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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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포함된 의료기사. 의료법 상으로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할수는 없다. 주된 업무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무기록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되는 방법은 2,3,4년제 관련학과를 나와야 한다. 명단 대체로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1] ,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에도 있다.

의무기록이란 병원 내 사고, 수술 중 사망 등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대개 의무기록사들은 병원 행정사나 코디네이터 자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대개 병원의 보험심사 청구업무를 병행한다. 때문에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의학 용어는 물론이요, 마케팅, 경영, 실무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의무기록사를 두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중소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업무 때문에 꼭 고용한다. 그 외에는... 병원 시설에서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의무기록실인 만큼[2], 대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요양병원 취업시 의무기록 관리 외에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의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청구로 이것이 연봉을 결정짓는다.

2015년 기준, 심사청구 2~3년 경력자가 요양병원 취업 시 세전 2200~2400, 경력 없는 의무기록사가 요양병원 취업 시 초봉은 세전 1600~1800 정도를 준다.

차팅과 기록은 의료인과 의료법상 의료기사만 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수정/삭제/변경을 할 권리는 없다.
  1. 원주캠퍼스인데 왜 대표적이냐고 묻지 말자. 원주캠퍼스는 단과대 중 보건과학대학이 가장 유명하며 이는 4년제중에 전국적으로 탑급에 속한다. 문과쪽에서는 보건행정학과가 이과쪽에서는 의공학부가 가장 유명하고 나머지 학과들도 그리 뒤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교수들 및 학생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고려대 보과대가 뜨기 전엔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 그 외 탕제실, 세탁물 처리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