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保證
Guarantee, Co-sign

1 사전적 의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책임지고, 그게 옳다고 증명하는 행위. 책임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표현한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꽤 남발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책임질 일이 늘어나서 일반인이 표현하는 빈도는 줄었지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보증이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언급한다. 예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1년 무상 보증 서비스 등이다.

보험 분야에도 보증에 대한 보험이 있다. 어떤 계약을 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대표적인 회사로 보증보험 전문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1.1 사용 예

  • 제품보증서: 본 제품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 "괜찮다니까? 그건 내가 보증할게."
  • "나 보증 좀 서줘."[1]
  • 부동산 등을 빌리며 내는 보증금. 이는 '내가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시설도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돈이다. 역으로 말하면 보증 서달라는 인간은 쉽게 말해 '나 대신 보증금 좀 내줘' 라는 뜻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서울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를 사면 내리는 역에서 돌려주는 보증금 500원을 생각하면 쉽다.
  • 신원보증 : 고용계약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잘못이 있을 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보증계약.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사용자가 하나 고용할 때도 약식의 신원보증을 요구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다. 계약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채무 보증

경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본 문서에는 본인과 타인에게 신체적·물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를 모방할 시 부상을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류 사상 최악의 금융 제도[2]

2.1 개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일(민법 제428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을 선다'고 한다.

2015년 2월 3일 민법에 기존에 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본받아 보증인에게 유리한 조문을 신설 개정하였다. 시행은 2016년 2월 4일부터이므로 현재는 채권자도 여러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3번 문단 법률 용어 참조.

2.1.1 위험성

나 대신 죽어줄래? - 디시위키 보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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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맨을 자처했다가도 보증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꺼져맨이 된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한 장면. 보증을 서달라는 것부터가 가장 큰 폐를 끼치는 것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나무위키의 문서들은 여러 사람들이 편집할 수 있는 특성상 개드립이 많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보증의 위험성만큼은 100% 신뢰할 만하다. 디시위키, 구스위키에서의 보증 문서도 역시 100% 신뢰 가능. 심지어 독자연구로 유명한 트롤러들조차도 이 문서의 내용만큼은 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위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서술할 정도. 만약 이 문서가 읽기가 지루하다면 요점만 팍팍 들어오는 디시위키보증 문서를 참조하자.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든, 액수가 얼마든, 연대보증이라서 괜찮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보증서지 마라.

보증은 당신이 앞으로 펼쳐나갈 큰 꿈과 희망, 나아가서는 현재 그나마 누리고 있는 생활 그 자체를 앗아간다.

사채는 그나마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할 기회라도 있지만 보증은 그 기회조차 없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보증이다.

채무자는 신원이 안전하고,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인은 돈도 다 잃고, 신원도 아주 위험해진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다. 일단 보증을 서면 그 빚을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게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때쯤이면 채무자는 이미 도망가고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면 그 자는 당신을 X도 아닌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과격한 표현을 썼으나, '너 죽고 나 사는' 보증의 특성상 틀린 말이 아니다.

앞서 강조했고 뒤에도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싶다면, 아예 꿈도 꾸지 말 것. 당장 이 문서에도 '보증 서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벌써 몇 번 들어가있는가?[3] 본인과 가족, 친척과 친구를 위한다면 절대 보증은 서지 말자. 절대로. 오죽하면 한국에서 내세우는 가훈 중에서도 흔한 게 "보증 서지 마라"다.

보증은 거대한 식인괴물 입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행동이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식인괴물 입 안에 들어가면 당신 혼자만 위험하겠지만, 보증을 선다는 것은 가족까지 위험하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아무리 정에 끌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둘이 망하느니 그냥 하나가 파산 신청 때리고 생활비 받는 편이 훨씬 낫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채무 보증은 서주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마라. 전세계에 있는 그 누구 앞에서도 이 단어를 꺼내지 말 것.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절당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1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고 말하거나[4], 하루이틀만 보증 서주면 끝난다고 말하면서 정을 앞세워서 꼬드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증은 단 1초, 단 1원, 단 1명이라도 서지 말아야 하며, 그 누가 부탁하더라도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애인이든, 10년지기 친구든. 보증을 서줄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의절하라.

