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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력이란, 범죄의 급부로서 형벌을 부과할 때 그로써 그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겠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바꿔 말해, 위하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벌은 형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시민들이 고소를 하는 이유도, 상대방에게 형벌로써 손해를 입힐 의사보다는 바로 위하력을 보고 고소를 하는 것일 것이다.
사형제도의 찬반을 논할 때 사형제도의 존치를 찬성하는 측에서 드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위하력이다. 강력범죄에는 강력한 형벌이 따라야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범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반면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의 위하력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또라이들은 기질 자체가 뒤틀려있거나 어차피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든간 위하력이 생기겠냐는 것.
일벌백계라는 고사성어가 위하력의 개념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