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력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하력이란, 범죄의 급부로서 형벌을 부과할 때 그로써 그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겠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바꿔 말해, 위하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벌은 형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시민들이 고소를 하는 이유도, 상대방에게 형벌로써 손해를 입힐 의사보다는 바로 위하력을 보고 고소를 하는 것일 것이다.

사형제도의 찬반을 논할 때 사형제도의 존치를 찬성하는 측에서 드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위하력이다. 강력범죄에는 강력한 형벌이 따라야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범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반면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의 위하력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또라이들은 기질 자체가 뒤틀려있거나 어차피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든간 위하력이 생기겠냐는 것.

일벌백계라는 고사성어가 위하력의 개념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