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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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지정 4대 사회악(惡)
가정폭력불량식품성폭력학교폭력

※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 문서에 들어오신 분들은 1366, 117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112로 신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가해자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家庭暴力 / Domestic Violence : DV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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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폭행집단따돌림과 같이 한사람의 인격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해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넓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아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는 범죄이며 언젠가는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그리고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병크가 동기인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한답시고 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다[1].

이렇게 큰 범죄인 만큼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였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받아주지 않는다. 아니,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갈리며 환승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 못 가고 반드시 waiver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급 직원의 심층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한다.[2]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다. 다른 2가지는 성폭력살인.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안해도 사회 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가정폭력이 해당되는 죄

2.1 상해와 폭행의 죄

2.2 유기와 학대의 죄

2.3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2.4 협박의 죄

2.5 강간과 추행의 죄

2.6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모욕(형법 제311조)

2.7 주거침입의 죄

  • 주거수색, 신체수색(형법 제321조)

2.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05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2.9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2.10 손괴의 죄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3 가정폭력의 종류

3.1 신체적인 폭력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폭력 행위이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쥐는 거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응급실에서 있는 얘기에 실려오는 여자 중 머리 깨져서 오는 여자 반은 남편이 밀쳐서 실려오는 여자라는 말이 있다. 개중에는 남편 본인이 떠밀어 아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구급차도 안 부르고 알아서 택시타고 가든 말든 나몰라라하는 막장도 여럿 있다고 한다... 이거 잘못하면 사람 죽을 일이다. 주로 신체적으로 더 유리한 쪽이 주로 가하는 폭력 행위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체적인 폭력에는 꼭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도 정확히 가정폭력이다. 저게 날 기분 나쁘게 해서 의자를 집어던졌을 뿐인데 저 놈팽이/여편네가 맞지도 않았건만 이게 왜 폭력임? 할 수 없다. 가정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가 친구랑 싸우다 의자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도 교사에게 호되게 혼날 일인데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 역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폭력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판례 추가바람

3.2 정서적인 학대

사회적 지위 등의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된다.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해당된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기 쉽게 때문에 예를 들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몇 가지 예시를 적는다.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을 가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3.3 경제적인 위협

경제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거나 없는 쪽에 가하는 경우가 많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등

3.4 성적인 폭력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

위 사건들은 2013년 이전까지는 남편의 정교 청구권을 인정하여 성폭력으로 처벌하지 않고 대신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폭행, 협박을 별도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에는 부부 간 성폭력도 처벌을 하게 되었다.

3.5 방임

주로 자식이 나이 든 부모에게 혹은 어린 자식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노환 등의 이유로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다만 굶어 죽기 직전 등 극단적인 상황인데도[3]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부모를 두고 상경한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부모가 굶어죽었다면 자식에게는 존속에 대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4]

4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4.1 상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상담 내용은 당연히 비밀유지가 된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 갈등이나 알코올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4.2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지만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제1항).

  • 폭력행위의 제지
  •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하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폭력 행위의 재발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5]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이혼을 제외한 가정폭력 대처방법 중에 강제력이 가장 세지만 경찰의 무관심 혹은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경찰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적다.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일개 '가정 내의 일'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공권력 앞에서는 유순하게 굴거나 도리어 억울한 척을 하기도 한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상술했다시피 경찰들조차도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곤 한다는 것이다.

4.3 고소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다. 아직도 가족을 고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6] 당신이 고소하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임을 명심해라.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설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거 사진 및 목격자의 확인서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체적 폭행의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화가 너무 나서 그랬나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진, 진단서를 남겨놓지 않을 경우 나중에 힘들어진다. 또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설령 그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상처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기는 너무나도 쉽다. 또한 사과 한 마디로 피해자가 용서를 하거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소리 나는 샌드백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1:1로 들이받으면 공범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행 급행 편도 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다. 초반에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시 최악의 경우 이혼과 고소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다. 내 배우자 혹은 내 가족만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폭행, 폭언 등은 하는 사람은 쭉 한다.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674호, 2012.7.23 발령 및 시행) 제68조제2항).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련 제699호, 2012.7.16 발령 및 시행) 제244조제2항). 또한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또한 검사나 경찰의 위의 조치에 앞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먼저 검사나 겅찰에 위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상기한 내용들은 이곳을 많이 참고하였으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들어가 보자.

