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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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育兒休職
  • 영어: maternity leave[1], paternity leave[2], parental leave[3]

1 개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출산 휴직과 헷갈리면 곤란하다.

2 노동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했다고 커리어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산 후 최소 1.5개월이다. 어디까지나 형식상이다. 실제로는 수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회사들은 온갖 핑계로 둘러대면 그만이다. 이 불이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이다.

3 육아휴직급여 관계 기간

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40% 수준이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다. 그나마도 2001년의 10만원에서 늘어난 편이다. 2017년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으로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

이 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고 휴직해 가면서 애를 낳는 것보다는 애를 안 낳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아이를 낳아 기름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막대하며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고스란히 애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1년 쉬면서 그 정도나 받고 있는 것은 그나마 낫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 휴직을 한다는 이유로 그냥 해고되며, 그 결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은 많이 필요해지지만 가정의 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아이를 낳으면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수입의 액수에 따라서는 고생길이 아닌 지옥문이 열린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 어쩌고 하는 미사여구가 난무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기쁘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발생할까?

4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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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나마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뿐.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출산 및 육아 휴직 중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해고되는 사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워킹 맘 육아 대디는 아예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

회사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육아 휴직이 해고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육아 휴직 중 해고가 줄어든 것은 단순히 출산과 육아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회사들의 인식과 행태가 개선된 것이 아니며, 2016년부터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인구 감소로 접어들었다.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가 아니라 '육아 휴직 전후 1년간 해고할 경우'에 회사에게 벌금을 물려야 하며 그 페널티는 500만원 정도의 쥐꼬리만한 액수가 아니라 30년치 연봉 등으로 대폭 강화하여 강력한 징벌을 가해야 이와 같은 행태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다. 벌금이 겨우 500만원이면 어느 회사가 그것을 징벌로 생각하겠는가? 육아 휴직 기간에 해고하면 회사에 물리는 벌금은 10~30억원 정도는 되는 것이 타당하다.

2015년 12월 말 일본 자유민주당의 미야자키 켄스케(宮崎謙介) 중의원 의원이 일본 남성 국회의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화제가 되었는데, 2016년 2월 아내[4]의 출산 5~6일전 불륜 의혹이 터져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1. 여성의 경우.
  2. 남성의 경우.
  3. 부모 모두를 가리킬 경우.
  4. 아내인 가네코 메구미(金子惠美) 역시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