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1 전역(轉役)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 이 문서로 온 사람의 90%이상 이 아래내용 때문에 찾아온다.

전국 각지에서 뺑이 치는 모든 군인들의 꿈과 목표이자 삶의 희망 그 자체.

1.1 정체

사전적 정의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役)이 바뀌는(轉) 것을 뜻한다. 현역에서 순수 민간인[1]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도 과거 제대 문서에 있었으나, 따로 분리하여 나왔다.

사고 없이 만기를 채워 나가는 간부의 경우[2]는 군 내부에서는 대부분 '면역'이라고 불러준다. '면역식'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간부들의 면역식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 '퇴역식'은 대개 전투기, 전투함 등 물건에 대해서 많이 붙인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를 모두 마치면 전역이 아니라 '소집해제'라고 한다. 보통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역 출신들 앞에서 해당인물이 전역(또는 제대)이라고 말하면 폭풍처럼 까이므로 소집해제라고 해야 한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전역을 2번 거친다. 현역병 자원들과 같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 퇴소 후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역, 그리고 복무기간 만료 후 '상근' 예비역에서 '비상근'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예비역은 바로 이 '비상근 예비역'의 줄임말이다.

군용 PC에 밀리데이같은 전역일 계산기가 깔려있지 않은 PC가 없다. 초기에는 날짜만 세주던 것에서 기능이 점점 추가되더니 지금은 군번을 ID삼아 부대원의 전 전역일을 계산해주고 육군과 복무일이 다른 해군, 공군등의 전역일도 계산해주는 등 많이 좋아졌다. 보안감사 조심해라 다만, 2010년대에 복무한 현역병 출신의 증연으로는 네이버 달력에 군별 전역일 계산기가 있기에 따로 사지방 등에 전역일 계산 프로그램 등을 까는 경우는 2010년대 이후 사실상 없다고.. 계원들은 심심하면 엑셀로 전역일 계산기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 사족으로 대략 육군, 해병대 640일, 해군(수병) 700일, 공군 730일 내외 정도. [3]

육군의 경우에는 진급일도 계산해 주는데 육군 인트라넷에는 육군 전용 계산기가 있다. 복무일 단축분까지 계산해주며 이미 전역한 사람의 입대일을 입력하면 '당신 영창갔냐?'고 물어본다(...)

공군의 경우 공군커뮤니티에서 엑셀VBS버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일부 버전은 먹은/먹을 짬밥 그릇수나 남은 년/월/일/시/분/초, 기수별 남은 날짜 및 진급일, 실근무일수나 퍼센테이지 및 그래프, 복무한 일수에 맞는 포켓몬(...)[4]까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실 많을수밖에 없는게 각 부대에서 컴퓨터에 조예가 깊은 고참이 이거 만들면서 시간때우면 전역날까지 시간이 잘 갈것같다고 vbs 관련서적으로 공부해서 심심하면 만드는 경우가 더럽게 많기때문. 물론 vbs자체가 어렵지 않기때문에 그 기간이 2주가 넘지 않으니 완성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전역일을 보고 아 아직도 이것밖에 안지났어라고 좌절하는 모습도 동반한다(...). 공군 커뮤니티 자체가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엑셀 관련 커뮤니티나 프로그램이 관련 커뮤니티에 가면 상당한 vbs 계산기를 볼 수 있다. 모 부대의 인트라넷 사이트에서는 접속자의 로그인 정보를 추적, 어도비 플래시로 전역일을 계산 및 출력해준 적이 있다.

조기에 전역하는 경우로는 불명예 전역이 있다. 왜 제대가 아닌 전역이냐면 한국군에서는 불명예 제대를 하더라도 예비군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만기전역하는 일반병은 병장으로 전역하나, 육군 일반병 기준으로 진급누락을 최대한 당할 경우, 상병 만기전역도 가능하다. 다만 그래도 전역증에는 병장으로 적힌다. 이 경우는 전역하는 그 당월에 병장으로 진급이 되는 경우다. (예비역 편성 이후엔 진급을 못 한다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예비역으로 변경되는 그 달에 진급을 시키는 것.) 그래도 쪽팔리는건 매한가지, 요즘들어 복무기간이 짧아졌는데 병사 진급은 빡세지는 바람에 전역하는 달에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아예 상병 전역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타군은 병장 기간이 길어서 불가. 특히 공군은 병장 기간이 긴 편인데다가 진급시험이 없어서 영창을 밥먹듯이 하는 등의 사고를 많이치거나 계급별 호봉이 찼을때 강등당한 중징계를 당한 경우가 아니면 상병 만기전역할 수 없다. 또한 말은 이래도 실제로 만기전역한 예비군 중에 예비군 인사관리시 실제 예비군 계급(전역시 계급)이 '상병'으로 찍혀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군생활이 어찌되었건 전역하고 예비군이 되면 전산상으론 거의 100% 병장.

노무현대통령상병전역을 했는데 군생활은 3년동안 하고 만기전역 했지만, 당시(70년대)에는 병사에도 계급별로 한정TO가 있었고, 베트남 전쟁 파병 때문에 병장이 넘쳐서 상당수의 병사들이 병장 진급을 못하고 상병재대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역 전날 병장 진급, 혹은 상병전역일때 병장 계급장만 사서 붙이고 전역하는 것이 유행했다고.