4.4 이혼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체면 혹은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이혼의 경우 대부분 이혼소송을 한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가 있어야 한다. 고소 항목에서 보았듯이 상해진단서 등이 그 증거자료의 예이다.

지금까지 이 항목을 읽어보니 자신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위키러나 이미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위키러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자.

가해자의 폭력이 있다면 부끄러워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출동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것 역시 가해자의 폭력이 잦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진으로 남기고 꼭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아놔야 한다. 당신이 가해자에게 아무리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 쪽에서는 발뺌하면 그만이다.

또한 가해자의 욕설, 비난 등을 녹음 자료로 남겨놓도록 하고 정말로 제대로 할 생각이라면 집에 CCTV를 설치해라. 가정사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소에 기록을 남겨라. 가해자 외의 동거인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일어난 가정폭력범죄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절대로 참지 말아라.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식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계속 참고 인내하다보면 가해자가 가족으로 돌아올 것 같은가? 그것은 망상이다. 가해자가 가족이 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차라리 이혼해라. 물론 당신이 전생에 인류를 구원한 정도의 공헌을 했다면 가해자가 가족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공중분해된 당신의 시간과 젊음은 어찌할 것인가?

한부모 가정이 되면 아이가 불행할 것이라면서 참고 사는 위키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그냥 부부간에 성격 안 맞는다고 말다툼하는 정도고, 수시로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두들겨 맞는 집안에서 아빠, 엄마와 사는 아이보다 평화로운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아주아주 많다. 자식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4.5 살인

가정폭력범죄의 종착점 중 가장 안 좋은 경우이다. 가해자의 폭력이 극에 달해 피해자를 죽이거나,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 가해자를 죽이거나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어떻게 되건 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장기간.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보통 피해자의 살해는 잠자던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아내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7]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4.5.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

폭력을 가하던 가해자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혹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다. 물론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가족 살해를 이유로 가중처벌된다. 감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신병이 인정됐을 때인데 이건 사회에서 사전에 개입해서 이 자를 잡아넣지 않아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4.5.2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1.9%를 차지했고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살인미수잖아! 는 2010년 13.3%에서 25.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흉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경우가 많은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가정폭력범죄 피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무려 15년 이상을 매일 같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며 살아왔고 남편은 '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며 아내의 옷, 침대, 소파 등을 칼로 찢는 또라이짓을 서슴치 않았다. 폭언과 비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이었고 남편은 '기분이 내키면 널 죽일 것이다' 라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다. 두 사람은 같은 가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면 몽키스패너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보호소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개쌍놈과 살며 15년 이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망치로 니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결국 아내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아내는 남편의 목을 졸라 죽인다. 남편 사망 약 2시간 뒤 아내는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다.

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우발적인 남편 살해로 여겨졌지만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보러 온 두 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빠를 죽인 엄마에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고마워'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두 딸의 반응을 통해 가정폭력범죄가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엄마도 결국 구속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8]

한국재판부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는 커녕 '계획적 살인' 이라며 가중처벌을 해왔다. 보통 일반살인죄로 처벌받았고 무기징역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비난하긴 힘든 게 보통 아내의 남편 살해 대부분이 남편이 잠을 잘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9] 즉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취업 못한다고 욕 먹고 냉대 당하는 자식과 매일 매질을 당하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자식 중 누가 더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지는 자명하다. 특히 1990년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음 또는 심각한 시체 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 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는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방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느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느냐",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는다. 유일한 대안이었냐는 너무 뒤늦은 물음이다. 물론 이 말은 타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시 등이 존재했다면 틀린 게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회는 그렇지 않고, 또한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10] 따라서 이 물음의 대답은 독일 재판부의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독일 재판부는 '타인이나 국가 기관의 긴급구조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이웃이나 경찰 등의 일반적인 구조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방위 성립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가해자 살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통찰하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야 할 때다' 라고 설명하였다.

