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명부

1 개요

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女官)들을 품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전통방식의 제례 때 사용되는 신위나 지방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낼 때도 이 체계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조선왕조는 이미 멸망했으니 어지간히 꽉 막힌 집안이 아니라면 안쓰거나, 뭔지도 모르고 쓰거나(이 경우 체계에서 가장 낮은 호칭인 '유인'을 사용[1]) 중 하나인 듯 하다. 좀 따지는 집안의 경우엔 공무원이나 교수 등 높게 쳐주는 직업을 기준으로 대입하는 모양이다.

2 품계

2.1 왕/세자의 딸

품계명칭설명
무계공주公主,옹주翁主왕의 적녀와 서녀.
정1품부부인府夫人왕비(중전)의 어머니.대군의 부인
종1품봉보부인奉保夫人왕의 유모.
정2품[2]군주郡主세자의 적녀.
정3품[2]현주縣主세자의 서녀.

2.2 종친 및 관리의 아내

품계종친의 처(妻)문•무관의 처(妻)
정1품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 군왕자의 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종1품군부인郡夫人정경부인貞敬夫人
정2품현부인縣夫人정부인貞夫人
종2품현부인縣夫人정부인貞夫人
정3품(당상관)신부인愼夫人숙부인淑夫人
정3품(당하관)신인愼人숙인淑人
종3품신인愼人숙인淑人
정4품혜인惠人영인令人
종4품혜인惠人영인令人
정5품온인溫人공인恭人
종5품온인溫人공인恭人
정6품순인順人의인宜人
종6품순인順人의인宜人
정7품안인安人
종7품안인安人
정8품단인端人
종8품단인端人
정9품유인孺人
종9품유인孺人

3 관련항목

  1. 이는 죽었을 경우 평민의 경우도 9품관의 아내인 유인으로 격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2. 2.0 2.1 고종 5년에 세자의 자녀를 전부 정 1품으로 통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