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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0월 14일 제 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성환 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흑역사.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거론되는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유성환 의원은 대구 중구-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제5공화국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는 1986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데 그럼 1988 서울 올림픽 때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하겠냐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질문했다. 또한 민족이나 통일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예산이 아시안 게임 선수후원비와 기타 경비 보다 적은 갓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통일정책에 소극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회는 한순간 아수라장 될 정도로 소란이 났고,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신한민주당의 공식당론인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신민당은 "우리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대답하며 민정당을 비판했다.[1]
이 발언을 놓고 관제단체인 반공연맹, 재향군인회 등은 '반공이 국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성환에 대해 용공분자라며 즉각 처단을 주장했고 대학생들은 유성환 발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16일 밤 10시 40분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2] 의원이 유성환 체포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다. 유성환은 17일 새벽 2시 30분 구속되었고 이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최초의 사례였다.
1987년 4월 13일 유성환 사건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발언에 대해 무죄취지로 설명했으나 유의원의 5.3 인천사태 평가와 삼민이념에 관한 주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270일간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취지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