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 개요

병원의 한 종류.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한 요양병원의 사례를 보면, 자본금 20억원, 300병동 규모, 직원 90명, 매출액 연간 80억원에 4년간 1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즉 요양병원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연이율 25%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차리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개인투자자의 펀드 형식으로 개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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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제

모 요양병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조금씩 다르나 병원마다 비슷비슷하다.

  • 진료과 :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한의과 진료실/침구실 등
  • 진료지원부서 : 약국,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방사선실(CT실), 정신상담과, 인공신장실
  • 간호부 : 1~5병동, 외래, 건강검진실
  • 행정 : 총무과, 원무과, 심사과, 관리과, 매점, 원목실, 장례식장, 분향소, 영양사실, 식당

3 직원

  • 요양보호사
  • 총무, 회계 등 일반 사무 직원
  • 시설 관리
  • 환경미화
  • 운전기사 : 25인승 버스 등으로 환자를 이동시킬 사람을 뽑는다.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 약제부 일반 직원

3.1 임상병리사

채혈, EKG, CBC, Chemi, urine, electro, ESR 등을 담당한다. 2015년에는 풀타임 기준으로 세전 2,000~2,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 외에, 원무를 겸직할 사람이나 간호조무사를 겸직할 사람을 우대하기도 한다.

3.2 언어치료사

의료법에 따른 규정은 없다.

2010년대에는 200병상 정도면 1명 정도 두는 편이고, 없는 경우도 많다.

3.3 약사, 한약사

두 직종을 합쳐서 의료법상 의무 고용 규정이 있다. 2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16시간 이상의 1명이 필요하다. 200병상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의 1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약사가 뽑힌다. 2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2일간 근무하는 식으로 한다.

3.4 의사, 한의사

이 두 직종을 합쳐서 의료법상 의무 고용 규정이 있다. 주간에는 40명당 1명 꼴로 필요하다. 야간에는 150병상 이하일 경우 1명이 항상 상주해야 한다.

한의사보다는 대개 의사를 선호한다. 복잡한 진료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딱히 배울 수 있는 술기는 없어 발전이 없다.

  • 입원 환자의 회진을 돌고 입원기록지를 작성하고 오더를 내는 일. 주간 근무의 경우 9:30~11:00, 16:00~17:00 정도 시간이 걸린다. 입원 환자의 오더는 병실별로 1주일 1번씩 내면 된다.
  • 비위관(L-tube), 기관 내 삽관(T-tube), 도뇨관(Foley catheter)의 삽입 및 교체, 방광루 조성술(suprapubic catheter) 등. 다만, 관 삽입이나 교체는 하루 2~3건 정도이다.
    • L-tube(Levin tube)는 환자가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할 수 없을 때 비강으로부터 위까지 관을 통해 음식을 주입하고 가스 배출을 돕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 욕창 환자의 드레싱. 숙련될수록 빨라진다.
  • 1주일 1~2회 정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다. 사망선언을 한다.
  • 1주일 1~2회 정도 위독한 환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중환자는 전문의에게 구두로 자문 요청해서 치료하는 식으로 한다.
  • 나머지 시간에는 의사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당직 콜을 대기한다. 하지만 대부분 약속된 처방에 DNR까지 나 있기 때문에 콜은 하루 0~2건 정도이다.

일반의의 경우 보통 세후 7,200~8,4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유관전문의인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세후 연봉이 2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의무 고용 쿼터를 채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한의사를 고용할 경우 입원환자 외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별도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한의사는 주간일 경우 세후 6,000만원, 야간일 경우 세후 8,500만원 선에서 연봉을 받는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1,265개 요양병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1개 병원은 당직의사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2014년 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보통 당직의사 월급이 (세후) 600만∼7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해 (세후) 800만∼1천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1일 말했다. 이렇게 당직 의사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일반의는 낮시간에는 응급실 아르바이트를 뛰고 저녁에 요양병원 당직을 뛰어서 당직실 안에서 잠자고 다시 아침에 응급실로 가는 식으로 진료를 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발 사례 중에는 90세의 의사가 보청기를 끼고 진료하는 경우도 부적절한 사례로 적발되었다.

