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역 여군이 제대할때 선택여지 없이 기존처럼 무조건 "퇴역"밖에 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2011년 5월 군인사법 개정 이후 현역 여군간부도 제대할 때 "퇴역"말고도 "예비역"으로의 "전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제대시 선택과정에서 현역 여군간부가 제대할 때 "퇴역"을 원하지 않고 "예비역"을 선택하여 "전역"한 경우. 이러한 경우의 제대 여군은 "퇴역" 여군이 아니라 "예비역" 여군이라고 부른다.
흔히들 2011년 5월 군인사법 개정 이전에 제대한 수많은 "퇴역" 여군들을 보고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은 예비역 여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따지고 보면 잘못된 표현이다.
2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국방옴부즈만 사례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여군출신 예비역은 총 60명에 이르고 있다고 나와있다.
3 예비역 여군도 똑같이 예비군훈련을 받을까?
정답을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여군을 포함한 여성은 원래 병역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군인사법 개정이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 편입에 스스로 자원한 제대 여군들에겐 남군 예비역과 같이 똑같은 예비군훈련 일정이 부과된다. 단, 남군 예비군처럼 연령이 만 40세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훈련은 면제가 되고 예비역 여군의 경우 여성의 특성상 육아나 임신, 출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때에도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예비역 남성분들도 아시다시피 제대여군들도 따로 자원하여 예비역 편입을 한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같은 건 없다.
스스로 자원하여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제대 여군들은 보통 자신의 신념이나 명예로 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자원한 제대 여군들에겐 일정 병과의 조건이나 제대시 계급의 조건을 충족하면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이 생긴다. 예비군지휘관 준비하는 남군간부들 부들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