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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인 1990년 5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건.
1990년 5월 11일자, 12일자 한겨레신문에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에 의하여 주요 재벌의 로비로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비(非) 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1]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재벌 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2]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문옥 감사관 석방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6월 30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피고 이문옥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3]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