.

채권의 성격에 정해진 만기가 명시될 것을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로 만기가 불확실한 채권도 등장하고 있다(신종자본증권)

이표는 크게 고정금리이표, 변동금리이표, 무이표 등으로 나뉘어진다. 고정금리 이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정해진 금리를 주어진 만기동안 주어진 이표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 발행일로부터 10년동안 매 6개월마다 연 4%의 이표를 후급 지급함.)
변동금리 이표는 조건에 따라 이표 금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 CD금리에 연동해 스프레드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예: 발행일로부터 2년동안 매 3개월마다 3개월 CD금리 + 30bp(Basis Point, 1/100%)를 만기까지 후급 지급함.)
이런 일반적인 변동금리 이표는 아니지만 최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특정 기초자산의 수익률(성과)에 의존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화 금리도 존재한다. 주로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며 최근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예: 발행일로부터 10년 동안 하기 조건이 만족되는 관찰일 비중만큼 6%를 후급 지급함. 조건 - KOSPI200이 발행 시점의 50% 를 상회하고 10년 스왑금리가 5%를 하회할 경우, 360일 중에 60일 이탈했을 경우 실 지급 이자 5%)
무이표금리는 크게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로 나누어진다. 채권 만기 10년, 이자율 3%를 가정할 때 할인채는 예를 들어 발행시점 현재 74억(100억 / 1.03^10)만을 공여받고 향후 이자지급 없이 10년 뒤 한번에 100억을 상환하는 조건의 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이자를 선취한 것으로 세법상 판단하며 이자와 관련된 세금은 채권 매입 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 복리채는 실질상 할인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액면 100억을 기준으로 투자시점에 100억을 조달하고 향후 10년 뒤 134억(100억 * 1.03^10)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단리채는 복리채와 유사한데 상환금액이 130억(100억 * (1+3*10))이다. 복리채와 단리채는 후급이다.

같은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선/후순위 여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회사가 멀쩡히 영업행위를 영위해나갈 경우 선/후순위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영업활동에 연속성이 사라지는 등 청산을 해야할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회사의 전체 자산을 청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선순위에 우선 배분을 하게 된다. 이후 후순위, 이후 이보다 열후한 후순위,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의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된다. 하위 등급으로 갈 수록 원금 회복의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청산에 들어갔을 때 뿐만 아니라 청산의 위험이 유통시장에서 반영될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첨언하자면, 현재 한국에서도 장내소액채권시장이 열려 일반인들도 회사채 금융채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채권의 유동성이 주식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개인이 중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증권사가 실제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매각을 받아주게 되는데 후순위의 경우 할인 폭이 선순위보다 훨씬 크며 실제 뉴스에 오르내리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폭은 훨씬 더 크다. 채권, 특히 후순위 채권의 투자는 스스로 안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공모, 사모 두가지의 형태중 한가지를 띄어야만 한다. 공모의 경우 주식의 공개모집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최초 인수인을 통해 해당 채권 발행 내역, 조건, 기업 명세 등을 시장에 공시(일반적으로 금감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참가자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모의 조건으로 투자 공시, 국내 예탁원 상장, 투자자 제한 없음 등이 있다. 사모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 없이 투자자와 발행인이 시장 없이 직접 투자 조건을 확정시켜 발행하는 경우이며 실질 상 은행의 일반기업 대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의 주요기관에 대한 업법들에서는 사모사채와 관련된 법률을 일반 대출, 신용공여에 준용해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조건 외에 발행인이 낮은 등급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의 조달이 쉽지 않을 경우 혹은 적은 규모로 발행하는데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주식관련 옵션이 추가되어 발행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투자자는 정해진 금리를 수취하다가(해당 발행기업의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 해당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거나, 기상장된 주식이 행사가를 넘어서거나, 교환대상 주식이 행사가를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 권리 행사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2 채권의 가격결정

채권이 주식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만기와 금리, 신용, 기타 옵션이다(이자 주기, 이표 방식 등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이 요인들에 의해 채권의 가격이 결정된다. 채권의 가격은 보통 액면 100에 얼마인지로 표현이 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채권의 조건(이자율, 만기, 이표,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금리로도 가격을 표현한다.

