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1 개요

부부가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범하고 잡다하며 일상적인 일(=일상가사)에 대해 부부 서로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가정 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1]로 가정용품을 구입하였다던가, 혹은 아내가 생활비가 딸랑딸랑한 관계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할 때, 상대방에 대해 별 다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당한 법률행위로써 인정되고, 이런 일상가사의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2 일상가사의 범위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일상가사다! 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한마디로 "그 때 그 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고 + 해당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2]로 비추어 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1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상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류[3]의 구입, 식료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나 방세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급 납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에 현금을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상 생활비의 범주를 넘어서는 크고 아름다운액수의 금전소비대차,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및 어음 배서행위나 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 저당권설정행위, 그리고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임차는 되지만 임대는 안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임차의 경우엔 아내 몰래 남편이 제멋대로 주택 임차계약을 통해 집을 빌렸다 하더라도 남편은 나중에 알게 된 아내에게 머리만 좀 쥐어뜯기면 그만 - 즉, 부부 양 당사자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주택 임대인(=제삼자)에게는 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멋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빌려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아내가 알았을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집 빌린 임차인[4]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연대책임면제

그렇다면, 일상가사로 인정된다면 전부 연대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미리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명시[5]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6]

4 관련항목

  1. 남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해야한다.
  2. 생활비로 쓸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던가.
  3. 당연히 사치품으로 보일 정도의 고가의 상품은 안된다. 얼마가 고가냐고? 케바케.
  4. 법률용어로 '선의의 제삼자'라고 한다
  5. 명시할 방법에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채무의 종류·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6. 민법 제 832조 단서조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환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남편이 아내 모르게 제삼자와 거래할 경우에 "우리 마눌님은 책임 없음 ㅇㅋ?" 하고 제삼자에 대해 명시하고 제삼자가 그것을 인정한 경우, 아내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