보증 서지 않으면 노숙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차라리 노숙자가 돼라! 보증 서는 것보다 백만배는 낫다.

여기서 정말 좋은 관계라서 어쩔 수 없이 서줄 거 같은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때는 정신을 반드시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해야한다. 정에 이끌릴 거 같다면 당신의 남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될지 생각해보고,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비참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보증은 당신을 그것보다 수백배는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당신의 남은 수명 평생에 걸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게 매달리고, 무릎 꿇고 울며불며 해도, 남 대신 내가 죽어줘서는 안 되듯이, 보증을 서줄 이유는 절대로 없다. 보증은 정말 무섭다.
진짜 정에 못 이긴다면 차라리 돈을 직접 주거나 주기적으로 지원하라. 거지근성에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 싫다고? 기생충은 보증을 요구하는 인간에 비하면 차라리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호하게 뺨을 때리고 쫓아내라. 계속 안 나간다면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 그 사람과 영원히 인연이 끊겨도 좋다. 어차피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될 테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당신에게 진짜 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증을 서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2.1.2 대처법

2.1.2.1 보증을 서지 않았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보증을 선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간혹 애미나 애비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감히 인연을 끊도록 하자.
아니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라고?
네 부모가 이미 널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돈 좀 뽑아가는 ATM으로 생각한다. - 디시위키 보증 문서

보증을 서달라는 말은, '나를 위해 네가 대신 죽어라'라는 말이다. 이 말은 정확한데, 보증이란 쉽게 말해 사람을 담보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무액 전액을 보증인이 떠안으며, 채무자는 잠수 타면 그만이다. 채무자를 위해 보증인이 대신 죽는 것이다.[5]

규정만 따지자면 보증을 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빚을 다 갚으면 채무자도 보증인도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보증을 설 정도면 애시당초 채무자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이런 상황이다.

이 채무자에게 받아낼 담보도 없고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다. (만약 채무자에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으면 그걸 받으면 되므로 보증 같은 인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 채무자가 전문직 자격증 같은 게 있거나 공무원인 것도 아니라서, 직업을 통해 일해서 돈을 갚을 가능성도 없다. (채무자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서 추후 돈을 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굳이 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보증인에게 대신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것이다. 전혀 자신의 빚과 관계 없는 지인에게 보증을 서게 함으로서 자신의 빚을 책임전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친구,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절교하라.귀찮은 상대가 찝쩍거린다면 반대로 보증 서달라고 하던지육체의 대화로 풀자 베프, 후배, 선배, 친척 등등 모두 마찬가지다. 그냥 인연을 끊어라.

상대가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은 친구"라면 보증을 부탁하느니 그냥 돈을 빌려준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대신 빚에 시달리게 만들어도 되는 희생양이자 도구"로 당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증을 서달라고 했겠다? OK 네놈은 오늘부터 내 평생의 적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일을 벌이건 개무시해버려라. 다음의 공식을 기억하면 된다 : 보증 서달라고 하는 인간 = 천하의 개쌍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적'의 개념은 절대 '라이벌'이 아닌, '불구대천'이다. 그 사람이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인성을 가졌건 당신에겐 원수나 다름없다.

보증을 거절할 경우, 상대는 '사회생활 속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의리, 끈끈한 인간관계, 그동안의 정, 형님 동생 사이, 그동안 나는 너를 정말 좋게 봤는데 실망했다, 난 그동안 널 가족 같이 생각해왔는데, 넌 정말 더러운 놈이다' 같은 멘트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놈은 받아먹고도 갚을 줄 모르는 배신자처럼 느끼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런 의리와 끈끈함은 당신만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는 그런 감정 따위 전혀 느끼지 않아서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니 무시하자. 저렇게나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보증 서달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 농담으로도 해선 안될 말이다. 결국 저런 말을 하는 본인이 배신자인 것이다. 감정에 못 이기겠다면 똑같이 보증 서달라고 한 다음 역으로 공격하라.