생일에 전역하면 이 날이 군필자로서 맞는 첫 생일이 되고 밸런타인 데이에 전역하면 전역 선물로 초콜릿을 받으며 빼빼로 데이에 전역하면 전역 선물로 빼빼로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근데 전역한지 2년쯤 지나면 이날은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

요즘은 전역 이전에 머물던 최종 자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지만, 아주 예전에는 전역 직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본가 주소지)를 관할 위수지역으로 삼는 향토사단으로 전출되어 그 향토사단에서 전역을 했다고 한다.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불명예 전역이라고 한다. 질병 또는 정신이상 등으로 복무 부적격자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2 전역 전날

보통 사제 음식을 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약간의 도 곁들이는 경우도 있다. 대대급 이상 참모부 행정병 같은 경우 부서장 성격에 따라서 부서장 주관으로 회식을 하기도 한다. 부담스럽다(...) 대단히(...) 차라리 관심 꺼줬으면... 사여단급 이상 사령부내에서 근무하는 행정병이라면 ▶◀

저녁점호중대분대, 소대들을 돌면서 인사를 빙자한 자랑를 하고 맞기도 한다. 몇몇 부대에서는 대충 이때쯤 해서 분대나 소대 후임들이 전역모를 준다. 사실 전역모를 사서 주는 것은 금전거출 행위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한데 완전히 악습이라 하기는 또 뭐하고 간부들도 그냥 불문율로 봐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 병사 생활을 거친 부사관의 경우 못 본척 넘어간다. 그냥 X같은 군 생활 하느라 수고했다는 의미로 후임들이 선물을 해주는 것이며 간부들도 군 생활 X같은걸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거다. 다만 애초에 쓰고 다니기에는 약간 민망한 물건이기도 하다.[5] 사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전역모에 이렇게 해놓는게 좋은데[6]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역모가 신분증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에는 모포말이(일명 전역빵)와 야자타임을 하는데 이는 그 동안 갈굼을 당해왔던 병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해방할 수 있게 전해 내려온 좋은 풍습이다. 사실 전역 당일에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역 전날 대놓고 전역빵을 시전할 수 있도록 대대 당직사령이 지통실 방송을 때렸던 훈훈한 일화도 있다

보통 독이 들대로 든 꺾인 상병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뿌린대로 거두는 법으로 '전역시에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군생활 전체를 짐작해볼 수 있다. 진짜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구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중대 전체에 악명이 자자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대원 전체가 밟으러 온다. 흠좀무. 이는 제 아무리 힘세고 성질 더러워도 소용없다. 그런경우 다굴쳐서 밟기 때문에 반항하면 괘씸죄 더욱 밟힌다. 다구리에 장사 없다정말 당하기 싫다고 작정하고 미친듯이 튀거나 발광하는 사람도 있다. 운 좋으면 더럽다고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잡히거나 안 먹히면....

더 심했던 놈들의 경우는 전역빵으로 안 끝나고 취침 소등 이후 진짜로 패는 경우도 있다자업자득 주먹이 운다. 흠좀무... 다만 전역자가 어지간한 쓰레기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갈 일은 없으며 걸릴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7] 이런 일은 흔치 않다. 그러니까 부조리 좀 적당히 하자 그전에 부조리 좋은거 아니니까 그냥 하지말자

특히 모포말이, 털이 등을 하다가 전역날 사회로 안 가고 저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이건 진짜 너무 슬픈 죽음이다. 전역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옥의 군생활을 버텼을텐데, 전역 전날 모포에 말려 맞아죽다니(...) 아무리 쌓인 게 많아도 적당히 해야 한다. 아니 그전에 이제는 규정상 구타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으니 하면 안된다. 실제 사례로 모포말이를 하다가 다리 한쪽이 마비돼서 못쓰게 되거나 털이 하다 잘못 떨어져서 죽은 실례가 있다. 그뒤로 모포말이 했던 사람들은 영창이 아니라 국군교도소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수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1번째 이유로는 평소에 뒷끝이 상당했던 사람들의 경우 그냥 무관심으로 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괜히 잘못 건들다가 골치아파질 가능성[8]이 있으니 특별히 약점 잡힐만한 거 없으면 그냥 안건든다. 근데 약점 안잡힐 정도로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2번째 이유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간부를 포함한 다른 부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달았다거나 반복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중대 전체에 큰 민폐를 지속적으로 끼친 경우도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경우 인간 관계 및 단체 생활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대우를 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한다. 즉, 없었던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9]

3번째는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조용히 살았지만 워낙 취미생활이 마이너하고[10] 혼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소 닭보듯 닭 소보듯 지낸 내성적인 선임이면 전역을 하든 말든 그냥 별 관심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냥 그날 저녁 조용히 전역 축하한다고 이야기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

4번째는 진짜로 환자인 경우로 애초에 몸이 안좋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주는 사실은 소송이 무서운 거다.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신에 할말은 하고 시기에 야자타임은 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때리면 죽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병장은 모포를 덮어 씌워놓고 그 위에 사이다를 붓는다. (물고문 아니다.)

5번째는 부대내 사정으로 인해 전우들이 챙겨줄(?)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두번째 이유보다 안습인 것이 전역하는 그날 까지도 부대가 바쁜 경우가 많아서 어쩔수 없이 전역 전날에도 고생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 내심 기대(?)했는데 전우들이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빠서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점 때문에 씁쓸해한다.고 쓰고 기뻐한다고 읽는다. 간혹 전역일이 부대 훈련 일정과 겹치는 인원들은 애초에 훈련을 뛰지 않고 막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훈련장에 가서 부대 지휘관에게 전역 신고를 한다. 한때 전우였던(...) 군인 아저씨들이 진흙뻘 위에서 데꿀멍하며 뺑이치는 가운데 유유히 훈련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다. 야 신난다! 가끔 같이 훈련을 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전역 전날 혹은 당일 전우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역했으면 했지 두들겨 맞을 일은 본인이나 전우들이 제대로 된 악질이 아닌 한 거의 없다. 이 같은 경우에 포함 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부대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모포말이에 대해 엄금하기도 한다. 실제 꼬장이 심한 말년에게 복수 모포말이 했다가 해당 전역자가 다음날 아침 점호를 나오지 않았다. 참군인이었던 간부가 이를 나무라기 위해 말년을 불러서 대화라고 쓰고 말년의 복수라 읽는다. 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대부조리가 발각되어 일부 후임병들이 영창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다.

6번째. 부대가 진짜 훈련중인 상황일 경우나 유격훈련중에 말년복귀자가 올 경우 전역예정자가 유격장에서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7번째. 부대 사정상 전역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1번째로 훈련 등을 이유로 전역일을 넘겨서 나오게 된다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보상금을 준다. 이게 제법 된다. 2번째로는 운이 지지리도 없는 행정병 한정으로 전역 당일까지 밤샘 작업을 하고 나가는 정말로 불쌍하기 이를데 없는 경우가 있다. 업무 소요가 많은 행정병이라면 전역 당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휴가 당일 맛나는 점심을 먹고 부대를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역하고도 부대에서 며칠 더 일하고 갔다는 흠좀무한 무용담(...)도 가끔 나온다.[11] 말년에 부사수를 매우 늦게 받거나, 부사수의 능력 혹은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했다면 이 안습한 케이스에 걸릴 확률이 한층 상승한다.(...) 누가 내 말년 얘기를 적어놨냐!!

