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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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건의료인 중 하나인 임상병리사.

1 개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보건의료인에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등 많은 의료 관련 직업들이 포함된다.[1]

2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인의 종류

3.1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은 5종류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의사 (연간 3,200여명)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연간 770여명)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연간 850여명)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연간 15명) -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만이 딸 수 있는 자격이다.
  • 간호사 (연간 15,000여명) -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3.2 의료기사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즉, 종래 의료인이 하던 업무를 일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루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각 의료기사 종별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도 많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는 6종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임상병리사 (연간 1,650명)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방사선사 (연간 1,800명)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 물리치료사 (연간 3,100명)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작업치료사 (연간 1,000명) -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 치과기공사 (연간 1,400명)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 치과위생사 (연간 4,200명)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의원급의 영세한 의료기관에서는 창구 직원을 의료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한 병원이라 창구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요도 나지 않을뿐더러 어차피 환자들을 접수하는 일이다 보니 창구 직원들도 의료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창구업무를 동시에 보는 일이 많으나, 정형외과물리치료실을 두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이 창구 직원을 겸하기도 한다.

3.3 기타 의료 계통 면허 및 자격

이하의 직업은 현행법상 의료인, 의료기사가 아니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3.3.1 약사와 한약사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전단).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호 후단).

약사와 한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2 의무기록사와 안경사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법률 제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이라고 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다.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3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0조 제2항 전문,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후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2]

간호조무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4 의료유사업자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1조 제1항),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2항 전문),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즉, 의료유사업자는 옛 조선총독부령(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람이다. 현재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의료유사업자의 인원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접골사 (2013년 13명) -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침사 (2013년 26명) -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같은 조 제3항).
  • 구사 (2013년 7명) -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의료유사업자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3.3.5 안마사

안마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82조 제2항).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즉, 안마사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고서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6 기타

그 외에도 다음 직업이 있다.

  • 영양사 (연간 4,100명)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를 받고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1항).
  • 응급구조사 1급 · 2급[3] - 소정의 교육을 받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급 (연간 1,150명 내외)
    • 2급 (연간 1,350명 내외)
  • 위생사 (연간 3,600명)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 한약조제자격 (실제 응시자 없음) - 약사가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예외적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약사법 부칙(제8365호) 제9조.
  • 의지보조기기사 (연간 130여명, 1년에 시험 2회) -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실무경력을 쌓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1급 (연간 1명 내외)
    • 2급 (연간 30명 내외)
    • 3급 (연간 950명 내외)
  • 요양보호사 (연간 63,000명 내외, 1년에 시험 3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 언어재활사 1급/2급 - 소정의 교육을 받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제73조).
    • 2급 (연간 85명 내외)

4 보건의료인이 아닌데 오해되기 쉬운 직업

이 쪽은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등의 관할이 아니라서 각각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4.1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나 자격

  • 중의사 : 중국에서는 활동이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의사, 한의사 어느 쪽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 카이로프랙틱 (Doctor of Chiropractic): 해당 자격만으로는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 단, 카이로프랙틱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국 내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시 카이로프랙틱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
  • 정골의학 (Doctor of Osteopathy) : 미국 내에서는 미국 의사 국시에 응시 가능하며, 의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나 한국에서는 의사로 인정 불가.
  • 족부의학과 (Podiatry) : 미국, 호주 등에선 족부의학 학교, 면허(자격)이 따로 존재하고, 정형외과 잔문의와는 별개로 자긴의 클리닉을 개원하고 발에 한정해서 진료/수술 등을 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발 버전이라고 보면 쉽다. 우리나라에선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 자연의학 의사 : 미국,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인정되는 자격. 자연의학에 기초해서 진료하며 의사의 감독 하에 약처방이 가능하다.

5 결격 사유

여기 속하는 직업에는 대부분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영양사만 해당) 감염병환자(B형 간염은 예외)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5. 기타 법률 및 대통령령이 정한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 면허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6 전문직 과의 연관

보건의료인에 속하는 각 직업은 여러 직업 분류 기준에 따라 전문직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6.1 사회통념상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문서 참조.

이 의미의 전문직대출의 경우 은행에서는 다음의 직종에 대상을 한정한다.