참고로, 꼭 보증이 아니더라도, 아쉬운 부탁을 할 때마다 의리니, 형님동생 사이니 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이면 인연을 미리 끊어두는 쪽을 추천한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저런 소리 안해도 서로를 믿을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 경우 저런 관계를 가장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상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하게 여길 가치가 있는 상대는 그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대 뿐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의리 없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당신을 욕하고 다닐 수 있는데 맘대로 하게 놔두자. 그 평판이라는 건 한 사람당 30만원 정도만[6] 뿌리고 다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보증으로 당신이 손해볼 금액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증이 미친 짓이라는 걸 아주 잘 알기에 무조건 당신 편 들어주지, 보증을 요구한 상대의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게다가 그건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다. "나는 친구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꼴이므로 그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뻔할 뻔자다. 그리고 행여나 보증 요구한놈을 편들어서 당신을 욕하는 애가 있다면 그놈은 보증의 무서움을 모르는 멍청이이거나 애초에 보증요구한 애만 친구로 보고 당신은 그저 잠깐 같이 어울려 주는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 뿐만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친구와의 하찮은 의리 때문에 평생을 안고 갈 짐을 짊어져야 되는가?

애초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다. 즉,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자기 빚을 떠넘기겠다는 사악하기 그지 없는 심보이므로 그런 놈을 친구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영원히 연을 끊어버려야 한다. 당신에게 보증을 서 달라는 사람이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가족처럼 생각하면 보증 서 달라는 말이 입에서 못 나온다. 아니, 애초에 가족끼리도 안 서는 것이 보증이다.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당신을 적당히 쓰다가 버리고 도망칠 유용한 인간 방패 정도로나 생각하지 가족이나 친구는 커녕 인간 취급조차도 안하는 나쁜놈이다.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보증 서달라는 말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물론 이 문단의 맨 위쪽 짤방에 나온 사례 같은 일도 있지만...

보증을 부탁한 사람하고는 그냥 인연을 끊는 게 최고다. 보증 부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자. 즉, 살아있는 그 사람이면 절대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리 없으니 그냥 자신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 던져주고 적선한 셈 치고 '보증은 못 서주겠지만 네가 곤란한 걸 지나치기도 편치 않으니,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돈을 주겠다. 이걸로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쪽이 의뢰인과의 의리와 정을 그나마 덜 상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보증을 안 서주면 친구를 잃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보증을 서주면 반드시 돈도 잃고 친구도 잃으며, 더 나아가 당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애초에 보증 안 서줬다고 돌아선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양아치니 똥파리 하나 쫓아낸 셈치자.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 준다면 그걸 인지한 최단 시간 내에 이혼하라. 상식적인 배우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금만 더 버티다가는 당신까지 죽는다.[7] 그리고 당신이 보증에 관여한 적이 없음을 변호사를 통해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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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친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젊은 나이에 빚이 84억(원금 26억9천)이 생긴 경우이다!

원본해당인의 2016년 근황(오늘의유머 링크)

부모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자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들고 해외로 도망가버려라. 그리고 부모를 파산 신청을 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만들어 일체의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만들어라. '나무위키'에 쓰여있다보니 도망가라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진담이다. 이런 경우 효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패륜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일단 이게 살 길이다. 애초에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막장부모의 정점을 찍는 일이다. 부모자식 관계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보증의 보 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모님이 보증 서달라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욕은 안한다. 그만큼 보증은 악랄하다. 기억하라 막장부모같은 그런 부모의 보증요구에는 패륜이 곧 효도다..