8번째로 정말 '성인'인 경우.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군생활 중 일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의 경우는 그냥 보내주기도한다. 인격이 정말 성인이라면 일을 조금 못했어도 마지막까지 '형'또는 '고참'대우를 해준다. 상병 3호봉에 첫 후임을 받았던 한 병사는 후임 다루는 법을 몰라서 본인이 일을 처리했고, 짬차이 떄문에 갈구지도 않아서 성자로 추대받고 안전하게 갔다.

9번째는 그냥 단순히 부대 성질이 온순해서 하지 않는 경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수도권 측으로 갈 수록 병사 교육 및 감시가 높고, 시설 및 주변 놀거리가 많기에 병사들이 대체로 온순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모포자체가 등장하지 않거나 때리는 시늉만 하거나 아프지 않게 배려해주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경우가 있다.(...) 보통 전역 당일 기상시간 전에 개인 사정등을 이유로 조기 귀가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전역 당일 벼르고 있던 전우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전역 당일 딱히 언제 귀가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을 뿐더러[12] 조기 귀가했다고 탈영으로 간주하자니 부대원들만 피곤해지는 데다가 이런다고 이익될 것도 없다. 현실적으로 조기 귀가한다고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나름의 사정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귀찮아서 흔쾌히 보내준다. 이에 더해서 정말 치밀한 사람들은 전역 전날 구타를 당할 것까지 대비해 군생활의 추억을 더 남겨보고 싶다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계근무나 작업에 투입되어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봐야 난이도는 50보 100보 이 때 말년휴가로 반쯤 사회인화(...) 된 얼빠진 말년이 근무투입후 총기검사하다 오발내고 전역당일 영창갈뻔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심지어는 전역 전날 당직을 서서 회피한 후 아침점호 후 몰래 인수인계하고 튀었다는 흠좀무한 사례도 있다(...)

만약 1번째와 2번째의 사유로 인해 마수를 피했다면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기수열외 같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역으로 반대쪽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비군용 A급 전투복전투화와 일부 반납하는 물품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들을 물려준다. 제일 인기있는 것은 깔깔이전투복, 전투화 등등인데 여름에 전역하는 사람들은 야전상의도 필요없다고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 전투복이야 몇벌씩 보급나오기 때문에 큰 상관 없지만 야전상의는 초도 보급 한번만 나오기 때문에 물려주고 가면 후임들 입장에선 굉장히 고맙다. 하지만 전역하면 군생활 끝나냐? 겨울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상당히 괴로워지기 때문에 전역병 여러분은 생각 잘 하도록 하자.[13] 전역 후에 직업이나 학업으로 자취가 필수인 사람은 깔깔이도 챙길 만하다. 난방비를 아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물품들은 모두 부대밖에서 구매가 가능하므로, 물려준뒤 후회까지 할 경우는 별로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용산역을 나오면 길 건너편에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그외에도 각 지역 군부대 근처에는 이런곳이 많다. 정식 보급품은 아니지만 예비군에서 그런거 일일히 따지지도 않고, 금액도 크게 비싼게 아니므로, 그냥 군생활 함께 한 동료들과의 우정이라 생각하고, 미련없이 물려주고 나오자.

해군과 해병대는 전역교육대, 공군의 경우는 ASSA! 캠프 라고, 전역 전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 내용은 예비군 관련 내용, 동기들 연락처 교환, 피복 반납, 보안 교육, 주임원사 대담, 문화 탐방[14], 기념 촬영 등 및 전역식 등을 한다. 그래서 비행단이나 함대, 사령부 단위 대기대로 전역 3일 전에 떠나므로, 위의 일들이 육군보다 좀 빨리 치러진다.

1.3 전역하는 날

파일:전역증 2010.jpg

육군 기준 전역증. 공군은 2015년을 기준[15]으로 종이 전역증을 주지 않고 나라사랑카드에 전역증이 들어가게 된다. 덕분에 ASSA!때 나라사랑카드를 수거해서 전역 직전에 돌려준다. 물론 나라사랑포털에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면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경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병역법 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여야 만기전역이며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의병 전역 등,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전경, 의경 등도 역시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 3항에 의한다. 동법에서 전투경찰[16]이라고 말했고 각종 전환복무 대상자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 같은 사람들도 이 조항에 의할듯. 상근예비역 출신자의 경우 해당 조항 번호와 함께 소집해제되었다고 적어준다. 물론 산업체 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의 경우 전역증 같은건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과 구분이 되긴 하지만... 또한 전역시기나 전역부대에 따라 똑같은 각군의 현역 출신자더라도 전역증의 문구나 글씨체는 약간씩 다르다. 병역법 조항만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비역, 예비역편입 옆에 괄호치고 법조항을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연히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자는 전역증에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이라고 적혀있으며 그들의 도장이 찍혀있고 전반적인 색감이나 심지어 테두리의 무늬마저 다르다. 또 다른 내용은 각 전역자들의 추가바람.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에 있어서 몇 안되는 날 중 하루. 이날의 기분을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 전투복 튜닝으로 전투복을 알흠답게 꾸미고 군문을 나서기도 한다. 그러고 예비군 훈련 때 쪽팔려 하지

지휘관에게 꿈에도 그리던 전역신고를 끝내면 이제 군대에서 해야 할 것은 없다. 전역 전 자신과 조금 친한 간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원수 같은 간부는 사제에서 만나면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패주기 위해 찾아간다고 이를 갈지만, 전역하면 그런 거 다 잊는다. 훈련병 동기들을 자대배치 받는 순간 잊는 것과 비슷하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병사들이 전역할 때마다 그 전역자가 속해있던 중대/소대/분대원들과 간부들이 나와서 위병소까지 2열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선 다음 그 사이로 전역자들이 지나가면서 위병소까지 이르게 하고 전역자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등 성대한(...) 환송의식을 벌이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평소 원한이 있던 사람이 지나갈 경우 대열을 벗어나 잡으려들고 전역자는 쏜살같이 도망치는 촌극이 연출될때도 있다카더라.

