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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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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部 / Ministry of Unification: MOU
국토통일원 | → | 통일원 | → | 통일부 |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진 이후 1990년 통일원이 되었는데 이 시절에는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통일부총리). 1998년 통일부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창설 초기에 소재지는 자유센터(당시 반공회관) 내에 임대해 있었으나, 1976년부터 남산 구 KBS 사옥(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 본부는 정부서울청사 6,7층에 입주해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남북회담본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통일교육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있고, 통일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조달청 청사 내에 입주해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광화문 인근 빌딩에 입주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가지 못하게 못박아둔 3부처 중 하나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 문제로 인한 것이다.[1]
2 업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방북을 하는 인원들에 대한 출입경[2]에 필요한 증명서는 일반적인 해외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여권이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것과는 달리 전적으로 통일부에서 발급한다. 더 나아가, 그래서 육로를 통해 북한 출입이 가능한 곳에는 통일부 관할의 남북출입사무소들이 위치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또한 이 부서 관할이다.
3 특징
대한민국의 정부 성향이 바뀔때마다 남북관계가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여러모로 북한과 말썽이 많은 부처 중 하나. 부카니스탄에선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깐 적이 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외교통상부와 합치자는 말이 나왔으나 그대로 유지되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교와 통일 부처가 단일화되어 있다.
4 해외의 유사부처
똑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구 서독)에도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보통 '독일간 교류부', '내독부'라 번역)'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서독이 초기에는 동독까지 자기 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독점적 통치권) 외무부와는 별개의 부서가 되었다.
한편 중화민국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위한 '대륙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5 여담
고전개그로 '정부 부처 중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에 주력하고, 그 임무까지 끝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단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업무량이 생겨 매우 거대해질 것이다. 근데 통일 이후에도 30년은 갈것 같다.
6 소속기관
- 남북회담본부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남북출입사무소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북한인권기록센터 -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통일교육원 - 책임운영기관이다.
7 소속 위원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북한인권법
8 산하 단체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인권재단 - 북한인권법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