전문가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학대받은 여성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12년 5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절차, 시민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가해자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당방위냐, 살인이냐의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른 '피해자 감각' 을 갖고 있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이란 병적 증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 공간에 있는 가해 남성이 주는 위협은 늘 상존한다. 방어와 공포에 의한 반격행위는 정당하다.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가정폭력전담수사부와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은 뇌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폭행 때 쓰던 가위나 혁대를 보여주면 두뇌 활성화 정도가 폭력 피해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문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심리 분야에서 특화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5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2009년 기준 368만 명이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율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이상 많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아내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을 뿐 대부분은 그저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가부장적 문화가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률은 53.8%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는데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 등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이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라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가정폭력을 '집안일' 쯤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가 가정폭력범죄를 막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남자가 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말로만 대응할 수 있거나, 서로 싸우는 거라면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아내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저소득층 육체 노동자군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나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직업 등과 상관이 전혀 없다. 사회 낙오자 출신이라 해도 천성이 착해서 아내를 잘 대해주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집에만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교수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 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다. 이 경우 '사회적 체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며 살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는데, 간혹 자식까지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11]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민사의 문제' 로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말다툼 형식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 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의 문제'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순해진 남편과 담배 한 대씩 태우더니 "조용히 싸우세요~" 라는 말을 남긴 뒤 가버리기도 한다. 지가 당해봐야 알지

가정폭력도 '폭력' 이라는 생각이 경찰 내에서도 확고히 자리잡지 못해 2012년 4월에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부부싸움' 운운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여 그 피해자가 납치범으로부터 납치범의 집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인권 의식 교육' 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경찰 구성원들의 감수성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2년 9월 16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폭력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 는 대답은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늘었다' 는 대답은 22%로 나타났고 '가정폭력이 줄었다' 는 대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홍미리 활동가는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 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남정현은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 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며 부실하다.

6 해외의 가정 폭력

가정폭력은 대한민국만 심한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심각하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가정폭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매주 1명 꼴로 여성들이 남편이나 파트너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15-44세 여성의 사망과 신체불구 원인중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5-44세 여성들중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암과 교통사고, 전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많으며 전체 여성의 20-50%가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프랑스에서만도 여성 인구의 4%에 가까운 135만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이고 진보적이라는 노르웨이조차 여성 인구의 0.5%인 1만명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돼 가정폭력에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또한 가정폭력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만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많은 유럽국가들이 남자가 아내나 애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성적 접근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정폭력을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흔하다. 미국 여성 4명 중 1명이 가정 내 폭력의 영향을 받으며, 매일 여성 3명이 가정 내 폭력으로 숨진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676명이 가정 내 폭력의 결과로 숨졌다고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전미 연합 펜실베이니아는 전할 정도다. 주에서 이렇게 심각한데 미국 전역은 이보다 더 할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 통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정 내 폭력 피해 여성들이지만, 저 숫자에는 어린이, 경찰, 친구, 동료, 행인, 자살했거나 경찰에 의해 죽은 가해자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 총기범죄자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미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석으로 풀려나갈수 있는 사법상의 함정이 있다보니 돈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석으로 풀려난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르니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미국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집행한다.

7 자식에 대한 영향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 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물론 이런 것보다 더 문제인 건 아이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범위가 크던 작던 아이에겐 굉장한 충격을 준다. 평균 시력이던 미취학 아동이 엄마가 눈 앞에서 목이 졸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맞는 걸 보며 너무 울부짖어서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된다던지, 10년이 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악몽을 꾼다던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던지...

혹여나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뒤라면 자식이 변화했다 주장하는 그 부모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자기 입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갈 리가... 그러니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상상도 하지 않는 게 옳다. 농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들이받을 경우[12] 자식과 영원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 없지 누가 그러랬나?

2010년 11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폭력 문제와 정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결국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확률이 높다는 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전국 초·중·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6.6%였다. 즉 가정 내에서 한 가지 이상 폭력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로 피해자(54.8%)보다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경험자들 중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62.9%로 피해자(54.2%)보다 많았다.

이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폭력을 경험하기 쉬운 것은 이들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수준이 가정 내 폭력을 겪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점 척도로 우울 및 불안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값은 1.5로, 경험하지 않은 집단(1.2840)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 역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6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1493)보다 높았다.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타인과의 소통, 신뢰감 형성 등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5월, SBS 뉴스는 "전문가들은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배우자, 폭력 부모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정 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 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라고 방송했다.