실질적으론 투자자가 발행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신용공여)에 따른 기회비용(만기까지의 시간가치, 발행인에 대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 기타 옵션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보상하는 지가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3.2.1 시간가치

시간가치, Time Value of Money.

회계학에 있어서 미래의 일정 금액이 현재의 어느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를 현재가치라고 표현한다. 미래의 10000원을 받는것과 확정적으로 현재 얼마를 받는 것이 같느냐,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서 전재되는 것은 확정된 할인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가치를 알기 위해선 미래가치와 그에 해당하는 할인율이 있어야 하며, 미래가치를 알기 위해선 현재가치와 그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존재해야 한다.

그 이자율 혹은 할인율을 시간가치라고 말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정의할 수가 없다. 엄청난 금융시장 속에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국고채 3년에 적용되는 금리는 2%다. 라고 정의할 수 없다. 국고채 3년에 적용되는 금리는 어제 기준으로 2%였었다. 식으로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치이다.)

1년 뒤 10000원을 주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무이표채권이었다. 이 채권은 한국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한국통화 투자자들에게 무위험 채권이다.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채권은 사람들은 얼마에 살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시장은 단일한 시장별로 이루어져있지 않다. 어떤 시장참가자는 위험을 싫어해서 현금을 들고 있을 것이고 어떤 시장 참가자는 1년뒤 주식이 일정확률로 일정 수준상승할 것을 기대해 주식을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본시장 외에 직접 현물시장에 참가, 일정 수익을 기대하며 기업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어떤 참가자는 토지 자본 등 비용 대비 일정 수익을 기대하며 농업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모든 경제 참가자들의 1년 간의 기대 성과들이 어우러져 1년뒤 10000원 주는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벼를 심어봐야 1년에 소득이 4%에 불과하고 주식에 투자해봐야 위험 감안했을 때 기대수익이 5%에 불과할 경우 아무 위험없이 수익이 확정적인 채권의 가격은 얼마가 적정할 것인가?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그외 자본시장, 경제 상황에 근거, 채권 가격 형성에 참여를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8000원을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9990원을 이야기할 것이다.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균형가격으로 형성되게 되며 형성된 해당 채권의 가격과 미래에 받게될 10000원의 비율, 이 이 경제권 내에서의 1년간의 시간가치 라고 볼 수 있다.

3.2.2 기간구조

이러한 시간가치는 다양한 만기에 대해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 한 발행자에게도 만기가 1년짜리 채권, 2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 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채권들로부터 해당 만기에대한 별개의 시간가치(금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된다(Bootstrapping과정). 또한 해당 만기가 없을 경우 앞의 만기와 이후의 만기를 기준으로 메꿔넣는데 이를 보간(Interpolation)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테이블을 만들면 해당 발행인에 대한 기간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 기간구조가 있게 되면 이 발행인의 채권 가격 및 적용 금리는 이 기간구조를 따르게 되어있으며 시장에 없던 해당 발행인의 새로운 채권이 나타났을 경우 해당 채권의 현금흐름을 기간구조 상의 해당 만기 금리를 따르게 된다. 다시말해 1년과 3년 채권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구조가 형성될 경우 2년 채권의 적정 적용 금리 추론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3.2.3 위험프리미엄

이러한 무위험 기간구조에 발행인의 부도가능성이 반영될 경우 금리는 더 상승을 하게 된다. 국고채가 1년간 주는 금리가 1.5%라고 할 때 망할 가능성 3%, 회수율 70%의 회사채 선순위의 적정 금리는 얼마일까? 이러한 위험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리가 일반 신용채권의 금리가 된다. CDS 시장이 발달한 해외물의 경우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낸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회사채들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스프레드를 기초로 무위험(미국 국고채, 트레저리) 대비 가산금리로 거래가 된다. 물론 국내 무위험채권들도 해외시장에서는 위험채권들로 분류가 된다.

