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 개요

犯罪 / Crime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이르는 말.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 역설적으로는 늘어날수록 인간 사회를 성장시키는 것.

범죄는 아래에 후술하겠지만,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사람 혹은 사회에게 불특정한 피해를 주거나,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아무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사람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평소에 주의깊게 행동하기를.

2 범죄의 정의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 를 의미하지만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크게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이미 제정되어있는 형법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일반론이 즉 형법총론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삼단계 범죄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성립요건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즉 입법자가 반드시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범죄개념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과 사회의 지상가치, 대중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달라지기 때문에(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반면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사회라도 사회에 따라 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주권론'으로 신권과 전제적 왕권, 귀족정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하는 반란행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선 오히려 이쪽이 당연시되고, 공공연히 왕정복고 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1] 후자의 경우에는 조혼이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혼인이 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선 만 18세 미만은 본인들이 희망하든 부모들이 희망하든 범죄다. 사실 범죄보다는 비합법이 알맞는 표현이겠지만[2]

동 시대를 살아도 사회에 따라 범죄의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많은 사회에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선교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의 선교를 아예 금지하는 중동의 종교문제, 대마초의 일부국가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의외로 범죄의 형벌에는 관심이 깊지만 범죄의 이유같은 프로파일링의 인식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범죄자는 일반인과 절대적인 별개의 선천적인 악한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 때문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저질렀는 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할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실제 악질 테러나 살인사건 성폭행 등의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막장 부모밑에서 자랐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트라우마, 차별을 겪은 사회적 정신적 박탈감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3]

만약 범죄가 줄어들길 원한다면 범죄자를 비도덕적이라고 까기만 하고 선천적인 악한이라고만 몰아세우거나 범죄의 이유를 묻는것이 동정론이라고 치부할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가려 처벌할 건 처벌하되 범죄의 이유를 재조명하고 범죄가 나오기 쉬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는 지속적인 자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해도 범죄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범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처벌할건 확실히 처벌하되 그들도 불우한 환경을 거치기 전 까지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다는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기 드문 범죄인 선천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또한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가야할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들과 별개로 보고 마땅히 처벌해야할 대상으로만 보는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이해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종류

범죄의 종류는 여러가지 기준을 통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3.1 성질에 따라

  • 결과범과 거동범은 인과관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침해범과 위험범은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범죄종료의 태양에 따라 나누어진다.
  • 신분범과 자수범은 구성요건적 신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목적범은 (행위 자체의) 고의 이외에 (법익을 침해할)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고의로 한 것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범죄가 성립하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앞에 더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존재해야 한다.
  • 경향범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인 범죄를 의미한다.
  • 표현범은 행위자 스스로 알고있는 지식 및 정보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3.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항목 참조

4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여 Beling이 삼단계 범죄론을 성립시킨 이래로 많은 법체계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위법할 것, 유책할 것이 범죄의 성립요소이다.

4.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 본조에 기술되어있는 금지 또는 요구의 실체, 즉 추상화된 위법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살해가 바로 구성요건의 요소이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검토란 것은 특정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으로 살인죄의 예를 들자면 '객체가 사람' 인지, '행위가 살해' 가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이다.

4.2 위법성

흔히 불법과 위법을 혼용하고 있지만 두 개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법이란 전체로서의 법체계 하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이란 특정 행위가 법질서 전체와 모순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불법이란 규범에 반하는 행위 그 자체인 실체를 의미한다. 즉 위법은 관계개념이지만 불법은 실체개념으로 위법성은 언제나 단일하지만 불법은 질과 양이 행위마다 다르게 된다.

쉽게 정리하자면, 위법은 '위법하다/위법하지 않다' 두 가지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인이든 상해든 똑같이 위법하며 1명을 살해하든 2명을 살해하든 똑같이 위법하다.

하지만 불법은 행위마다 다양한 양과 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이 상해보다 일반적으로 불법이 중하고 1명을 살해한 행위보다 2명을 살해한 행위가 더 불법이 중하게 된다.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저지른 살인보다 심심풀이로 저지른 살인의 죄질이 더 중하다. 이처럼 개별사례마다 불법은 저마다의 양과 질을 갖게 되며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형법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불법하다고 한다.

위법성이란 특정 법체계하의 어느 법률에서나 위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위법한 것은 형법에서도 위법한 것이 된다. 하지만 불법은 각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서 민법에서의 불법이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은 민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형벌을 가할 만큼 나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불이행이 배임이나 사기에 터잡는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겠지만 채무불이행 자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하지 마라고 규정된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즉,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 것이다.[4] 구성요건이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성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조각사유라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깨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조각사유 해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추정되어 불법이 성립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4.2.1 정당방위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제3자가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려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약간 까다롭지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하므로 잘 알아두는 편이 좋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성립되기 어렵다.

