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말~2010년 초에 용산 사건 검찰수사기록 공개 결정,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난동 혐의와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여당과 보수단체들이 우리법 연구회를 비판하면서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에 나온 사례와 관련된 판사 중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는 없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정확하게는 용산 사건의 2심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기록 공개는 1심에서 결정된 것인데 1심 재판장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보수단체에서는 우리법 연구회가 반발을 주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여당과 보수단체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과거 하나회와 같은 법조계 사조직임이라 규정,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