3.2.4 유동성프리미엄

전통적인 채권 가격결정 이론 상에서 주 요인들은 위의 시간가치, 위험프리미엄 외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려한다. 1년뒤 1년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2년을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위험을 적게 갖고가기 때문에 2년 금리가 1년투자하고 추가 1년 투자하는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러 실무적인 논문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지속되는 양적완화 등으로 유동성 프리미엄이 크게 사라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3.2.5 기타 옵션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옵션이 더해질 경우 금리가 낮아지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옵션일 경우 금리가 높아진다. 유리한 옵션은 주로 풋옵션, 주식 매수 관련 옵션, 신용보강옵션 등이 있으며 불리한 옵션은 콜옵션, 이자지급 조건 옵션 등이 있다.

3.2.6 채권의 수익

채권은 발행시점에 매수할 경우 만기까지 이익이 정해진 확정금리형 자산이다.(변동금리 제외) 하지만 고정금리 일 경우에라도 대외 환경의 변화로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10년동안 6%를 주는 AA등급의 회사채가 있다.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발행시점에 산 투자자는 만기까지 6%의 이표를 수취할 수 있다.(이표 조건과는 무관). 1년뒤 시장 환경이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1) 9년간 AA 적용 시장금리가 3%로 하락했다.
2) 9년간 AA 적용 시장금리가 8%로 상승했다.
3) AA 신용위험이 A로 하락했다.
3) AA 신용등급이 AAA로 상승했다.

1)의 경우 동등한 위험으로 3% 수취하는 것에 대비 6% 수취하는 것은 큰 이익이다. 이 경우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채권의 금리민감도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10년 채권의 듀레이션이 7년이라고 할 경우 해당 채권가격은 (6%-3%) x 7 = 21% 상승하게 된다(컨벡시티 고려 X)
2) 같은 방식으로 8%로 상승할 경우 6% 수취하는 것은 손실이 된다. 채권 가격은 (6% - 8%) x 7 = 14% 하락하게 된다.
3)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만큼 2)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입는다.
4) 위와 반대.

채권을 금융자산 중 확정금리형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일부 여유있는 자산가나 대형기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IFRS4 도입에 따라 회계 계정 중 만기보유 계정이 사라지며 모든 금융자산은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이에 채권 역시 만기까지 확정 수익률이나 시장환경 등에 의해 손익 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자산으로의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

3.3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의 채권 종류

특정증권사가 판매하는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매매수수료가 장외채권은 없는경우가 많아서 장외채권이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증권사가 채권가격에 마진을 붙여서 애당초에 비싸게 판매하고 매도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장내채권을 이용하자.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상대방과 회사채, 금융채등등 채권매매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소매채권소액채권을 포함. 주갤에 의하면 장내채권에서 증여세회피를 위한 변칙증여가 일어난다는 소문[11]이... 매매할 수 있는 단위는 1,000원부터
1종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등이 매매됨

3.4 관련용어

  • 발행이율(표면금리, 표시이자율, 쿠폰이자율, 액면이자율)
채권을 발행할 때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 액면가 만원에 표시이자율이 연5%라면 해마다 500원을 받게 된다. 채권금리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표시이자율은 발행시에 정해진 것이 계속 고정이다. 그래서 발행시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 현재가
채권의 액면가는 대부분 만원이지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현재가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채권은 발행되자마자 시장에서 현재가 만원 미만에서 거래가 된다. 이는 금리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바닥을 치면 채권은 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 만기가
대부분 만원인데 채권을 어느 가격에 샀던지 만기에는 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의 종목만 매수하자. 단 너무 등급이 높으면 수익이 낮다.
  • 후순위
기업이 부도났을 때의 변제순위이다. 순서는 선순위>일반>후순위>주식이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기업은 부도전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니 절대 매수금지. 2010년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펑펑 찍어내고 불완전판매한 뒤에 벌러덩 나자빠져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대기업은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한다면 당연히 재무현황이 부실하다는 것이니 조심...
  • Call / Put(조기상환청구권)
Put옵션은 채권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옵션인데 바로 회사에 원금에 팔 수 있는 옵션이다. Call옵션은 회사가 채권보유자의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다. 보유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 Call옵션앞에서는 무기력하다.

3.5 구조화채권

Structured Note.