  • 부당한 침해여야 한다. 현행 강도범을 경찰이 몽둥이로 때려 진압하려는 것을 강도가 '경찰이 나에게 신체적 침해를 가하는구나!!' 하는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 나에게 삥을 뜯는 깡패를 두들겨 패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나 어제 삥 뜯긴 게 억울해서 오늘 아침에 각목 들고 삥 뜯은 놈 치러 가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김보은 양 사건에서 장래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 비례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대는 펀치만 날렸는데 이쪽에서는 상대를 공기총으로 쏴버리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간주된다. 다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과 부정 관계에 있는 정당방위와 침해에서는 수단의 비례성은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다. 공기총으로 쏘건 칼이건 각목이건 써도 그 자체로 과잉방위는 아니다. 다만 맨손으로 덤비는 상대는 위협사격만 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도 팔, 다리 정도를 쏴서 무력화 시킬 수 있음에도 기어이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헤드샷을 날렸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특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쪽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협을 받아야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 부모자식간, 부부간 보증 관계와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다 큰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는 없다. 물론 가족 관계일지라도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은 조금 미묘하게 보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 가능하다. 다만 좀 오래된 판례에 따르면 부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된다고 한 것도 있다.
  • 싸움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꽤 미묘한 범위이다. 나이트에서 시비 붙어 투닥거리다 두들겨 패거나 쳐맞거나 어느 쪽에도 정당방위는 적용되지 않는다.[5] 그러나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 소극적 방어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싸울 의사는 없었는데 두 사람한테 두들겨 맞다가 도저히 못 견딜 거 같아서 이빨로 물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6] 또한 일반적인 싸움 현장에서 흉기 등이 등장할 경우 이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쳐준다.[7]
  • 과잉방위의 정의는 '나(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행위를 일단 제압하고 나면 거기서 끝내야 한다' 는 것이다. 나 삥 뜯으려던 놈을 꼼짝 못하게 두들겨 패놓는 건 좋지만 맨손으로 덤비는 중딩을[8] 각목으로 후려쳐서 어디 나가게 만들면 과잉 방위다. 물론 제압한 이후에도 성에 못 이겨 계속 패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위법한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 폭행이 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9] 다만 처벌이 감면될 수는 있고, 야간에 공포·경악·흥분·당황한 상태가 인정된다면[10] 책임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는 실제 판례도 있다.

4.2.2 긴급피난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상해를 가했을지라도 그것이 위해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무죄 처리된다.

  • 우월한 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산보다는 사람의 신체, 그냥 신체보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긴급피난이 된다. 태풍으로 배가 침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닻줄을 늘여놓은 결과 피조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선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같은 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논란이 있다. 특히 생명vs생명이 충돌하는 경우라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나한테 날아오는 총알을 옆에 선 사람의 인간 방패를 만들어 막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기대가능성[11]이 없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
  • 위험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예컨대 군인, 소방관, 선장 등의 긴급피난은 제한된다. 이쪽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특별한 경우로 의무의 충돌이 있다. 예컨대 의사가 A, B 중 한 명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데 수혈팩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그것. 긴급피난과의 차이도 있는데 긴급피난은 예컨대 트럭이 덮쳐올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쇼 윈도를 깨고 피난해도 되지만 그냥 치여 죽어도 법적의무 위반은 없는데 반해(...) 의무의 충돌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의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치료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동가치 의무 중 하나를 선택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12] 다만 통설은 의무의 충돌도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는 A와 B 중 A에게만 수혈해 B가 사망한 경우에도 B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2ch로 유명한 얘기인데 일본에서도 한 남자가 앞에 가던 여자에게 달려오는 트럭에 밀쳐서 구해줬더니 여자가 자기가 다쳤다면서 소송을 건 사건이다. 이런 경우라면 긴급피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감소이론에 따라 남자의 행동과 여자의 부상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없으므로 무죄.

4.2.3 자구 행위

부당한 도주 행위를 제압하는 것을 인정해준다. 정확히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기꾼이(피해자는 사기꾼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혹은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해외도피를 하려고 공항 게이트를 막 넘을 때 이를 밀쳐 쓰러뜨리고 팔을 꺾었다고 상해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그런데 실제 자구행위가 인정된 판례는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도저히 법으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막장 오브 막장의 경우에 인정되는 터라...