이때 전역자들은 대부분 희희낙락하거나 감개무량한 표정으로혹은 쪽팔린 표정으로부대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나가지만 가끔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군생활이 떠올랐는지 혹은 부대원들과 헤어지는것이 섭섭한지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17] 간혹 정말 오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도 찡해진다카더라.그리고 그 분위기에 초를 치는 간부의 한마디 '너 군대에 말뚝박을래?' 그리고 사회나와서 3~4년 살아보고는 하는말. 아 군대 있을때가 좋았지

전역날에도 전역자의 평소 모습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 전역자가 평소 인간관계와 사교성이 좋았었다면 후임들로부터 구타와 엄청난 환호와 감동의 포옹을 받으며 나가지만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전역자나 말년에 다른 부대에서 전입한 사람, 부대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관심병사 등은 그저 쓸쓸하게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보통 어색해서 박수 정도 받는게 다행일 정도.

전역할 때에 보급병의 경우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도 많다. 보급나온 휴지, 면도기, 면도날, 치약, 칫솔, 전투화, 스키파카, 야전상의, 내의 등등인데 집에서 엄마가 빨래비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빨래비누 `박스를 털어가는 경우도 있다.

스키파카는 밀리터리 룩 입는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스키파카는 보급품이 아닌 군용 물품이다. 제발 가져가지 말자. 중대 보급 계원이 검열 때 마다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전산 재산과 심하게 차이나는 스키파카다라고 보급계원 출신 위키니트가 울부짖는다 걸리면 얄짤없이 범죄다.[18] 다만 깔깔이야전상의의 경우 보급품이므로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면 나중에 추계, 동계에 예비군 받을 때 편하다는 점이 있고 안 가져가도 예비군 훈련시에는 날씨가 추운 경우에 한해 흑색/청색 점퍼를 착용하는 것을 규정상 허용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깔깔이만큼은 꼭 챙겨가자. 예비군 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유용하다.

전역날, 부대 주위의 버스 터미널 등에서 훈련병 때 함께 가장 밑바닥에서 구르던 훈련소 동기들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시 만나는 체험을 해 볼수 있다![19] 가장 낮은 훈련병 시절의 동기들을 전역하는 날 한꺼번에 만났을 때의 그 가슴벅차오름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만약 신병교육대가 아닌 논산 육군훈련소 출신의 보충병이라면 이 체험을 하기 힘들다. 논산은 다양한 주특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주특기에 따라 흩어지거나 섞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대급까지 같이 오는 인원이 5~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역날 만나기도 힘든 편. 단 훈련병 시절 동기들보다 자대 들어와서 만난 동기들과 훨씬 친해진 사람은 별 감흥을 못 느낄수도 있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전역하는 기수가 단체로 집체교육 후 비행단, 함대, 사령부 지휘관 혹은 부지휘관의 임석 하에 전역식을 한다. 육군처럼 달랑 대대장에게 신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장군이나 제독, 최소한 대령의 축하 연설을 듣고 동영상 시청, 전역 인사명령 대독 등을 하고, 큰 부대들은 군악대의 축하송 연주하에 식을 마치며 지휘관 및 예하부대 주임원사들과 악수를 하며 나간다. 식이 끝난 뒤, 전역증을 나눠주고 버스 등으로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으로 전역자들을 태워다 주기도 한다. 물론, 영창누락자들은 동기들 집에 갈 때 원대복귀해서 남은 날짜 세며 보내야 한다. 일부는 중간에 근무했던 함정이나 부대에 들러 1번 더 인사하고 가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전역 당일까지는 근무지 소속 현역이므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해군 함정 근무자들은 간부든 병이든 전역자 나오면 함내에서 전역 방송을 해주는데 이때 눈물 쏟는 사람이 많다.

혹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인간이라면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군사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 법원에서 형사소송을 오롯이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해 후임이 형사소송을 걸면 당신은 귀차니즘에 찌든 군검사 대신, 피비린내 날 정도로 매서운 검찰청 검사[20]들의 공포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가끔 가혹행위가 그저 군대 규율로만 금지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저지른 짓은 형법상의 범죄다. 그것도 실형까지 살수 있는 중대한 범죄,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3년이니 맞후임이라도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하다. 참고로 폭행의 합의금은 최소 100만 단위부터 시작하니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하든 열심히 돈을 모아두자. 허구한날 법원에 끌려가는 사람을 고용할 성인군자 고용주가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다.[21] 군대 일은 군대 일로 덮어두자 어차피 사회나오면 볼 일 없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폭행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고죄로 역관광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단 군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 없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대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면 줄초상날텐데 누가 인정할 것인가? 군대에서 폭행사건이 폭로되는 경우는 후임이 너무 심하게 맞아서 군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명백한 증거로 인해서 밝혀지는 것인데, 사실 그럼에도 은폐시도가 빈번하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폭행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간부들의 진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폭행당한 후임이 사회에서 법으로 신고할 정도라면 무사히 전역한 시점일텐데, 그때쯤이면 폭행당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폭행사건은 일단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야 하는데, 이미 무사히 별탈없이 전역한 뒤에 뒤늦게 '예전에 제 어깨를 선임에게 맞아서 아직도 좀 아파요'라고 외쳐봐야 그 선임이 때린건지, 아니면 혼자 다친건지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일단 부대 자체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유일한 희망은 목격자인데 이것도 참 골 때린다. 후임이 맞을 정도라면 짬이 아직 안될때라서 목격자들은 주로 선임 패거리들일텐데 폭행 없었다라고 하면?(...) 만약 때린걸 봤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최소한 폭행사건의 암묵적인 동의자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버린다. 경찰이 그때 안말리고 뭐했냐고 하면 할말이 없게 된다. 게다가 목격자들도 이미 다 전역한 뒤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거나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땐데 뒤늦게 경찰에게 연락와서 경찰서 출두해서 목격자 진술해달라고 연락왔을 시에 성실히 경찰서 출두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일단 귀찮으니까 '모른다'라거나 '잘 기억이 안난다'라고 둘러대고 경찰서 출두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괜히 자신과 관련없는 군관련 문제에 엮여봐야 이로울게 하나도 없고 섣불리 진술했다가 가해자와 군부대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등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서에서 폭행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 군부대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음에도 군 간부들이 그걸 적발하지 못했다(무능하다)는 의미도 되므로 해당 군부대와의 충돌 가능성도 크기에 경찰서에서도 아주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폭행으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군대에서 원한을 가졌던 선임이 있어도 실제 전역한 뒤에 소송 거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일단 본인이 가장 큰 손해인데, 전역한 뒤에 군시절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때린 가해자 신원부터 확보한 뒤 경찰서가서 고소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매우 괴로울 수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시절의 악몽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쪽팔리기도 하고 고역일 수 있다. 또한 다른 군동기들에게도 꽤나 민폐가 되는데, 각자 전역한 뒤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서 목격자 진술 해달라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 게다가 그 동기들이 다 성실하게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에 임한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군부대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군시절 떠올리는걸 극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잘 모르겠다'라든지 '기억 안난다'라든지 출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자기도 후임들을 때려 뒤가 구린 동기들이 괜히 자기에게 불똥 튈까봐 우리 부대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해버렸을 때 가해자가 무고죄로 반격해버리면 심히 골룸해진다. 여하튼 폭행을 입증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전역 후에도 이렇게 군시절 문제로 지리한 법정싸움을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괴로움이자 손해일 수 있다.

