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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실린 이관규 무죄기사. '증거가불충분하다하야'
우리나라에 연쇄살인으로 언론을 탄 최초의 연쇄살인자. 이관규 이전에 있었던 이판능은 대량살인이었으니 좀 다르다. 대한민국 수립후 최초의 연쇄살인자인 김대두보다 50년은 앞선다. 물론 이관규와 김대두 사이에도 연쇄살인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이관규나 김대두만큼 이름을 알린 경우는 없다고 보면된다.
1929년 여름 한 달 간격으로 11살과 9살의 남자 어린이 2명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추행 전과가 있던 이관규가 범행 이후 종적을 감추자 지명수배하였다.
범행당시 39살이었던 이관규는 이미 결혼하여 아이가 다섯명이나 있었음에도 여자를 혐오하며 남자 어린이를 탐하였다. 그리고 원래 성격도 문제가 있어서 사소한 트러블에도 도끼를 휘두르는 미친놈이었다.
전국을 도망다니던 이관규는 사건발생 1년 6개월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그러나 1932년 12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관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의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같은 날짜 동아일보 기사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관규는 사이코패스에 페도필리아적 성향을 가진 살인마라고 규정할수 있을듯 하다. 그러나 당시의 관점에서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다는것을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김명철 실종 사건의 피의자와 한글 이름이 우연히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