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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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에서 영양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 영양사들에게는 꿈의 직장, 골품제로 따지면 진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급여나 복지후생면에서 최상위급을 자랑하는, 영양계 진로의 끝판왕이다. 영양사, 조리사와는 달리 엄연히 교원이며 일반교사와 같은 호봉과 복지후생을 받는다. 2003년 영양교사제도 법의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부터 국·공립 혹은 일부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다.

2 직무

주 업무는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 2013년 교직이수 의무 실시로 대부분 영양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주 6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셈. 또한 지역 영양교사들끼리 모여 수업내용이나 수업도구 등의 영양교육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1], 타 시도 교류를 통해 수업내용을 만들기도 한다.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담당을 총괄하기도 한다.

3 영양교사가 되려면?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중인 교사들 중 90% 이상은 임용 전 각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렬인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2005년 기준) 재직하다가 2005~2006년도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대학원에서 1년여간 받고 2006년,2007년에 실시한 '영양교사 교육학 특별시험'을 치뤄 임용된 사람들이다. 2007년 중등교사 연수를 받은 신규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 30호봉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타 교과 교사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이는 임용 전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교사 초봉은 8~9호봉 부터 시작한다.)근무한 당시 6~8급 공무원들이 특채 시험을 통해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왠만해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도 20호봉을 넘기 어려운데, 영양교사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은 원칙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이 100% 인정되므로 타 교과 교사들보다 초임 호봉에서 월등히 앞서나갔다.

현재는 중등교사로 분류되어 타 교사와 동일한 임용시험을 치뤄 정식공채로 신규임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 졸업자는 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2년 반(야간제)~3년(계절제)간 공부해야 하며, 2005년 부터는 4년제 대학에도 정원의 10~30%정도를 영양교사 이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3년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점은행제도를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육을 전공해야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

4 교내에서의 대우

본래 한국에서 영양사가 받는 인식상의 천대는 어느정도 남아있지만, 엄연히 교사이다보니, 급여나 대우 모든 측면에서 영양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위상을 자랑한다. 다만,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진입과정에는 잡음이 있어서 2006, 2007년 영양교사 양성을 위해 별도로 출제한 교육학 문제가 일반인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난도가 매우 낮아 몇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한 타 과목 임용생들의 분노를 샀으며[3], 가정(2번항목)과 보건 과목에서도 가르 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타 교과 교사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같은 교원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영양교사로 인해 타 과목 티오가 줄어들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 수 감소 및 정원 감축으로 인해 티오가 줄어든 것이지 절대 영양교사 제도로 인해 줄어든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별로 연간 1명 내지 2명(단,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은 10명 이상을 선발한다.)혹은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 영양교사 임용수만 봐도 안다.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도 초반에는 별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그럴정도로 '학교영양사'가 '식당' 아줌마로 천대 받고 있는게 오늘날 한국의 학교 영양사의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별 영양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양식 식생활에 길들여져 어릴적부터 성인병에 노출되거나 한부모 가족 발생으로 제대로 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체육,가정과목과 겹쳐 독자적인 중요성이 떨어지고 최근 학교급식 운영문제및 식중독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영양교사를 부정적으로 보는시각이 대다수. 덤으로 현재 대다수 영양교사들이 특채과정이 영 좋지 않은탓에 임용준비생이나 같은 영양사들에게도 인식이 좋지 않다.그나마 기존 영양교사들의 정년퇴직과 신설학교 설치로 인한 티오가 발생하고 있어 임용인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급식운영문제로 전국적인 비난을받은 대전광역시는 2017학년도 임용인원수는 기존 2명에서 0명으로확정되었다.

또한 무기계약직 영양사 배치학교가 많아 해당 영양사를 함부로 해직할 수 없는게 현행 노동법이므로, 신설학교에서는 정규 영양교사가 아닌 기간제 영양교사를 배치하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주로 영양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정규 혹은 기간제)영양 교사 배치학교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4]으로 전환되었거나 일반직(지방공무원)인 식품위생직[5]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배치학교. 그리고 정규직 혹은 중규직 영양(교)사의 출산 및 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 영양사[6] 가 있다.

여담으로, 교내 급식소에는 위계의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교사이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명칭이나 단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세세한 구분이 존재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영양교사(끝판왕) - 영양사(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식품위생직') - 영양사(무기계약직) - 영양사(계약직) - 조리사 - 조리원 또는 조리종사원 - 조리실무원 또는 조리보조원(종일) - 조리실무원 또는 조리보조원(반일)
  1. 현재 정규 '영양'교과서가 없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별로 영양수업집을 만들어 배부하기도 한다.
  2. 1급 정교사 취득에는 3년 경력과 1급 정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임용 전 기간제 교사 근무가 있는 사람은 임용 후 1,2년 안에 1급 정교사를 취득하기도 한다.
  3. 당시 합격점수가 100점. 단 한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처리
  4. 현재 신분과 인사이동,정년만 보장 되었을 뿐 급여나 후생복리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규직'
  5.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극 소수에 불구하다. 교사 혹은 기간제들이 근무하기 기피하는 지역이나 해당 교육감이 영양교사를 배치 하지 않는 일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약 10여명이 근무중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식품위생직은 교육청 급식행정업무나 교육청 소속 관공서에서 근무한다.
  6. 이들은 해당자의 복직시 바로 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