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姻戚

결혼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가리킨다. 즉 나와는 직접적인 혈연은 없고, 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맺어진 친척을 가리킨다.

민법 제769조에 의하면, 혈족의 배우자[1],배우자의 혈족[2],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3]를 말한다. 1990년 개정 이전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즉 흔히 말하는 '사돈'도 인척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사돈이 인척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사돈끼리 결혼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4]

인척의 촌수 계산은 그 인척이 혼인한 친족의 촌수 및 자신이 혼인한 배우자와 그 인척과의 촌수를 그대로 친다. 예를 들면 고모부/(외)숙모/이모부 등은 나와 3촌이 되고, 형수/제수/자형/매제는 나와 2촌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인척 중 4촌 이내를 친족으로 친다. 그러니까 당숙모는 법적으로는 친척이 아닌 것이다

인척관계는 이혼과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775조). 예를 들면 고모부와 고모가 이혼을 했다면, 고모는 나와 혈족 관계가 있으므로 언제나 친족이지만, 고모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나에게 친족[5]이 아니다. 물론 이모부와 이모가 이혼을 했어도 이모는 나와 혈족 관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친족이지만 이모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나에게 친족이 아니다. 남편/아내와 이혼했다면 시가/처가의 식구와도 남이 되는 것. 그러나 국내 민법상 한번 인척이었던 사이의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나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피가 섞인 진짜 친척에 비해서는 서로 만나게 될 때 좀 부담스러운 사이인 경우가 많다.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시가 식구를 상당히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시'자 들어간 건 '시금치'도 싫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사돈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라는 속담도 인척간의 껄끄러움을 나타낸 속담이다.

또한 여담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동이 생기거나 자기 자신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겨 계자녀가 생기거나 계부모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법적으로 친부모-친자녀 관계로 인정되지 않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인척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된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마음으로 각자를 친부모 이상, 친자녀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다만, 한번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최우선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내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계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 분들을 내 부모로 생각할수 있을지 혹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더라도 해당인을 나의 진정한 자녀로 생각할수 있을지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친인척간의 위계 질서와 예의를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복잡한 호칭·지칭, 경어법들이 존재한다. 당장 첫 번째 문단의 각주들을 보고, 존댓말 문서도 참고하자.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같은 위치의 친척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in-law'를 붙여 표현하면 된다. 참 쉽죠? 그러나 이는 지칭일 뿐이고 실제 상황에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는 그냥 이름을 불러 주면 된다. 그래서 Penguin loves Mev에서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Gail아 오늘 점심은 뭐니'라고 하는 불상사가 터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father-in-law : 장인, 시아버지
mother-in-law : 장모, 시어머니
brother-in-law : 시아주버니, 남자시동생, 처남, 매부, 자형, 남자동서, 시매부
sister-in-law : 형수, 계수, 시누이, 올케, 처제, 처형, 여자동서, 처남댁
son-in-law : 사위

daughter-in law : 며느리
  1. 대표적으로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형수, 제수, 자형, 매제 등이나, 자식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숙모나 고모부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아내나 남편의 4촌 이내의 혈족.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제, 처형, 처남, 시동생, 시누이, 처삼촌, 시삼촌 등
  3. 대표적인 예로 동서(예를 들면 처제의 남편).
  4. 물론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므로, 양 가 부모들 중 한 쪽은 남편이 부재, 한 쪽은 아내가 부재한 경우만 결혼 가능할 것이다.
  5.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이혼했거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이혼했을 때 그리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했을 때도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은 나와 혈족 관계가 있는 언제나 친족이지만 작은어머니와 큰어머니와 외숙모는 법적으로 나에게 친족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