4.2.4 피해자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며 이 점에서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와 구별되나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승낙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법률정책상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승낙의 대상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한정된다. 즉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은 승낙이 유효하지 않다. 또한 생명의 경우 형법명문상 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승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체의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성이 있어야만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ex :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나 너 패도 되지?" 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이 불성립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승낙의 대상은 처분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한정된다.

승낙은 승낙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며 임의의 유효한 승낙이어야 인정된다. 승낙은 명시, 묵시적 모두 가능하며 시기는 침해의 이전 혹은 적어도 행위시에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후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지만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되며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로 이어진다.

비슷한 문제로 추정적 승낙이 있다. 피해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을 끄기위해 불이 난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역시 성립요건이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

4.2.5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상의 행위일 경우.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배를 메스로 가른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13].[14] 그러나 의사가 밖에 나와 지나가는 행인A의 배를 마구 갈라대거나 하면 당연히 범죄가 된다. 그 외에도 사회 규범상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말 안 듣는 아이에게 꿀밤을 먹이는 정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한다.

4.3 책임

책임의 핵심은 비난가능성이다. 즉, 행위자가 비난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형법이론의 큰 흐름과 맞물려서 객관주의와 연결되는 도의적 책임론, 주관주의와 연결되는 사회적 책임론, 절충주의에서 연결되는 인격적 책임론이 대두되어왔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로서 책임능력, 책임상 고의와 과실,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위의 4가지의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책임의 판단이다.

실제 행위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범죄 관련 정보를 참조.

4.3.1 책임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가해자에게 있는가 따지는 것이다. 이는 행위 당시의 연령정신 상태가 기준이 된다. 14세 이하는 무조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소년 범죄가 늘기도 하고[15] 정신병자가 감옥에 가는 대신 정신병원을 가거나 하는 등의 판례로 많은 논란을 부르는 부분이다. 이는 현행법이 격리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원래대로면 무기징역이 나와야 했을 것을 12년 받은 것 때문에 술 마시면 무조건 책임이 감경된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우겨도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가중 처벌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음주 살인질주로 8명의 사상자(한 명 사망, 7명 중상)를 내 1년 6개월만 선고 받은 사례의 경우도 술 때문에 감경한 것이라는 얘기도 없고 애초에 처벌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이 5년 미만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술자리에 내가 직접 차를 끌고 왔으니 술을 마시고 차를 직접 끌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고의범이 되어도 할 말이 없으므로 책임 능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조.

4.3.2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걸 적용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어떤 의미에선 '나는 죄가 되는 지 몰랐어요' 한 마디면 모든걸 면책시킬 순 없는 노릇이니 이해는 간다. 형법에는 '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세한 자영업자가 잘못된 공문을 믿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종종 이걸로 봐주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기 이전에 행위 자체가 악행인 '자연범' 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16]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된 '행정범' 에는[17] 많이 적용한다. 다르게 보면 근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을 제대로 알아둘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법률을 제대로 알아둘 책임을 다했음에도 법률을 알 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 원칙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

4.3.3 기대가능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킨 경우 강요된 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족을 은닉, 도피 또는 증거인멸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에 납북된 어부들이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온 경우도 여기 해당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책임능력의 조각으로 인정한 것이 근대 형법학에서의 가장 혁명적인 성과 중 하나로 전근대 사법 체계에서는 명백한 타의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원칙이 있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5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

사실 위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18]을 뛰어넘어서 일반인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것들을 일종의 속어에 가까운 의미로 '범죄' 라고 부른다.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순간 1번 항목에 적용된다.

예: 개초딩, 세일러복 입은 타니자키 유카리, 정도를 지나친 오덕후, 씹덕, 키잡, 변태, 아줌마 화장, 이안 바스티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그냥 안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영어에서도 crime이라는 단어가 '유감스런(분한) 일; 부끄러운(한심스러운, 어리석은) 짓(일)' 이라는 뜻으로 비슷하게 쓰인다.

6 범죄 관련 통계

7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범죄는 그 손길이 닿은 모든 것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다. 흉터를 남기고 죽음을 불러오며, 마음과 영혼을 파멸시킨다. 그리고 종국에는 절망만을 남긴다.

- 배트맨

영화, 드라마를 포함한 기타 예술에도 범죄 관련 작품들이 있다.[19]

내용으로 구분을 하자면 주인공이 범죄급의 행동을 해가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경우(예 : 퍼니셔), 수많은 범죄들을 소탕해가며 정의를 구현하는 경우(예 : 일반적인 형사 영화/드라마), 폭력과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선보여 보는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경우(예 : 원한 해결 사무소)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 미스테리형 범죄물, 액션형 범죄물 등 전개 방식에 대한 구별도 있다. 미스테리형 범죄물은 추리물과 비슷하게 큰 사건에 대한 진실, 배후, 동기 등 모든 것을 알아가는 구도를 띠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만화의 경우)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리모트 등이 있다.

