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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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널리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

우선, 대한민국헌법의 노동조항 역시 노동법의 법원이다.

현행법률 중 어디까지가 강학상 노동법의 연구범위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인노무사의 시험과목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편의상 법률만 열거하지만,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法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1]

  • 근로기준법 :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임금체불, 체당금, 휴업수당, 야근 등에 대해서 다룬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 휴직 등을 다룬다.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제를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을 다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산재보험/사례 항목도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노동쟁의조정을 다룬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직업안정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기능장려법
  •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을 다룬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선원법 :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 다만,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선원법 제5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 보장법 : 체당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을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주관.

사회보험법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외에 아래 법률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4대 보험' 관련 법률들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3 기타

미국의 근로기준법, 일본의 근로기준법
  1.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대로 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