위와 반대로 자녀가 당신에게 보증을 요구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파산신청 및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로 만들자.

심지어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고 자기 부모 혹은 자식을 구타하는 천하의 개쌍놈도 있다. 이런 경우, 폭력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에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그 행위자를 파산신청 및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로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행위자가 집을 알 수 없도록 연락망을 모두 끊고 멀리 도망가라. 가정폭력 행위자, 그것도 남의 보증을 선 자와는 두 번 다시 같이 살지 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재결합이라는 선택지는 절대 없다. 같이 살 때 계속 머뭇거리면 행위자는 가족을 더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맘대로 다루려 할 것이다. 가족에게 보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가족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가장은 막장 가장의 끝판왕임을 알아라. 아니면 눈 딱 감고 계단에서 밀어버리면 된다.

만약 당사자가 사채를 썼다면 더욱 더 보증을 서면 안되며, 만약 끝까지 매달리면 경찰에 신고하라. 사채를 쓴 사람을 보증해주는 것은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일반 채무보증의 위험성보다 몇십 배, 아니 몇만 배 더 끔찍해진다.

하지만 보증을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이 문서가 이만큼 길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직 사사로운 정 문화, 친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선을 딱 긋지 않는 데다가 그런 걸 몰인정하다고 여기는 한국은 이럴 때 거부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별로 내켜 하지 않으면서도 (남편 혹은 아내 몰래)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증을 간청하는 채무자는 자살 직전의 막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라도 이용해서 살아나고자 한다. 이때 보증을 요구하려는 대상은 보통 마음 약하고 거절을 잘 못하며 머리가 어수룩한 호구로 정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사사로운 정에 약하거나 어수룩하더라도 보증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한다.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지만 관계는 나빠지기 싫다? 방법은 많지만 간단한 건 주변인들에게서 그 사람의 행방과 소식을 접한 다음 처음부터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그 외 방법들의 모든 전제는 보증을 안 선다는 것이다. "그래 상황만 나아지면 니 말대로 할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보증은 서야 해"라면 그냥 관여하지 말고 도망가라.

해당인의 앞에서 사인을 하거나 사인을 보여주지 마라. 해당인이 주는 문서가 보증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마라. 당신의 도장을 찍은 서류나 당신이 사인을 한 서류를 해당인에게 주지 마라. 해당인이 가족이라면, 도장은 외부 사무실 같은 데 몰래 보관해두고, 서류는 함부로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파쇄기를 쓰거나 불로 태워라. 보증을 서달라고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면 당신의 사인을 위조해서라도 보증을 서게 만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해당인이 당신의 목숨을 구했거나 당신을 수렁에 빠진 삶에서 끌어낸 적이 있거나 해서 그야말로 어떤 대가라도 치러서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전재산을 빌려줘라. 그러나 자신이 당장 가진 돈이 없다면 보증 이외의 대출을 해서라도 그 돈을 직접 주는 것이 보증 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아니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낫다. 자기 재산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1. 그 어떤 곳도 관계 없는 개인 간의 거래이고, 2. 빌려준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으며, 3. 해당 인물이 사라져도 끔찍한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4. 나중에 갚더라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5. 대출을 해서 돈을 주는 경우 상대방이 먹튀를 하더라도 최소한 예기치 않은 빚독촉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전재산을 줄 정도로 친한 건 아닌데 해당인을 꼭 돕고 싶다면, 얼마나 친한지 생각해보고 그 관계의 가치만큼의 돈을 계산해서 줘라. 당신이 원한다면 주는 대신 빌려줘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못 받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100만원 주기도 힘들 것이다. 이때 상대가 보증 대신 돈을 빌리겠으니 차용증을 쓰자면서 사인이나 도장을 요구하면 당연히 절대 해주면 안된다. 위에서 말했듯 사인 위조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8] 처음부터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는 식으로 차용증은 받지 말고, 잃을 각오로 돈을 주면서 "나도 가정사로 힘들어 도와줄 방법이 없지만 이 돈이라도 가지고 가라. 상황이 좋아지면 갚고, 아니면 아예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냥 보내라. 어지간한 철면피가 아닌 이상 다시 찾아오지는 못 할 것이다. 만약 이래도 다시 찾아온다면 나도 없는 살림에 쥐어짜 돈 좀 보태줬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냐고 안면몰수하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설령 액수가 큰 돈이라도 보증을 서달라는 인간에게 차용증이나 문서는 절대 작성하지 말고 잃어도 부담 없는 만큼만 줘라.

