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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9년 5월 10일 광주직할시 북구 청옥동 제 4수원지 상류에서 조선대학교 교지 편집위원장 이철규(당시 25세, 전자공학과 4학년)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2 의문스러운 사체의 발견
이철규는 85년 11월 반외세독재투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87년 7월 가석방 되었고, 이후 전횡을 일삼던 조선대 재단을 몰아내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다.
5월 3일 밤 10시쯤 후배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무등산장 쪽으로 가던 중 청옥동 제 4수원지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았는 데 일주일 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그는 교지인 민주조선에 <미제 침략사 100년사>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광주 전남지역 공안합수부에 수배중이었고,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 걸려 있어서 그의 죽음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강도 혐의자를 위해 일상적인 검문을 했을 뿐 이철규인지는 몰랐으며 검문 도중 이철규가 도망가는 바람에 놓쳤다고 발표했다.
이철규의 사체는 발견 당시 얼굴을 위로 한 채 물 위에 떠있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상해 있어서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었다. 왼쪽 눈알은 돌출되었고 얼굴은 검은색으로 심하게 변색된데다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부어 올라 단순한 익사체로 보기 어려웠고 곧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된다. 5월 11일 검찰 주도하에 부검이 실시 되었으며 부검에 참가한 국과수 법의학자 이원태 박사는 사체의 허파나 장기내부에 물이 별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조선대 의대 서재홍을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정황상 자살에 의한 익사나 실족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타살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남지역 대학교수와 재야인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애국학생 고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규명 대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철규의 사망원인을 무리하게 고문하다 발생한 사건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에 재부검을 요청했고 국과수는 5월 14일 몸의 각 장기에 플랑크톤이 발견됐다며 익사라 발표했고, 검찰도 국과수 발표를 근거로 단순익사라 공식발표한다. 하지만 가족들과 학생들은 이 발표를 믿지 못해 계속 시위를 벌였고 5월 27일 국회차원에서 이철규 변사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실족후 익사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검찰 조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6월 1일 국회는 광주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월 17일 KBS에서 KBS 광주방송국이 제작한 '집중추적 이철규 변사사건 : 떠도는 주검'에 대한 전국 방영과 국회진상조사 특위 활동의 생중계를 위한 단식투쟁이 벌어졌으나 사측의 반대로 결국 '떠도는 주검'은 20일 밤 10시 40분 광주에서만 방영되는 데 그친다. 이후 MBC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어느 수배자의 죽음'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나 역시 광주에서만 방영되는 데 그쳤다.
89년 유족들이 시체 재부검을 위해 미국 인권의사회 소속 법의학자 로버트 커쉬너가 입국 했으나 검찰의 방해로 1차 부검 당시 슬라이드 조차 보지 못한다. 이때까지 사체는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전남대병원 영안실로 보관되어 있었다. 결국 89년 11월 4일 조선대에서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이 치루어진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15일 전남 여수 거문도 유림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중앙대 총학생회장(1,2캠퍼스 총학생회 분리는 88년부터) 이내창(당시 27세, 조소과)변사 사건과 함께 노태우 정부 시절 대표적인 의문사로 기록된다.
3 의문사위의 조사
2004년 5월 2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즉, 당시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취임한 이돈명 총장과 진보적 교수들을 몰아내고 광주지역 학원 민주화 운동을 짓밟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것. 당시 광주지역 안기부 요원으로부터 이철규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용공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과로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수사를 형식상 검찰이 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공안합수부라는 위법적인 기관을 통해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료가 없다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장준하의 의문사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후에 추가자료가 드러났었고 청와대에 일일동향보고 관련 문건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자료가 없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의문사위의 생각이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법의학적 감정을 맡은 일본 법의학자 카미야마 자타로 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누워있는 이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인 것 같으나 그 전에 외부의 힘(구타?)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은 뒤에 물에 던져진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카미야마 교수의 감정 결과는 사건 당시의 부검 소견이나 교수들의 의학적 의견제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