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豫備妥當性調査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1]

약칭으로는 예타, 예타조사 등이 있다.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6.04.12 시행)다운로드

1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2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3 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3.1 선정 방법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 장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선정한다.

3.1.1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회(7월, 11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2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민자적격성 판단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유형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 직전까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조건 하에 요구할 수 있다.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 중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3.1.2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 장의 요구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지만, 유사사업 단가, 물량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또한 국개재정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중장기 상위 계획 반영 여부,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 계획의 구체성[2] : 사업의 목표,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및 인력, 추진 일정, 관련 자료 등의 구체화 여부 등
  • 사업 추진의 시급성[3] : 국가 중장기 계획상 투자 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 간 우선 순위,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 국고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여부, 재원 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 적합성
  •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 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
  • 기술 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 개발 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4 수행 체계

조사 수행 기관은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내부과제[4]와 외부 위탁 과제[5]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구분 기준을 작성해야 하며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젱으로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국책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4.1 수행 지침

조사 수행 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조사 연구진은 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 일반지침 : 조사 수행 과정 공통 적용 기준[6]
  • 부문별 표준 지침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정보화, R&D, 기타 재정 등 사업 부문별로 세부 사항 규정

5 평가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으로 B/C[7]≥1,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뜻하는 AHP[8]≥0.5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된다.

AHP 계산 시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 건설 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 R&D, 정보화 사업
    • B/C 분석 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 E/C[9] 분석 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 기타 재정 사업
    • B/C 분석 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 E/C 분석 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보통 B/C 값이 1이 넘는 경우가 잘 없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한 시설은 보통 0.3~0.4 수준이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0.7대다. 보정역이 꽤 특이한 경우로 지상 보정역에 대한 B/C가 1을 까마득히 넘어 2.99였다.

5.1 평가 항목

  •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 추정 -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출한다.
    • 비용 추정 - 총사업비, 사업 운영 경비를 합하여 산출한다.
    •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파급력과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 과정으로, 수입 증대가 주 목적인 사업은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책성 분석
    • 지역 균형 발전 -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의 항목을 분석한다.
      •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
      •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고용 유발 효과
    • 사업 추진 위험 요인
    •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준비 정도
    • 사업별 특수 평가 항목
    •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6 조사 면제 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산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6.1 면제 사례

  • 2016년 9월 1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16년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관련기사
  • 최근에는 충청도 가뭄으로 인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긴급사안으로 분류되어 면제되었다.
  • 경강선 원주-강릉 구간 복선화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지시사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사업으로 인해 단복선 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원래 단선 기준인데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복선으로 바뀐 것. 복선의 경우 비용이 비싸져 B/C 값이 떨어진다.

7 타당성 재조사

7.1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중에 조사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조사 대상이나 조사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경우
  •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 시범 조사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제성 분석(B/C) 대신 재무성 분석을 하거나, 사업 타당성 분석 시 AHP 대신 정성적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9 결과 발표 및 활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완료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 수행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수행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조사 결과 보고서
  • 수요 예측 자료 등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앙 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0 조사 사례

통과한 것은 굵게 표시.

  • 백신글로벌산업화센터 -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관련기사
  • 경남 남부내륙철도 사업 -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제주 제2공항 - 2025년 개항 예정으로 2016년 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대구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 2016년 8월 29일 사업 추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 부산 사상스마트시티 사업 - 사상노후공단을 재정비해 다양한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첨단 복합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다. 관련기사

11 여담

  • 멕시코 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IPP) - 한국전력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수주에 실패하였다. 내면적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것이다. 관련기사
  • 강원도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보류되자 호남고속철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반면 강원도 실시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1건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결국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는 지역 균형 발전에 가중치를 더 두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 Study 의 경우 비슷한 의미인 Survey, Index, Test 등의 다른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2. 특히 사업부지(건축 사업), 노선(토목 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결정 여부 검토
  3.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
  4. 수행 기관이 연구 책임을 맡아 수행
  5. Outsourcing, 외부 전문가가 연구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과제
  6.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7.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비용 대비 편익
  8. Analytic Hierarchy Process로, 일종의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여 도출한다.
  9.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에서 비용 대비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