예비군 항목에 보면, 막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원한을 가진 고참을 만났을 때 평상시 죽여버리고 싶던 심정과는 달리 서로 민망해하며 쌩깐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현실일 것이다. 아저씨들이 드글대는 훈련장에서 멱살잡고 실갱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쪽팔릴 뿐더러, 괜히 때렸다가 고소당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럴 경우엔 서로 1대1로 좋게 대화해서 사과를 받고 끝내는게 가장 이상적이다만, 후임이 원한을 가질 정도로 막장 고참이었다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잘 기억안난다거나, 추억이라는 둥 이렇게 뺀질되며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괜히 열만 받고 한대 칠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차라리 모른 척 해버리는게 나을 수도 있다. 마치 똥이 더러워서 피하듯이 말이다.

1.4 간부의 경우

간부들의 경우 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역에 임박했을때 그동안 못썼던 휴가를 죄다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2~3개월동안 휴가를 보내는 말년 간부들도 종종 있다. 물론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받을수 있기에 휴가를 안나가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병사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휴가가 필수라 정기휴가를 못보내면 그 휴가는 죄다 날라가버리므로[22] 부대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내야 하지만 간부의 경우 정기휴가를 안가도 원래 제도상 연가보상비라는 이름의 수당이 나오는게 규정이라 상관없다.[23]

전역 당일에 보통 병사들이 그냥 집에가도 상관없고 전역 신고도 다분히 형식적인 의미가 강해보이는 것과 달리 간부들의 경우에는 전역 당일날 부대장에게 전역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24] 부대장 신고를 마치고 인수인계까지 끝마친 다음 부대장이 귀가해도 좋다고 허락해야만 비로소 군문을 나올수가 있다. 드디어 해방이다!!! 전원책씨의 경우 부대장으로부터 귀가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해서 그날 일과시간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보고 일과 끝난다음에 부대문을 나왔다고 한다. 흠많무

여기서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선택지가 있는데,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본인 지원에 한해 퇴역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예비군 훈련 받기 싫다고 퇴역하는 경우는 없다. 일단 20년 이상 근무자들은 못해봐야 40대 초반인데, 예비군 받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다.[25] 반대로 계급정년을 채워 군문을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해야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 퇴역처리되어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남성 예비군과 똑같이 받게 된다.

간부의 경우에도,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전역 이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건.

1.5 소집해제

보충역의 경우는 복무가 끝나도 다른 역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역종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 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

아무튼 보충역 복무자가 규정된 복무기간의 만료 혹은 기타 사유[26]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끝내는 것은 소집해제라 하여 현역의 경우와 구별한다. 서로간에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보충역 출신은 사회를 떠나 군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소집해제를 맞이할 때의 감회는 전역하는 현역들보다는 덜 깊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훈련소 퇴소할때가 전역의 느낌과 흡사할 것이다(...) 그러나 소집해제 후엔 군 문제로 인한 행동 혹은 진로설정의 제약이 없어지므로 속이 후련하기는 마찬가지.

일반적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중 다니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소집해제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27] 하지만 소집해제 후엔 유사시에 이직이나 퇴직이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마치 핵보유국은 평시에는 비핵국가와 다를바가 없으나 유사시에 핵을 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든든한 것처럼, 언제든 근무가 X같으면 그만둘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든든할 수 있다. 실제 카페 등을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 근무지에서 짤려서 군대에 끌려가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압박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집해제를 불과 몇달 남겨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군대에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소집해제 전까지는 항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다. 군대 제대하고도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기도 하는 판국이니까(...)

1.6 기타

만약 같은 부대에서 2년 가까이 같이 구르다가 같은 날 전역하는 동기[28]가 있을 경우 헤어지기 전 같이 낮술(...)을 마시며 전역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대낮에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 다만 드문경우긴 하지만, 자대에 동기가 없었을 경우 혼자서 조촐이 집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전역을 하게 되면 몸은 완벽히 사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날 23시 59분 59초까지는 군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역 당일까지가 군 복무일'로[29], 정말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날 일과도 다 수행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효율성도 없는 짓이라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지만, 정말 간혹 가다 일손이 후달리는 부대에서는 오전 일과까지 수행시키고 보내는 곳이 있기도 하다!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런거 없다.

전역 당일의 23시 59분 59초에서 다음날의 0시 정각이 되는 순간이 '예비역'이 되는 순간으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순간에 부대를 나서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늦은 밤에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역 당일날 부대 밖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다.[30] 한 마디로 '휴가 나온 군인'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셈. 때문에 전역 당일 해방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들떠 있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헌병대or군병원에 가게 되는 안습한 상황이... 그러니 현명한 위킨트들은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전환을 하자. 재판을 받더라도 군사재판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하면 전역일이 지나도 다 나을때까지 퇴원을 못한다. 실제로 전역날 부대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간부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그대로 영창으로 간 사례도 존재한다. 바리에이션으로 부대 밖에서 걸어서 출근하는 이상한 스타를 보고 쌩깠다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가 같이 걸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다. 다행히 영창은 가지 않았고 훈계만 듣고 다시 나갔다지만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므로 어쨌건 조심해야 한다.