  • 보건의료인 외 :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생,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법무사, 도선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항공기조종사(국적사 기장 기장 및 부기장), KTX 기장, 건축사,
  • 보건의료인 : 약사(한약사 포함), 수의사, 한의사, 현직 의사(치과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포함)및 의과대 본과 4학년 재학생 및 개업예정의로서 사업자등록일 전·후 3개월 내에 의료사업자로 등록(예정)한 의사

6.2 학술적 분류상 전문직

  • 사회학사전(네이버)에서는 약사, 간호사는 준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 사회복지학사전(네이버)에서는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 학문명백과(네이버)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 두산백과(네이버)에서는 의사, 약사가 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분류상 전문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들의 자체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직 :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 과학분야 전문직 :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숙련직 :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치기공사

6.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문직

대한민국 내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산업표준직업분류 2가지가 공식적인 분류이며[4] 이 분류 상 대부분의 보건관련직종은 보건, 사회 직종 및 관련직 분류 내에 전문가로 기술되어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달리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분류는 국제기준인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국내실정에 맞게 분류한 것이다.

7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의 다툼

이들 직역이 보건 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므로 누구나 알고 있어서 굳이 상세하게 쓸 필요가 없다.

반면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이들 각 직역간에 여러가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가령 수가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가, 어떤 행위를 허용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행위는 금지해야 하는가,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등등의 여러 이유로 다투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수는 밥그릇, 즉 수익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싸움들이다.

7.1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7.2 간호사 vs 의사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주로 간호사 업무의 법적 규정에 관련하여 업무 영역 문제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기싸움이 많다. 예를 들어 간호법 및 PA 간호사 제도의 합법화 문제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이 있다. 간호사 집단은 현행 의료법이 과도하게 의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보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같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의사 집단은 의사 고유의 영역인 진료 및 의료 술기에 대해 영역 침범이 있거나, 업무 범위 확대로 간호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려 하는 실정이다.

7.3 약사 vs 의사

의사측 관점

약사측에서 자신들도 기초 진료와 처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의사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고 이건 이미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이미 물 건너 갔다. 사실 기초 진료와 처방을 뺀 개인 병원은 마치 인터셉터 없는 캐리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후진국이나 일부 개도국처럼 동네에서 의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나라도 아니고, 한국과 같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의 수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저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숱하게 널려 있는 각종 의원, 한의원 다 죽으란 소리. 의약분업을 하자고 주도한 주체는 약사였고, 진료권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사와 다르다.

약사측 관점

의약분업 전의 약국은 충분히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의 주체는 엄연히 정부이며, 당시에 상당수의 약사들이 의약분업에 반대했던 점, 그리고 파업으로 으름장을 놓던 의사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의약분업의 형태가 변질된 점(상품명처방) 등을 봐야 한다. 의사들은 마치 약사집단이 무조건 의약분업 시행을 떼썼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본것 같이 선동왜곡하지만 거짓말이다. 또, 의사들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자주 일으켰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간간히 터질 정도로 이런 관행을 유지해와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약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는 약사가 기본적인 증상은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할 수 있다. 감기약이나 알러지약(항히스타민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부작용은 적으면서 이득이 큰 일반약품은 아예 약사의 관리 없이도 팔 수 있는 나라도 많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타이레놀슈퍼마켓에서 파는게 그 예. 대신 미국은 약사가 주사도 놓고 질병에 대한 간단한 상담도 해준다.[5]

7.4 약사 vs 한약사

약사의 한약 판매 문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문제 등이 걸려 있다. 한약사 항목 참조.

7.5 의사 vs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중 일부가 영역 침범 문제로 치과의사와 충돌한다. 자세한 내용은 치과치과의사 항목 참조.

7.6 의사 vs 한의사

의료일원화 문제나 한의사의 현대의료진단기기 사용 등에서의 분쟁이 있다.

7.7 수의사 vs 의사

  • 수의사는 보건의료인이 아니므로, 수의사 문서 참조.
  1. 별도의 항목이 개설되지 않은 자격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2.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3.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및 간호사와 더불어 "응급의료인"으로 분류된다.
  4.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5. 백신 주사 한정. 게다가 간호학회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