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女官)들을 품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전통방식의 제례 때 사용되는 신위나 지방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낼 때도 이 체계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조선왕조는 이미 멸망했으니 어지간히 꽉 막힌 집안이 아니라면 안쓰거나, 뭔지도 모르고 쓰거나(이 경우 체계에서 가장 낮은 호칭인 '유인'을 사용[1]) 중 하나인 듯 하다. 좀 따지는 집안의 경우엔 공무원이나 교수 등 높게 쳐주는 직업을 기준으로 대입하는 모양이다.
2 품계
2.1 왕/세자의 딸
품계 | 명칭 | 설명 |
무계 | 공주公主,옹주翁主 | 왕의 적녀와 서녀.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 왕비(중전)의 어머니.대군의 부인 |
종1품 | 봉보부인奉保夫人 | 왕의 유모. |
정2품[2] | 군주郡主 | 세자의 적녀. |
정3품[2] | 현주縣主 | 세자의 서녀. |
2.2 종친 및 관리의 아내
품계 | 종친의 처(妻) | 문•무관의 처(妻)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 군왕자의 부인 | 정경부인貞敬夫人 |
종1품 | 군부인郡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종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정3품(당상관) | 신부인愼夫人 | 숙부인淑夫人 |
정3품(당하관)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종3품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정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종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정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종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정6품 | 순인順人 | 의인宜人 |
종6품 | 순인順人 | 의인宜人 |
정7품 | 안인安人 | |
종7품 | 안인安人 | |
정8품 | 단인端人 | |
종8품 | 단인端人 | |
정9품 | 유인孺人 | |
종9품 | 유인孺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