2014년 3분기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1,325개 요양병원에 3,70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내과 619명, 외과 552명, 흉부외과 49명, 산부인과 259명, 소아청소년과 79명, 나머지 2,159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률문제에 관여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근무시간 중에는 병원 안에 있어야 한다. 2012년 울산에서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 이(32), 장(42), 서(46)씨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면허 대여의 피해를 입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3.5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법상으로는 주간에는 6명당 1명 꼴로, 야간에는 150병상 이하일 경우 2명이 필요하며 그 비율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호사가 최소 1/3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사만 따지면 간호사 1명당 40여명의 환자를 감당한다. 특히 신설 요양병원은 인증 문제 때문에 수간호사 이상급 경력 간호사를 필요로 하며 다른 간호사보다 높은 연봉을 줘서 뽑고 있다.

2015년에는 간호과장은 세전 3,600~3,800, 수간호사는 세전 3,300~3,500만원, 간호사는 2,400~2,600만원, 간호조무사는 1,600~1,8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장점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연구에 따르면 40대가 48%, 50대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동에서 뽑는 것이다 보니 3교대 근무나 야간 전담 근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3교대 근무의 여건은 간호사 문서 참조.

  • 환자 사망시 장례식장까지 운구한다. 다만, 예전에는 수세복을 입혔으나 요즈음은 환자복 차림으로 운구한다.

2015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간호인력 등급을 딸 때 허위 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 충북 D요양병원에서는 수간호사가 간호 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1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병원측이 패소했다.
  • 부산 A요양병원에서는 총감독 업무, 외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평균 병상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인력을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였다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병원 측이 패소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병원 원무 처리나 다른 간호사의 간호 감독, 외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지 조사에서 적발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 수행을 주로 해야 함에도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간호인력을 가산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3.6 물리치료사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 얼마나 구인할지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많이 고용하는 20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20여명을 둔다. 반대로 적게 고용하는 45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15명을 둔다.

물리치료사들의 주요 업무는 뇌혈관질환, 척수 손상, 관절 수술 후 성인 운동치료 등이다. 이를 위해 cybex (등속성 운동 장비) 등을 쓴다.
특히 NDT 청구 가능자와 각종 자격 보유자[2]를 우대한다. 이런 자격에는 NDT, PNF, bobath 등이 있다. PNF level 3 이상이거나 Bobath advanced course를 이수하면 강점이 있다.
요양병원에 따라서는 자격 교육을 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PNF 강사, Bobath 강사를 초청해 2~3달에 한 번씩 특강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교육비를 지급한다.

2015년 현재 물리치료사는 세전 2,300~2,400 정도를 준다.
NDT청구가능하면 연봉에300정도 추가된다.

3.7 작업치료사

많이 고용하는 20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작업치료사 10여명을 둔다. 반대로 적게 고용하는 45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작업치료사 6명을 둔다.

2015년 현재 2년 경력 기준 2,200~2,400 정도를 준다.

3.8 사회복지사

2015년 현재는 세전 1,600~1,800 정도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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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

2015년 현재 영양사는 세전 1,800~2,000, 조리사는 세전 1,600~1,800, 조리보조는 1,600만원 정도를 준다.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조리사는 조리사 면허가 필요하지만, 조리보조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 근무시간은 대개 6:00-18:30으로 다른 직원보다 이르다. 아침식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월 20일 근무하고 10일 휴무하는 식으로 돌아간다.

3.10 방사선사

포터블 X-ray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는 요양병원에서 많지 않다 보니, 간호조무사를 함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원무과 근무 경험자를 우대한다.

2015년 기준 세전 2,000~2,200 정도를 준다.

3.11 의무기록사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심사청구 등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우대받는다.

야간 근무자를 딱히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간 (9~18) 근무자가 있으면 충분하다.

2015년 기준, 심사청구 2~3년 경력자는 세전 2,200~2,400, 경력 없는 의무기록사 초봉은 세전 1,600~1,800 정도를 준다.
  1. 요양병원 간호인력 연구(2014) 참조.
  2. 서티, Certi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