구형 전투복에 각모자라면 예비군 표시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스타급이라도 "예비군이구나"하고 거의 그냥 지나가지만, 신형 전투복에 베레모는 예비군 표시를 달지 않기 때문에 전투복을 벗고 사제복을 입을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간부를 보면 경례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전역증을 보여주면 넘겨주는 간부가 있긴 있지만 혹시나 모르니 "군 생활 마지막 경례"라고 생각하고 꼭 하도록하고 전역증만 믿는 바보가 되지말자. 그래서 그런지 전역 직전 말년휴가 복귀자가 사제 옷을 미리 영내에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부대나 기밀부대가 아닌 이상 사병이 영내에 사제옷 반입하는건 군법상 금지되어있으니 어차피 내일 전역인데 들고 가고 싶다면 소대장/중대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구워삶아서 넘어가든지 하자.

또한 휴대폰을 들고 올때도 있는데 이것도 군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웬만한 간부는 넘어가주거나 맡아 두지만, 웬만하면 들고 오지 말자.[31][32] 추억을 담기 위해 폰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관 내에서 전우들과 기념샷을 찍는 경우 나중에 군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르던지 모자이크해두던지 하자. 이것까지는 조치만 잘하면 괜찮겠지만 절대로 영내 장소(탄약고, 초소 등) 사진을 찍지 말것! 저장하지 않아도 찍는 것만으로도 영창크리니 괜히 추억담으려다 군생활 더하기 싫으면 하지말자. 또 높으신 분(대대장 이상이나 중요한 인물) 등의 경우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찍도록 하자.

전역일이 가까워오면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별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제하자. 뭔가 사고라도 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군부대로 불려오는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다. 자주 보이는 사례는 후임병들을 지나치게 갈구던 악마 같은 고참이 전역 후에 잘못이 드러나서 부대로 불려와 부대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경우다.그런데 전역하고 하루지나면 민간인이 맞기 때문에 부대로 다시 가야할 이유가 없으며 면회도 가야할 이유가 없다. 그 외에 행정병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고 전역하면 부대에서 소환하거나 전화로 업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무시해도 된다. 아니 왜 내 얘기가 여기 적혀있냐고!! 인수인계를 바인더급으로 만들어줘도 알아쳐먹지 못하고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간부들도 일이등병 편만을 들어주자[33] 병장급 사수들이 합심해서 부사수 일이병들에게 그 어떠한 보직 관련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전역해버렸고 그 부대는 난리가 나서 중대장이 직접 그 전역자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다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부대가 한동안 고생했다는 무용담도 존재한다. 아닌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엑셀파일 하나만 삭제해도 부대업무 초토화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행정병업무를 하다보면 자기 편의대로 다양한 서식을 만들게 되는데 본인이 만든만큼 본인이 지워도 그만. 사실상 규정위반인데 묵인하는 부대연명부같은 파일 하나 지우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는 아예 말년 휴가를 전역일에 맞춰 잡아놓고 말년 휴가 출발 전에 전역증 배부, 물품 반납, 전역 신고를 한 다음 말년 휴가 출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게 하여 사실상 조기전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당시 제일 운 좋으면서도 골때렸던 케이스는 이미 말년 휴가 나간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임시로 휴가를 며칠 더 붙여 집에서 전역 처리된 병사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역이다보니 보급품 반납 때문에 애꿎은 보급병들만 죽어났고, 개인물품 수령은 이후 메르스가 잦아든 뒤 전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대로 찾아와서(!) 가져갔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가 서울에 있고 당시 전역 예정자들도 모두 서울 시민이었기 때문. 한쪽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외박이나 포상을 짤린 병사들과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카더라.

"전역의 순간은 군대라는 지옥에서 사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다.공익최강론 서경석의 군대 시절 회고에서도, 중대장이 전역할 때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는 전쟁을 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이제 전쟁을 하러 가니 너희들도 전쟁 준비를 잘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군대에서는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냥 닥치고 모든게 전쟁이다. 그러니 말뚝 박아"라는 말이 있다. 허나 진짜로 전쟁나면 평온한 일상이 천국처럼 느껴질껄? 원래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법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가진 것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성향이 있기에, 그런식의 비관론에 빠지면 애초에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 되어버린다. 하기사 천조국에서도 하루 일과가 Fuck으로 시작해서 Fuck으로 끝나는 마당에...

1.7 반납 물품과 반납하지 않는 물품

각 군별로 상이하다.

아래 목록의 물품들 외에도 부대나 보직에 따라 기동복, 근무복, 특정복, 비취인가증, 출입비표, 철제흉장 등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필히 반납. 특수한 임무를 위해 사복이 보급나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납이지만 들고 나가도 크게 뭐라 하지는 않는다. 군생활의 추억을 떠올릴 물건도 아니고, 보세 퀄리티의 사복을 들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사실 대부분은 어차피 몰라도 된다. 특히 민감한 물품(총, 비표, 전투복 등)의 경우 관련 계원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의경은 그냥 다 놔두고 온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예비군 할 때 입고 갈 전투복 1벌과 전투화 1켤레 남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1.7.1 육군

