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權
Goodwill
내가 너를 사서 키워주겠다는 좋은 의지!
1 개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였을 때, 혹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등장하는 계정이다.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1]를 초과한 금액이다.[2][3]
2 설명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때 지배기업의 관계기업투자주식[4]과 피지배기업의 자본금 등을 상계하고, 지배력 취득 당시의 피지배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도 조정한다. 그리고 남는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만약 대변이 더 작으면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혹은 인수하는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 및 인수하고, 합병대가를 계상한 후에 남는 대차차액에 대하여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중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즉, 영업권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수대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인수대가가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대변에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3 예시
예를 들어 '갑'이라는 기업이 '을'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할 때 '을'기업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1,500이고 부채의 공정가치가 500이라면 '을'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00이 된다. 이 때, '갑'이 '을'의 주주에게 인수대가로 1,200을 지불한다면 200은 영업권으로 '갑'의 장부에 기록된다. 만약 인수대가가 900이라면 100은 염가매수차익으로 '갑'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