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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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知

1 개요

민법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1]

인지는 친족법을 배울 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또는 학생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내용 자체가 여러 모로 복잡해서 그렇다.

법은 생부와 생모를 인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생부에 관해서 문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모의 인지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우리 법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인정된다.[2] 따라서, 생부의 인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가령 친생부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판결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자관계의 기록을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 중에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3]

2 내용

인지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인지신고
  • 부의 출생신고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이것도 일종의 임의인지이다. 사실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신고나 인지판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출생신고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재판상 인지 : 이는 부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로써 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인지'라고도 한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인지를 '임의인지'라고도 한다.

한 가지 매우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을 인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문제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인지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태아인지'라고 한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인지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할까 싶겠지만, "임신 ○개월 중의 태아" 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법에 관련 규정이 하나 있다. 즉,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1014조). 주의할 것은 이 청구도 가사사건이다(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인지의 무효의 소도 규정하고 있다. 인지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는 제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포지션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대체 후자를 왜 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녀의 법정대리인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가령 미성년 자녀의 모가 애 아빠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에는 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예정되어 있으나, 판결을 받아 모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한다. 그 까닭은 이 문서에서 '개요' 부분에 적은 법리 때문이다.

3 관련문제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과대학에서 친족법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지의 관련 문제이다.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본에서 아버지의 성본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러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바꾸지 않을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종전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권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규정은 민법 중 '친생자' 부분이 아니라 '친권' 부분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역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책임 문제(양육자 지정 내지 양육비용 부담) 및 면접교섭권 문제도 발생한다.
만일,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었는데 그 후에 그 친생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자녀는 혼인중 출생자로 신분이 변동된다(민법 제855조 제2항).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한다.[4]
  1. 그래서 인지 판결도 주문이 "아무개는 아무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식으로 나온다.
  2.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제(중국 등)도 있다
  3.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준거법이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준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