  • 반납 물품
    • (…) : 제일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 안 써도 보급병이 알아서 회수할 것이다. 특히 총기 수량이 빡빡한 부대는 말년휴가도 나가기 전에 신병에게 넘겨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전쟁나면 난 맨주먹으로 싸우냐는 드립을 치곤 한다.
    • 군장 물품들 : 총과 마찬가지로, 신병에게 넘겨주기 위해 전역 전에 보급병이 회수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재수없이 훈련에 끌려가는 바람에 창고에 나뒹굴던 폐급을 급히 차고 나갔다는 사람들도 있다.
    • 사계절전투복, 하계전투복 상하의 각 1벌(총 2벌) : 보충대, 신교대, 자대 등에서 기본적으로 3벌 받는데 1벌은 예비군 훈련을 위해 가져가야 된다. 반납한 나머지 2벌은 전투복이 헐어 못쓰는 인원에게 보충 지급되거나 군지단으로 회수되어 CS복으로 쓰인다.
    • 전투화 1족 :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데 역시 1족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 동계활동복 상하의 (15년 여름군번까지는 1벌, 이후 2벌) : 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만 가지고 나온다 한들 밖에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용자가 있을까?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보급되어 나오던 얼룩무늬 반바지 (일명 전투반바지) 활동복의 경우 디자인도 괜찮고 활동성도 좋아서 가지고 나가서 입는 경우도 많았다.
    • 춘추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의류대
    • 개인임무카드 : 내용 자체가 군사비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한다.
    • 활동모 : 부니햇, 정글모 라고도 한다.
    • 방한물품
    • 전피장갑
    • 세면주머니
  •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사계절용 전투복 상하의 1벌 : 전역자에겐 사계절용 지급이 원칙이다.
    • 인식표 및 인식표줄 : 의외로 말년에 안 차고 다니다가 깜빡해서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 일체형 요대 : 신형은 빼어입는거라 요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꼭 챙겨가자. 다만 예비군 훈련때 다시 차려고 하면 길이가 모자라곤 한다
    • 베레모 1개 : 해공군용 전투모를 사다 예비군 모장 등을 박은 사제 전투모 구매가 일반적이지만, 베레모가 원칙이다. 실제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신형 전투복 착용 예비군에게 사제 전투모가 아닌 베레모 착용을 강제하는 곳도 있으니 꼭 챙겨가자.
    • 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 : 예비군 훈련 때 검은 점퍼는 허용되긴 한다. 너무 더러워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 어차피 예비군 훈련은 제때 받기만 한다면 봄에서 가을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기도 하다.
    • 깔깔이 1벌 : 여름 군번들이 자주 놓고 가는 품목 중 하나.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군용품 중 사회에서도 쓸만한 거의 유일한 물건이므로 갖고 가는 편이 좋다. 놓고 가면 후임들이야 고맙지
    • 외출용 장갑 : 대부분 사제를 사서 쓰기 때문에 버려진다(...).

1.7.2 해군

  • 반납 물품
    • 정복/하정복 상하의 1벌(기본적으로 1벌 받는다.)
    • 해상병전투복 동/하계용 상의 각 2벌/해상병전투복 3벌(기본 지급량과 동일.[34] 해상병전투복 지급 안 받는 헌병 등은 대신 전투복 상하의 1벌)
    • 사병외투 1벌
    • 우의
    • 단화 2족(단화 1족 미지급자는 단화 1족과 전투화 1족)
    • 동계활동복 상하의 1벌(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35])
    • 춘추계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의류대
    • 개인임무카드
    • 전피장갑
    • 군장 물품들
    • 세면주머니
  •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전투복 상하의 1벌
    • 요대
    • 전투모 1개
    • 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
    • 깔깔이 현재 해군은 깔깔이를 보급하지 않는다.
    • 외출용 장갑(가죽장갑이라고도 하며 원칙상 밖에서 낄 수 있는 장갑이 이것뿐이라...)

1.7.3 해병대

  • 반납 물품
    • 동근무복/하근무복 상하의 1벌(기본적으로 1벌 받는다.)
    • 전투복 상하의 3벌
    • 사병외투 1벌
    • 의류대
    • 우의
    • 육면전투화 1족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다.)
    • 동계활동복 상하의 1벌(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만 가지고 나온다 한들 밖에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용자가 있을까)
    • 춘추계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개인임무카드
    • 활동모(부니햇,정글모 라고도 한다)
    • 방한물품
    • 전피장갑
    • 군장 물품들
    • 세면주머니
  •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1.7.4 공군

  • 반납 물품
    • 개리슨모, 동약정복/하약정복 상하의 1벌, 단화 1족(기본적으로 1벌씩 받는다.)
    • 전투복 상하의 1~3벌(부대에 따라 반납수량이 다른듯)
    • 약정복 잠바/외투 1벌
    • 의류대
    • 우의
    • 정비파카, 정비복, 정비화
    • 전투화 1족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다.)
    • 동계체련복 상하의 1벌(체련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만 가지고 나온다 한들 밖에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용자가 있을까) 수원 인근에서 롯데리아 배달부가 이걸 입고 배달하는걸 봤다. 동원훈련에서 입는 사람은 물론이고...
    • 춘추체련복 상하의 1벌
    • 하계체련복 상하의 2벌 (하계 체련복의 경우 하의가 시중에 나오는 스포츠 반바지와 유사하게 생겨서 편하게 입으려고 갖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그 예로 필자가 지금 알바중인데 입고 있다.)
    • 개인임무카드
    • 방한물품
    • 전피장갑
    • 군장 물품들
    • 세면주머니
    • RFID 출입증
  •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전투복 상하의 1벌
    • 요대
    • 전투모 1개
    • 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
    • 깔깔이
    • 외출용 장갑(가죽장갑이라고도 하며 원칙상 밖에서 낄 수 있는 장갑이 이것뿐이라... 근데, 작업 때문에 남아나는게 있어야지...)

1.7.5 간부

사병과 공통되는 사항은 각 군 문단을 참조.

  • 반납 물품
  •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철제 계급장(간부 전역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이것으로 개구리 마크를 대신한다.)
    • 국방전자카드(전역하고 나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다.)

2 전역(戰役)

전쟁(戰爭)의 다른 표현. 영어로는 campaign. 해당 문서 참조.

참고로 이 전역이란 표현이 일본식 한자어라고 이전 버전이나 리그베다 위키에는 적혀 있었으나, 중국에서도 전역(战役)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국공내전 문서를 보면 삼대전역(三大战役)이란 단어도 있다. 또한 문화어에서도 ' 큰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는 하나의 작전적 단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삼국지 10에선 한 지방 전체를 두고 벌이는 대규모 전쟁을 일컬어 전역선포라고 한다.

3 전역(戰域)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4 全懌

삼국시대의 인물로 전역(삼국지) 참조.