일반 채권의 현금흐름은 발행인이 약정한 이표를 약정한 만기 동안 발행인의 신용도에 근거해 발생한다. 구조화 채권은 이런 일반적인 채권 외 발행인이 특정화 되지 않는다던가, 발행인의 신용도 외 파생상품 등으로 현금흐름이 창출되어 지급되는 채권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등한 등급의 동등한 만기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포괄적으로는 구조화 상품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LS, ELW 등도 포함하게 된다. 과거 은행 및 보험사들을 주 투자자로 하는 상품이었으나 민간 저축이 높아지고 거액을 유동자금을 갖고 있는 일반법인, 개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

3.5.1 DLB, DLS

파생결합사채(Derivatives Linked Bond(Security)

파생상품을 결합해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채권(증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금보장형을 파생결합사채(채권), 원금 비보장형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변동금리채(예를 들어 이자지급 조건이 CD+40bp인 FRN)과 달리 구조화채권으로 별개로 보는 이유는 CD금리 자체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고시, 거래되는 금리인데 반해 구조화채권은 시장에서 관찰되는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지급조건이 결정이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다. 향후 10년간 KOSPI200 이 50% 이상인 관찰일 비중만큼 얼마를 지급, EURUSD 환율이 1.00 이상인 관찰일 비중만큼 얼마를 지급, 10년 금리와 2년 금리의 차이의 10배만큼을 연이표로 지급 등 투자자가 요구하면 파생거래가 가능한 데스크(주로 외국계 은행)에서 스왑을 만들어 제공한다.

3.5.2 ABS

유동화사채(Asset Backed Securities)

채권인데 특정 발행인의 신용도에 기초한 채권이 아니며 별개의 기초자산에 의한 현금흐름에 기초한 채권이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혹은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발행이 되는데 이들은 단순한 페이퍼컴패니의 역할을 한다. SPC에서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이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채권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킨다. 주로 기초자산이 여러개인 경우, 혹은 한 주체의 현금흐름을 선/후순위로 나누는 경우 사용된다.

일례로 많이 들어본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들 수 있다.
국내, 미국을 막론하고 Mortgage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조달한 초장기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여기에 미국의 경우 정부의 지분이 들어간 기관이 일부 보증을 한다. 다만 이 Mortgage는 대출자가 마음대로 만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심지어 금리 환경과 무관하게!) 상환 적시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Mortgage를 대량으로 SPC에 집어넣고 회차별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 MBS이다. 이 MBS에 투자한 채권자는 Mortgage 대출에 직접 투자한 수준의 위험도 만을 수반하며 상환 적시 위험도 대량의 풀 속에 녹여버림에 따라 제거하게 된다. 일반 준정부 기관 채권과 유사한 위험을 가진 채권으로 만들 수 있다.

첨언으로 MBS는 IO(Interest Only), PO(Principle Only)로 유동화 되기도 한다. IO는 Mortgage 대출들의 이자 부분들만을 분리해서 유동화한 것이며 PO는 원금상환부분들만을 분리해서 유동화한 것이다. Mortgage 대출은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자가 조기상환해 재 대출할 유인이 커진다. 1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예정된 Mortgage대출건의 경우 보통(적당히) 7년 쯤 조기상환 된다고 했을 때 IO의 경우 7년보다 늦게 상환될 경우 수익이 증가한다. 반면 7년보다 빨리 상환될 경우 수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해 조기상환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수익이 증가하는 음의 듀레이션 효과를 갖고 있다. PO의 경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하락해 조기상환 가능성이 늘어나면 예정된 금액을 빨리 수취하게 된다(1년후 100을 받을래 10년후 100을 받을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의 듀레이션을 갖는다.

3.5.3 C****

증권화의 효시였던 이 ABS는 그래도 상당히 직관적이었다. 앞에 C가 붙기 시작하면서 좀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때에 따라선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금융위기).

CLN(Credit Linked Note)
C가 붙긴하나 언급된 구조화 사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파생결합사채와 성격이 비슷하다. SPC에서 발행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 기업, 주로 외국계 금융회사가 발행한다. 일반 채권과 같은 스킴이지만 한가지 조건이 추가 되는데 이는 별개의 준거자산에 부도, 이자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채권의 상환액이 상각되는 구조이다.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 자산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이하는 과정이다.