친딸을 강간해 7명의 아이를 출산케 한 요제프 프리츨, 수십명을 살해한 테드 번디, 유영철등 대부분의 반인륜범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반인륜범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출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당신은 당신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괴물이 아니며 그들과 당신은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존재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체이다.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환경적 영향으로 동일 죄과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정폭력을 뉴스로만 접해 본 사람보다 있다는 연구가 가정폭력피해자=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독립이나 그들의 큰 집행으로 폭력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버러지들의 행동이 자신 나머지 삶마저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8 여담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절대로 참지 말아라. 가해자가 당신이 가족이였기 때문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안 변한다. 이 항목과 링크된 사이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당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라.

조치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신고하는 것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반드시 신고하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자. 강조하자면 가정폭력신고는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저항이다.

또한 경찰, 보호기관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가족 문제' 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강하고 강한 상대에게는 약한 비굴한 성격관의 유기체이다. 당신은 공권력을 가진 자로서 가해자에게는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가해자는 당신의 앞에서 순한 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가해자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유하게 넘어가는 호구가 되지 말도록 하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자. 가족은 당신이 막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를 제3자가 타인에게 한다면 그 제3자는 쓰레기 취급 당할 것임이 분명하다. 가족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인격체이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족에게 가하는 존재는 폐기물과 동급이라도 생각해도 좋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여러 사회와 사람들을 망쳐놓는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어떤 부모들은 훈계를 한답시고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데, 훈계랑 폭력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폭력은 훈계라고 아예 할 수 없다.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건 물론 아이를 오히려 망쳐놓을 수 있는 무식한 짓이나 다름없다. 만약,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폭력이나 폭언은 절대로 하지 말자.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만약 본인이 이미 경찰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아 다른곳에 임시로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로 그 위치를 알리거나 추측할 수 있게 서술하면 안된다!! 이 문제는 커버가 불가능해서 잘못하면 이도저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학하는 자녀가 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평소에 다니는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이쪽으로 등, 하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미리 알려야 하고,[13] 만약 본인이 학생이라면 가급적 혼자 다니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랑 같이 등하교하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 가해자 친척 또는 가해자의 지인, 피해자의 친척[14]의 연락은 피하는것이 좋다.

이후 임시로 분리 또는 이혼 소송 전 상태에서 임시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면 자녀 및 본인에게 날아오는 가해자의 문자는 꾸준히 캡처하는것을 권장하며, 싫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표현하며, 협박성이 포함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에게 알려야한다, 협박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며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9 관련 문서

  1. 이런 건 성범죄자,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2.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기에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취업을 의심받아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만 입증되면 일반인은 대부분 입국이 가능하다.
  3. 사실 이 시점까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4. 단순한 감기 등의 이유면 별 상관 없으나,병원에 안가면 위험한 상황(골절 등등)에 이러면 범죄.
  5. 대략 휴대전화나 전화를 이용한 연락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6. 가족 간 고소, 특히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고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224). 단, 가정폭력은 이에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6-②).
  7. 이건 우리나라가 매우 잘못된 경우다.'(물론 선진국 기준으로 말하는거다(이슬람극단주의국가나 기타 제3세계국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명예살인하는 정신나간 경우도 있으니........), 당장 미국을 봐도 정당방위처리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
  8. 이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005년 항소심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 서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9.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살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며, 정상참작 사유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이 많이 나온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10.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집보다 감옥이 편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구치소에서는 밥도 꼬박꼬박 주고, 나름 자기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변호사)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 기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던 집안과 달리 감옥에서는 정해진 규율만 지키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11. 주로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정상참작은 되지만 엄연한 존속살인이고, 이들 역시 교도소 행을 면할 수는 없다.
  12. 자식이 아무리 개념없어도 부모와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13. 가해자랑 마주치는 것은 기본, 가해자가 저지른 가정폭력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하다면 크게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로 영 좋지 못한 경우에는 자식을 잡아서 피해자가 어디에서 지내냐는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 피해자의 자녀에게 외할머니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실 가해자가 외가로 직접 가서 전화를 건 것이였다(...).
  15. 부모의 가정폭력을 참다 못해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