100만원 주기도 힘들 정도로 친하지 않은 사이이지만 해당인을 돕고 싶다면,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걸 주선이라도 해줘라. 정 딱하면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줘라.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로, 절대로 보증만은 서지 마라.

회사 등에 취업했는데 거기서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서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공적으로 회사원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대비한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고 몇 만원이면 수속이 끝나니 그걸 차라리 안내해 줘라. 참고로 1~2년간 몇 만원짜리 가입하면 5천만 ~ 1억원까지 보증보험에서 회사에 대신 배상해 준다. 게다가 업무 중 제품상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등의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사원 개개인에게 보증인을 세우라는 회사는 그냥 가지 마라. 그리고 직원이 과실을 입혔을 때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배상하라는 것은 애초에 법원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다.

회사에서는 취업시[9] 인감증명서(도장)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인감증명서(도장)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업무(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다. 도장이 필요한 상황이여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감증명서(도장)을 요구하는 회사는 절대로 가면 안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절대로 인감증명서(도장)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장)를 요구하는 회사는 유령 회사이며, 인감증명서(도장)로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인이 몰려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잡았다면, 가족과 가문간 인연을 적으로 끊고, 남은 가족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제거하라고 설득하라.

술친구나 업무상 아는 사람이 술을 사면서 "사업상 유망한 아이템이 있다. 아직 진출한 사람이 드물다. 기가 막힌 가게 자리가 나왔다"럼 투자 기회에 대한 떡밥을 던지며 보증을 서라고 한다면, 그 자는 사기꾼으로서 당신을 옭아넣으려는 것이다. 애초에 진짜로 이런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면 자신이 먼저 투자했으면 투자했지 당신에게 양보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속아서 보증을 서지 말자. 사회생활에서 명심할 점은,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적은 노력으로 지나친 이득을 거두려는 욕심을 가지면 사기에 쉽게 걸리기 마련이다.

정 거절하기 어렵다면 맞보증을 세워달라고 하자. 다만 이 방법은 방어를 위해 내세워야지, 진짜로 맞보증 세워달라고 하는 괴수들도 있으니 주의할 것. 대부분은 이 맞보증에서 순순히 물러난다.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증의 해악을 알고 있으므로 역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 요구를 없던 일로 해 버린다. 그렇다고 해도 안심하지는 말 것. 맞보증을 세운 다음에 내 지분[10]도 내놔라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맞보증은 세워주되 이후 내 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못 지키겠다면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그 자리에서 상환해 버려라! 다만, 맞보증을 설 경우 상대편 채무가 내 지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편 채무는 내가 보증인이고, 내 지분은 상대편이 보증인이므로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대편 채무를 없애려면 당연히 내 지분이 상대편 채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맞보증 이후 상대편이 도주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일시 상환하여 상대편에게 채무 독촉의 화살이 날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내 지분을 일시 상환하면 그것은 그냥 보증과 다를 바 없어진다. 왜 자꾸 반드시를 강조하면서까지 반드시 상대편의 채무를 일시 상환하라고 하는지 궁금한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증을 요구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보증채무자(보증을 요구받은 자)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여기서 보증을 요구한 자를 보증인으로, 보증을 요구받은 자를 주채무자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답이 금방 나온다. 이와 별개로 내가 상대편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내 돈 내놔!!!' 하고 큰소리 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증채무금'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라!