Goldmansachs가 발행하는 일반 10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3%라고 가정 할 때 이 채권에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15년짜리 외화채권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CDS를 추가할 수 있다. 한국 CDS가 100bp라고 할 경우 이러한 CLN은 보통 3.70% 정도로 발행이 된다. 상환 방식에 따라 신용위험이 발생할 경우 1)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 2)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원리금 전체를 한번에 상각하는 조건, 3) 신용사건이 발생한 순간 해당 준거자산의 시가평가 금액만큼만 상각하거나 해당 준거자산 채권으로 교환하는 조건 등이 있다. 당연히 추가 지급 금리는 2>3>1 순이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대한민국 신용위험이 무위험이기 때문에 선호되었으며 발행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on)
모기지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해 발행하는 구조화 사채를 의미한다. MBS를 기초로 한 CDO가 유행하기전에 잠깐 유행했었다. MBS와 CMO는 둘다 Mortgage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사채이지만 한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MBS는 해당 기초자산을 근거로 단일신용등급 단일 사채가 발행되는데 반해, CMO는 복수의 신용등급을 가진 복수의 사채가 발행이 된다. CMO의 기초자산은 일반적인 MBS의 기초자산인 Prime Mortgage가 아닌 Subprime Mortgage를 기초로 발행을 하게 된다.(Prime은 애초에 AAA라서 신용등급을 올릴 유인이 없다.) 반면 Subprime Mortgage를 기초로 발행된 CMO는 단일로 발행할 경우 BBB 등급 전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누어서 선순위를 AAA 지급하고 후순위를 B 로 발행했다.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모든 금리부자산을 기초로 유동화해 발행하는 구조화사채를 총칭한다. 그 기초자산은 일반채권,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다른 CDO, 심지어 파생상품도 포함된다. ABS와의 다른 점은 ABS는 유동화가 되지 않은, 유동화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품화 되어 거래되기 힘든 기초자산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CDO는 기초자산별로 상품 분류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함에도 유동화를 했다는 점이다. 또한가지는 유동화한 후 원리금 지급 순서(Waterfall)에 의해 선/후순위 등급(Tranche)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예시로 B 등급의 연내 부도확률과 회수율을 각각 20%, 50%라고 할 때 B등급 1억짜리 100개를 갖고 만든 CDO의 연내 손실 가능성은 10% 수준이다. 이 경우 100억짜리 채권을 상환 우선순위에 따라 80억과 20억으로 나눈다면 80억은 연내 부도확률이 단순 계산해 0%이며 20억은 50%이다. 이 경우 80억은 AAA 등급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CDO는 낮은 등급의 기초자산에 높은 등급의 신용등급 채권을 뽑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시장상황이 평이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CDO의 전제는 합리적인 것이며 상품과 가정상의 문제는 없다. 시장상황이 평이하다는 것은 기초자산의 부도율과 회수율 가정이 일관적일 때를 의미하며 이 가정이 지속될 경우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기타 AAA등급 부도확률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게 된다. 다만 시장의 부도율이 상승하거나 회수율이 하락할 경우 손실률이 상승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DO의 특징은 기타 CDO나 파생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등급의 CDO들은 수요처가 당연히 많다(AAA 등급인데 다른 AAA등급-미국채-보다 금리가 좋다!). 하지만 낮은 등급인 BB, B 등급의 채권은 아무래도 덜 가져가게 된다. 이에 월가에서는 이러한 낮은 등급의 CDO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CDO를 또 만드는데 이를 CDO Square(^2)라고 한다. 기초 CDO가 발행될 때와 마찬가지로 부도율과 회수율에 문제가 없으면 CDO Square도 해당 등급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를 근거로 CDO Tri-square(^3)도 만들고 ^4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일종의 Leverage(지렛대)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기초자산을 추종할 경우 손실률이 몇번 재차 CDO를 발행해도 누적되게 되지만 CDO 등급 평가는 기초자산이 아닌 해당 신용등급을 기초로 발행이 된다. 따라서 한번 발행을 할 때마다 80%가 AAA를 받는다고 할 경우 이 과정을 네번 거치게 되면 1- 20% ^ 4 = 99.84%가 AAA를 받게 된다.