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사용자에 따라 불쾌감, 혐오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이미지, 외부 링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여 발생한 피해는 바다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싶지 않으시면 즉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 항목의 내용은 전적으로 다음 저서에 기반하여 기술되었습니다.
표창원 저, 한국의 연쇄살인 - 희대의 살인마에 대한 범죄 수사와 심리분석, 랜덤하우스중앙, 2005
목차
1 어원
영어로는 Serial murder 혹은 Serial killing이라고 한다.
이 용어의 사용은 1970년대 미국 FBI 수사관들이 공식 보고서에 '시리얼 머더(Serial Murder)' '시리얼 킬러(Serial Kill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로버트 케펠(Robert Keppel)교수에 따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사용되던 용어. 미국과 영국의 일일 드라마나 주간 드라마를 serial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러한 드라마처럼 '동일한 범인이 유사한 피해자를 골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국과 영국의 수사관들이 Serial crime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2 충격과 파장
일반 살인사건도 사회에 충격을 가져오긴 매한가지지만, 연쇄살인이 가져오는 충격과 공포는 매우 크다.
일단 현대 사회에서 보통 사람은 어지간한 감정적 응어리가 없으면 살인 같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따라서 대개 살인자는 살인의 피해자에게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원과 인간 관계를 조사해 나가다보면 대개 상당한 인간 관계에 따른 용의자가 나타난다. 추리 소설처럼 용의자가 몇명씩 될 정도로 사방에 원한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증인,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일반 살인 사건 해결률은 99%에 달한다. 때문에 '조용히 사는 이상' 딱히 살해당할 걱정을 하고 살 필요가 없다. 좀 진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이 아니라 신고나 고소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연쇄살인의 구성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연쇄살인자가 전혀 살해당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살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다. 살인이 어떤 관계의 끝에서 폭발한 '최후의 선택'이나 입막음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살인은 계속된다. 특히 연쇄살인의 피해자가 여성, 아이,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주가 되다 보니 공포심은 배가된다. 단지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은밀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괴물이 이 거리 어딘가를 활보하면서 누구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상상해보라. 인간으로 둔갑한 맹수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호환처럼 무섭다.
따라서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비상하다. 용어 자체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없이 '연쇄살인 같은' 사건만 일어났다 하면 범인의 동기, 수법, 다음 목표, 혹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등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일선 경찰에서는 상부의 압박과 지나친 사회의 관심, 그리고 사건해결에 대한 부담감 덕에 '연쇄'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의 태도와 사건의 왜곡이나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경찰의 태도 모두 고쳐야 하지만, 이 관행을 고치려면 '대체 연쇄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3 연쇄살인에 대한 정의
우선 위에서 말한 유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드라마를 '연속극' 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연속살인 이라고 불러야 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1980년 말 악명높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발발 전까지 같은 사건을 두고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이 혼용된 적이 있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을 몇가지 기준에서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에 가장 적합한 연쇄살인의 정의를 알아보자.
3.1 몇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는가?
수사 기관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1건 이상, 2건 이상, 3건 이상으로 나뉜다. 1건 이상의 경우 단 한 사람을 죽이고 체포됐어도 특정 연쇄살인 조건을 충족했으면 연쇄살인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살인범은 '미래에 높은 확률로 연쇄살인범이 될 것'이니 연쇄살인으로 봐도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담당 수사관의 주관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과격한' 견해다. 당장 마이너리티 리포트만 봐도 말이 안 된다.
다음으로 3건 이상의 경우 우발적 첫 살인,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시도하는 두 번째 살인, 그리고 살인에 맛이 들어 살인 기계가 되었음을 인증하는 마지막 살인으로써 3건. 미국의 FBI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가 좁고 공권력의 감시가 철저하여 미국과 달리 살인범 대부분이 본격적인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망에 걸려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면 연쇄살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
마지막으로 2건 이상. 즉 우발적이나 실수로 끝날 수도 있는 첫 살인에서 간격을 두고 또다시 살인을 했다면 연쇄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 공권력의 감시가 철저하여 대개 연속 살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잡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연쇄살인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2건 이상을 연쇄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
3.2 개개 살인 행위간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
연속/다중/대량 살인과의 구분을 위해 '시간적, 심리적 단절 내지 공백' 여부를 따진다. 일반적으로 살인에 이르는 흥분 상태가 식은 후[1]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연쇄살인으로 판단한다. 즉 연속살인이 '엔진에 시동을 여기저기 박아대며 질주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연쇄살인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여기를 박고 시동을 끈 뒤, 어느 정도 열이 식으면 다시 시동을 걸어 저기를 박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3.3 범죄 수법은 늘 유사한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은 동일한 수법을 즐겨 반복하여 사용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이 고도화되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범인도 많으므로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유영철의 경우 수사진을 교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강도를 한다던가[2] 신고도 잘 안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멸시의 대상이라 죽어도 신경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도방 성매매 여성으로 살인 대상을 전환한다던가[3] 하는 등 살인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했다.
