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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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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다.

2 역사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2.1 대격변

이회창 전 대법관이 1993년 2월 25일 15대 감사원장으로 부임했다. 그것은 감사원에 있어 전환점이 된다.[1] 이회창 감사원장의 부임 후 첫 행보는 감사원장 공관이 너무 넒고 화려하다고 입주를 거부한 것이었다.[2][3] 내친김에 취임 연설에서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법 제정을 포함한 윗물 맑게 하기 운동과 금융실명제 시행 등에 맞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 대통령비서실에서 부패한 자들을 쳐낸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율곡사업 감사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난리가 났지만, 이회창은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 그 결과 KFP 사업에서 F-18F-16으로 바뀐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원은, 전직 국방부 장관 2명, 전직 참모총장 3명,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감방으로 보내 버린다.

내친김에 감사원은 국가안전기획부에까지 손을 뻗친다. 평화의 댐 비리에 관련해 안기부를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기부 역시 난리가 났고,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모인 감사원 직원들을 안기부 직원들이 막고 들여보내지 않자 이회창 감사원장은 직원들에게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한다.

그 당시 감사원 직원들은 그야말로 목에 힘주고 다녔다고 한다. 자료를 요구하면 이전에는 잘 보내주지 않더니 바로바로 보내주고, 감사원 직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하는지도 모르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그 결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도 나와 일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감사원장을 기점으로, 감사원은 지금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게 되며 한승헌(변호사), 이종남(검사), 김황식(대법관), 양건(법학자) 원장에 이어 현재 황찬현(판사) 원장까지 법조인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3 구성

감사원은 원장(부총리급)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4](차관급)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과 5부 요인[5]을 제외하면 국가 의전 서열이 가장 높다(전체 7위).

4 임무와 기능

  •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6]
  •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독립성 논란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선진국 중에서 국가 최고의 감찰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된 국가는 없다.[7][8] 따라서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해서 입법부(국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그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사법부는 안중에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9]감사원 독립시켜서 4권분립이 나을듯

6 채용

공개채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업무 강도는 국가정보원보다는 약하지만 엄청나다. 거기다 권한도 센 편. 감사원 5급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게 새치기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다...[10] 게다가 대중에게 신뢰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직 중 하나다. 아직까지는...

7급 공무원의 경우 7급 '감사직' 을 따로 공채한다. 감사직의 특성상 고시 출신 같은 '고위직'에 대해 을의 위치가 될 일이 적어서 7급 공채 중에서도 나름 인기직이다.

6,7급 민간경력자 특별채용도 잦은 편이다. 경력 4년 미만의 공인회계사는 7급으로, 경력 4년 이상의 회계사와 경력 없는 변호사는 6급으로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한다. 여타 특채에 비해 경쟁률도 높다. 그 외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타부처 전입으로만 선발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행정고시 일반행정직이나 재경직에서 일부 T.O가 난다. 보통 일반행정직에서 2~3명, 재경직의 경우 1~2명 정도, 총 3~5명 정도 충원한다. 하지만 고시출신들에게는 업무가 재미없고[11] 지방출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다지 인기있지는 않다. 재경직 출신들에게는 선호도가 중하위권, 일행직 출신들에게는 중상위권 정도이다. 단 이것은 매년 나는 티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경직의 경우 꾸준히 중하위권 정도면 들어갈수 있으나(보통 75명중 50~60등권까지 가능) 일행직의 경우 110명중 중간등수도 들어가던 때가 있는가 하면 무려 7등[12]이 컷이었던 적도 있다! 매년 나오는 티오에 따라 다르지만 재경직의 경우 중하위권 선호도, 일행직의 경우 중상위~상위권 선호도의 부처라고 보면 될 듯.

7 소속 위원회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8 역대 감사원장

감사원장 참고.

9 사건사고

감사원의 내부고발사건으로 1990년 일어났던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이 있다.
  1. 이회창은 지금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꿈은 대법원장이라 한다. YS가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으로서 명성이 높은 이회창을 감사원장을 맡기려고 식사 한번 하자고 불러냈는데, 이회창은 대법원장을 시켜주려고 부른 줄 알았다고 한다.
  2. 실제 문제는 공관에 설치된 도청장치라는 분석도 있다
  3. 대지 933평에 건평 150평, 2층 벽돌 건물에 정원수와 자연석으로 꾸며져 있고 간이 골프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 ㅎㄷㄷ...
  4. 헌법상에는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규정.
  5. 순서대로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6.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경우는 회계보다는 정책의 목표달성 정도를 더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정책효과성을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7.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감사원이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관하여 의회형과 행정부형,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회형의 대표적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고, 집행부형의 대표적 국가가 우리나라, 독립형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나쁘게 보아서 우리나라만 막나간다고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현을 달리해서 중립적인 서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8. 중화민국(대만)은 아예 쑨원오권분립 사상에 의해 감찰원장과 감찰위원(29명)을 국민대회의 투표로 뽑는 강경한 독립형이었으나 1992년 개헌에 따라 오권분립으로 분립되어 있으나 한국 감사원처럼 사실상 행정부에 소속된 형태를 띄게 되었다.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을 전부 총통이 지명하고 감찰원장만 입법원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약해진 것이다.
  9.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같은 감사기관을 사법부 산하에 두는 입법례는 없다. 또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웬만한 나라의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 맡기가 힘들다.
  10. 군대로 비유하면 실세급 중령이 육군 대장에게 새치기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친 셈이다.
  11. 업무상 감찰이나 비리를 적발해내는 것이 일상이므로 업무 재미는 떨어진다고 한다. 반면 탐정일이 취미인 사람에게는 나름 취향일지도?
  12. 2013 부처배치 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