이정도의 단일 승수효과는 아니지만 기초자산의 손실률 대비 크게 축소 계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위기는 기초자산의 붕괴(서브프라임 시장 손실률 상승)으로 CDO 시장이 무너지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로 파급이 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CDO가 한창 유행일 당시 CDO를 찾는(AAA를 찾는) 수요자는 많은데 기초자산이 부족했었다. 그렇다 보니 CDO 스퀘어 등이 나온 것인데 이걸로도 부족하자 파생상품을 사용했다. 실제 채권(기초자산)은 없지만 해당 채권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CDS를 CDO에 집어넣어 이 또한 선순위 부터 트랜칭해 발행시켰다. 이 물량 또한 상당하다고 한다.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때문이었다. 시가평가라 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현재 가치로 환산, 이를 취득가 혹은 조달 비용 대비 손익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해당 CDS들은 실체가 없고 발생하지 않은 미래 사건에 영향을 받는데 시가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해당 CDS들의 가치를 환산하여 일부를 발행인이 수취, 일부를 CDO로 발행하게 되면 발행과 동시에 발행사는 이익을 수취하는 구조이다.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해 발행하는 구조화 사채로 CDO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위에 언급한 CDO의 사례들은 엄밀히 CBO로 분류되어야 한다. 현재도 CBO들의 발행이 지속되고 있다. CLO만큼 시장이 크거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여전히 찾는 투자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기초자산으로 일반 선순위 대출을 한정짓는 유동화 사채. CDO의 하위 개념이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부터 성장해왔다. 초기 CLO를 최근에 이르러 현재 발행되는 CLO와 구분짓기 위해 CLO 1.0이라고 일컷는다. CLO 1.0은 원리금 상환구조, 기초자산의 분산, 기초자산 등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현재 CLO는 매 분기 기초자산 평가를 진행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이 충족될때까지 선순위부터 조기상환을 시키는데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기초자산의 분산을 강제하는 부분도 부재했다. 또한 말이 CLO지 대출이 아닌 일반 채권, 후순위 대출, 합성 유가증권(CDO 같은) 것들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포함되었다. 이러한 CLO들은 당연히 금융위기 때 일부분 박살이 났다. 하지만 이런 일부를 제외한 CLO들은 금융위기 때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 붕괴로 시가평가 상 손실이 잡혔지만 실제 만기까지 들고 있었을 경우 AA등급은 부도율이 0%, A등급은 5% 내외 수준이었다. 금융위기전 발행된 일반 채권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 채권
  2. 각주1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라 읽는다
  3. 여기서 증권이라 함은 우리가 아는 증권 외에도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債權/債務 관계를 표방하는 취지의 문서도 포함한다. 애초 증권이라는 게 무언가를 증명(證)하고자 발행되는 문서(券)이니까.
  4. 그런데 債券bond이나 증권화된 債權credit은 그 취지를 문서로 나타내어 주므로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그만큼 수월해진다.
  5. 대표적으로, 주택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물권 제도다. 일본, 미국 등 타 국가에서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6. 그러다보니 채권적 전세도 대한민국에서 밖에 없다.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요하는 물권인 전세와 유사한 임대차의 변형이다. 보통 월세와 함께 보이는 전세가 채권적 전세. 예전에는 해외에 한국의 채권적 전세를 소개하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날로 먹은 사람이 많았다고카더라. 그리고 외국에서는 '오오 임차인이 금융의 주체가 되는 제도'라고 감탄했다나
  7. 1.0187^12는 약1.249로 연이율로 치면 24.9%가 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이래서 복리가 무서운 것이다. 24개월간 이자의 이자만 약 555,762원이 더 붙은 것이다.
  9.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변제의 효력을 얻는다.
  10.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여럿이고, 어느 쪽이 채권자인지 불확실한 경우. 예컨대 공연자-연예기획사-공연주최자가 얽혀, 공연료를 지급하려는데 공연자와 연예기획사의 관계가 불명확한 때에는 공연주최자가 법원에 공연료를 공탁하여 변제 지연(채무자 지체)을 면하게 된다.
  11.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외부로 드러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역시 에버랜드 CB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