반대로 액션형 범죄물은 등장인물들의 직접적인 범죄 행동에 초점을 맞춰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대표적으로 (만화의 경우) 고르고13, 시티헌터(만화), 지뢰진, 블랙 라군, 엔젤하트 등이 있고 (소설의 경우) 크리시 시리즈, 킬러 시리즈가 있고 게임으로는 페이데이 시리즈가 있다.

가칭을 총동원하여 정리하자면

  • 영웅 범죄물
    • 주인공은 정의를 수호하며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범죄에 맞선다. - 대부분의 추리 작품들
    • 주인공은 정의를 수호하지만 범죄에 범죄로 맞선다. - 배트맨다크 히어로물, 시티헌터&엔젤하트 등 코믹 범죄물
  • 본격 범죄물
    • 주인공은 정의 따윈 없이 자기 신조대로 살고 폭력이 일상이요 곧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 고르고13, 블랙 라군 등 리얼리티 범죄물느와르?

범죄자들의 범행을 도와주는 범죄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있다.

7.1 관련 항목

  1.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왕, 귀족으로 대표되는 특권계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현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전제 국가들이 국민주권론을 탄압했던 것 마냥 조선황실복원에 관한 논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헌법의 개정 없이 왕정 복고를 위해 사회에 해가 된다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바로 범법자 그것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민주공화국을 왕정체제로 회귀시킨다는 것이니 사회체제 전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로 찍혀 처벌받게 될 것이다.
  2. 실제로는 비합법이 더 맞다. 애초에 혼인의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혼이 성립이 안 된다. 단 조혼의 형태 중 하나인 성인과 아동(만 13세 미만)의 결혼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서로 만 13세 미만이면 몰라도 성인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를 승낙하고 즐겼다고 가정해도) 불법이다. 대신 성행위를 안 할 경우 법률혼만 안 될 뿐 나이가 어떻든 서로 부부처럼 살아도(동거 등)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여튼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3. 어찌보면 창작물이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 같은 케이스로 이런 맹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마저 창작물로 치부한다는게 문제지만...
  4. 물론 이러한 위법성론에도 수많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하지만 통설인 인식근거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징표한다고 한다.
  5.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공격 방어의 의사를 가지고 격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피해가 크다고 해도 쌍방과실에 있어 책임의 비율에 지나지 않게 된다.
  6. 1999. 10. 12. 99도3377 소위 "묵집 할머니 사건".
  7. 이 흉기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다. 유리병은 일단 흉기가 된다 봐야 한다. 심지어 마요네즈병 조차 유리 재질이었을 때는 흉기로 판단되었다. 사실 손에 든 것이 딱딱하거나 날카롭기만 하다면 법정에선 거의 흉기라 봐도 되겠다.
  8. 중딩은 예시고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피해자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침해.
  9. 실제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려다가 포기한 절도미수범을 집주인이 추격해서 신나게 패죽였던 사건이 살인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14년 10월 국내사건이다.
  10.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녀린 여성이 건장한 남성보다 더 쉽게 이러한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성격장애 등 책임 무능력 상태를 유발하지 않지만 정상인들보다 더 공포·경악·흥분·당황을 잘 하는 것을 증상으로 하는 정신병에 의해 과잉방위를 한 경우에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무술 단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위법한 침해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조건의 성립 요건이 빡세진다.
  11. 형법에서 기대가능성이란 '위법행위를 안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미한다.
  12. 의무의 충돌은 두 의무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긴급피난 같이 피해의 감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 다만 판례는 이를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 승낙' 으로 본다
  14.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이 때문. 수술을 정당 행위라고 인정하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의사가 멋대로 해버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다른 수술을 하다가 생식기에 이 발견되어, 환자를 깨워 동의를 받지 않고 생식기를 절단한 적이 있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 환자는, 본인 생식기에 암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해도 절대로 생식기를 절단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매우 분노했다.
  15. 이 경우 소년법 적용.
  16.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거.
  17. ex : 이사를 갔으면 n일 이내로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18. 상식이란 범위는 꽤나 어중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내려지기도 힘들다. 판결문에서는 당시의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적용한다.
  19.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 및 만화가 "범죄 영화/드라마/만화" 라는 익숙한 이름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소설 등에 대해선 이렇다 할 통칭이 없는 게 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