5 全域

어느 지역의 전체.
  1. 예비역은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긴 한데, 유사시예비군훈련 기간에는 군인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순수 민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2. 장교는 소령 이상. 대위 이하는 대개 얄짤없이 예편된다.
  3. 윤년이 끼는지, 육군 기준으로 3~5월쯤 입대해서 군대에서 2월을 한번만 보내는지에 따라 변동이 있다. 육군의 경우 5월 군번이 윤년을 거친다면 642일까지도 늘어난다.
  4. 입대일이면 미싱노, 1일이면 이상해씨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기준으로 721개의 포켓몬이 등장했기 때문에 군복무 722일이 넘으면 포켓몬 마스터의 칭호를 획득한다.(...)
  5. 분대원들 이름하고 별명이 써져 있다든가, 부대마크 등 여러가지 덕지덕지 쳐진 물건으로 꽤 비싸다.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주는 물건 아 물론 떠올리기 싫은 추억일 수도 있지만
  6.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7. 부상이라도 입으면 골치아프며 전역 당일까지는 군법으로 엄연히 선임이다.
  8. 쌍방 과실로 인한 영창이나 말년꼬장 등....
  9. 전역날 부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환송식을 해 주는 부대에서 이런 막장 선임들을 보낼때 크게 드러나는데, 다른 선임들이 갈 때에는 전부 환송식을 해 주었지만, 막장 선임이 갈 때에는 그냥 쿨하게 들어가는 일도 나타났다.
  10. 군대같은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가 마이너하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렵다.
  11. 현재는 불가능하다. 설령 당일날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붙잡아 놔도 다음날 우격다짐으로 나가면 그만인데다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만이다. 전역일 다음날부터는 민간인이므로 지휘계통을 무시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민간인을 붙잡아둔 군인들이 불리해진다.
  12. 원래대로라면 전역일 다음날 귀가해야 정상. 흔히 전역일이라고 하는 당일날 밤 12시까지 군인 신분이다.
  13. 사실 이런 이유로 예비군 측에서는 규정상 흑·청색의 점퍼를 허용한다. 더욱이 동원훈련의 경우 겨울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비군 제도상 아예 12월~2월 사이는 혹한기 기간으로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비군 훈련은 아무리 추워도 11월 초겨울 날씨가 한계. 그나마도 불참이나 연기하고 이듬해에 받으면 3월 봄에 받게된다.
  14. 해군의 경우, 함정이 자기 모항이 아닌 국내외의 항구에 입항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전역 집체교육자의 경우 인근의 명승고적을 한 번 관광하는 기회를 준다.
  15. 2010년 즈음에도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전자 발급하는 부대가 있었다. 그 즈음부터 점차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인다.
  16.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합해서 법조문에서는 전투경찰순경이라고 한다.
  17. 자기 군생활을 돌이켜보며 생각에 잠기다보면 감성이 여린 사람은 정말로 눈시울이 촉촉해진다
  18. 공군 모 부대에서 어떤 병사가 전역 당일 스키파카를 가져가서 페북에 자랑질 했는데, 이걸 본 같은 부대 보급병이 빡쳐서 주임원사에게 신고한 뒤 해당 병사를 설득협박하여 부대 정문으로 소환해서 직접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19. 다만 부대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최전방지역처럼 부대들이 온갖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경우에는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20. 검찰청 검사들은 군법무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군법무관이 귀차니즘에 찌들었다고 해도, 사법연수원을 이수하고 국가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발급받은 이상 군 생활에서 가급적 만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점을 떠올려 보자. 실제로 군사법원과 법무실에 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군대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시그널이 되기도 한다.
  21.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전역자들 상대로 소송 거는 일은 전무했다. 어지간한 또라이 아니면 앞으로도 후무 할 듯.
  22. 정기휴가 1일당 10만원이라는 설이 있으나, 낭설일 뿐이다. 규정에도 없고 국군재정복지단에 문의해도 그런 답변은 없다.
  23. 다만 보상일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수 있는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쓰고 나오는게 이득이다
  24. 군 경력이나 기타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따를수도 있다.
  25. 즉, 훈련소집은 되지 않고 전쟁이 터져야 소집되는 형식이 된다.
  26. 기간 만료 전에 개인 신상에 질병 등의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현역의 경우와 비슷하다.
  27. 병역특례자들이 월급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법령위반이다. 업주가 위법행위를 하지만 않는다면 차별이 없으므로 소집해제만으로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28. '알동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입대부터 훈련소, 자대까지 동일한 동기라면 흔히 '더블백'이라 한다.
  29. 반대로 입대일 자정, 즉 입대 당일날 0시부터 군인 신분이다.
  30. 과거에는 전역일이 일요일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제대를 못하고 평일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어설프게 설날이나 추석에 전역하게 되면 3~4일 더 붙들려 있어야 했다고.
  31. 그런데 요즘 몇몇 사단은 외출/외박할때 연락 문제 때문에 대대 내 핸드폰 반출입을 허용하긴 한다. 출타 할 때 병사한테 주고 복귀할때 맡아주는 식으로. 다만 위병소에서 보안용 테이프로 꽁꽁 싸맨 다음에 대대 내 핸드폰 보관함 등에 시건한다.
  32. 물론 예외인 부대도 있어서, 모 공군부대에서는 ASSA! 캠프에서 전역을 앞둔 병장들이 스마트폰을 반입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어 영창에 줄줄이 끌려가기도 했다. 간부들도 보안위반으로 감봉 및 징계를 받은 건 덤.
  33. 물론 고참과 후임간의 갈등이 다 그렇지만 이런건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하다.
  34. 일반적인 수병들은 실무배치 3개월 이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전산으로 전역자 피복 중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야전상의, 요대를 신청해 받을 수 있고, 명찰과 전역자 모장 및 흉장은 전역 1개월 전 별도 지급된다.
  35. 가지고 나와서 입고다니기도 한다. 짙은 푸른색으로 디자인이나 색깔부터 확튀는 육군이나 해병대 활동복과 달리 상의의 해군문양만 빼면 군인티가 안나는 무난한 디자인이다.
  36. 군인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자공무원증이 발급된다.
  37. 근데 간혹가다 제대한 영관급 장교들이 방송에서 자기 자랑할 때 대놓고 제복에 걸어둬서 반납 안 했다는 걸 인증한다.(...)영관급은 안내도 되나요?
  38. 중사가 분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