3.4 범인이 독특한 흔적을 남기는가?
연쇄살인을 다룬 소설,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것.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것을 증거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 연쇄살인범들은 꼭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고학력자, 혹은 평균 이상 지능의 소유자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대해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또한 과학수사의 발달로 인해 어지간한 지능범들이 꼼수는 쉽게 파헤칠 수 있는데도 미궁에 빠진 사건들의 경우,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범인이 정말 탐미성,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이한 흔적이 남는다 해도 이것이 고의적인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프로파일러들은 대부분 저학력자, 저지능의 충동적인 하층민을 지목한다. 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흔적들도 우연의 결과물인 경우가 다반사다. 영화나 소설의 사례와 같은 잘 짜여진 극본이 존재하는 듯한 범죄가 오히려 훨씬 드물다고 하겠다.
3.5 피해자가 범인과 안면이 없어야 하는가?
연쇄살인은 '범인과 안면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 등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도 존재한다. 안면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쉬운 먹잇감인지가 중요하다. 다만, 살인 범죄의 대부분이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고, 특정 피살자가 나올 경우 한국의 살인범죄 특성상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가족이나 지인이라 죽이는 것 자체는 쉬울지라도 계속 살인을 유지하기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안면이 없는 희생자를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성 연쇄살인자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기획하고 저지르기엔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때엔 가장 살해하기 만만한 대상인 가족을 노린다. 남편만 골라죽이는 블랙 위도우형 연쇄살인자를 생각하면 쉽다.
3.6 범행 동기가 없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은 특별한 납득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이 살인을 저지르며[4] 이 때문에 다수의 사람을 연속으로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연쇄살인이 되지는 않는다.[5] 물론 강도 행위 등을 겸해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는 사형으로 동일할지언정 연쇄살인으로는 보지 않는다.[6]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 살인의 동기나 계산 없이'라는 조건을 통해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나 강도 및 강간 과정에서 입을 막기 위해 저지른 목적살인, 청부살인과 같은 것과 구분짓는 것이 낫겠다.
3.7 처벌
연쇄살인범은 그 특성상 가치관 자체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뒤틀린 경우가 많고 풀어줄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동 성범죄자 못지않게 높다.[7]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3명 이상. 많게는 수십명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노도 일반 살인범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정신이상 등의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사형을 때리고 사형제도가 없거나 사법거래,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조건 감형 및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거의 100% 영구 격리시킨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벌이다가 붙잡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피해자에 포함되거나 살해수법이 극히 잔혹한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며 사건에 따라 간혹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대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시작하기 전에 붙잡히는 등 희생자가 두세명에 그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뿐이다. 게다가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무기징역으로도 영구 격리가 가능하여[8] 사형 선고를 가능한 한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4 결론
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연쇄살인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살인 동기나 계산 없이, 살인에 이르는 흥분 상태가 소멸될 정도의 시간적 공백. 즉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2회 혹은 3회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며 이를 중단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3회 이상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은 명백한 연쇄살인범이고 2회 이하의 살인을 저지른[9] 정성현이나 오종근, 김해선 등도 상대적으로 살인 건수가 적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연쇄살인의 전반적인 조건을 충족함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쇄살인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연쇄살인자를 사이코패스와 연결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유명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 연쇄살인자가 많아 그런 인상이 강한 것뿐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사이코패스가 아닌 경우는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자를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하는 것도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 이것을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라고 한다.
- ↑ 원래 유영철은 강도짓을 하지 않았고 사람만 죽인 뒤 도주를 반복했다.
- ↑ 유영철의 살인행각은 어느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범행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 노부부를 주로 대상으로 했으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살해당했을 경우 수사 인력도 심혈을 기울이고 유가족들도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는 등 그 파장이 크므로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으로 타깃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였다.
- ↑ 살인범들의 범행 동기에 대한 증언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체스판 살인마 알렉산더 피추시킨의 경우 살인의 목적은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연쇄살인 기록을 깨고 싶어서였고, 정남규는 살인중독과 더불어 유영철을 능가하는 완벽한 살인범이 되고 싶어서였다.
- ↑ 때문에 언론이나 일부 범죄심리학자들은 '무동기 살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 ↑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살해했다고 하여 보통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으로 보는 허재필, 김경훈, 정두영, 김대두 등은 실제로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다. 이들의 주목적은 언제까지나 강도고 살인은 언제까지나 목격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 애시당초 이들은 성범죄자들의 성폭력 욕구를 살인으로 바꾼 쪽에 불과하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피추시킨의 경우 경찰의 감시망이 좁혀 오는데도 체스판을 채우겠다며 살인을 계속했을 정도다.
- ↑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무기수로 교도소에 수감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형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애시당초 교도소 자체가 절대 편하지 않다.
- ↑ 희생자는 셋 다 3명 이상이지만 실제 살인 건수는 두 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