물론 이때쯤 되면 상대방은 오래 전에 잠적한 이후이다. 그렇다 해도 내가 내 지분을 보유한 이상 이 부분은 당분간 신경 꺼도 된다. 또한 내 지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내가 보증인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설령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 독촉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이 있다고 채권자에게 당당히 항변하면 된다. 그러면 채권자는 깨끗이 물러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맞보증도 보증이므로 방어 카드로 써야지 공격 카드가 되어선 안 된다!!! 물론 애초부터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

종종 자신이 대출을 진행하는데 '신원보증인' 이나 '참관인' 이 필요하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자신은 참관인으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서류를 읽어보니 이름만 참관인이고 보증인과 다름 없는 의무가 부여된 것을 아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보증' 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피를 없애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더욱더 속아 넘어가선 안된다.

2.1.2.2 보증을 이미 섰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주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다는 것 은 나의 전 재산과 목숨을 쓰레기통에 쳐 박은 것 이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 탕감, 감면 같은 것은 없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11]. 위에서 다른 위키러들이 '보증은 사채보다 무섭다'고 한 이유가 이것. 사채는 법정금리 이상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은 그런 것도 없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사채와 달리 보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람 망가트리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유럽은 물론,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에도 보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 한국에만 보증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할 상황.

그 때 가서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을 때나 먹히는 것이고,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의 경우에는 가족 다같이 끌려가서 갚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2 기타

보증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돈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젊은이들은 보증을 서는 일 자체가 드물고 또 선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악물고 (물론 대부분은 도망간 놈 욕하면서) 벌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되면 보증의 단위가 몹시 커진다. 때문에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문제가 되는데, 하는 말이야 장밋빛 환상이지만 그렇다면 보증이 문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가뭄에 콩 나듯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뭄의 콩 나듯이다(사실 가뭄에 콩나는 경우보다 더 희귀한 게 보증 섰다 잘 된 경우다). 백중구구(99%)는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인간관계 끝장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는 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 보증을 서 준다면 그는 정말로 당신과의 신뢰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것이다. 목숨 걸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양심이 털끝만이라도 존재한다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빌린 것에 보태서 빚을 갚도록 노력하자.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남에게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차라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라.

보증도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한보증, 다른 하나는 무한보증이다. 유한보증과 무한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한도액이 유한인가 무한인가이다. 예를 들어 유한보증은 채무자가 총 3억원의 빚이라도 나는 1천만원까지만 갚는 걸 서류에 명시하는 거고, 무한보증은 그 3억을 다 갚아주고 그 이상의 빚이라도 다 떠안고 몽땅 갚아준다는 거다. 얼핏 말만 들으면 유한보증이면 무조건 안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연대보증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 빚이 3억인데 이걸 30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연대보증을 세웠다고 하면 개인당 변제액은 1천만원 상환이겠지만, 연대보증은 한 사람에게 3억을 다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다. 공시적으로 서류에 1천이 유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면 채무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일마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진다.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빌려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반대로 보증은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채무자가 도망치면 보증인을 잡아 족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말 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채무자가 누구건 상관 없이 보증인 재력과 신용도만 보면 되므로 위험한 투자를 거의 안 해서 실행하기 딱 좋다. 그래서 어음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계 조직 등에서 계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덕분에 맨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보증제도 자체를 과거보다 완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이 필요없도록 하며, 전문업체가 보증을 대행해주도록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보증은 엄연하게 살아있다. 아래 문서는 2011년에 제작했다. 그러므로 보증 운운하는 것에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마라.

원래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빌려주니?' 하는 채권자한테 '제가 안 갚으면 얘가 갚아줄 거예요' 하는 식의 논리. 말하자면 덮어씌우기 인적담보.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로 넘어가자면 자신의 신용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쓰려는 방법으로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 자금은 없고, 사업은 하고 싶고 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여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험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은 자기가 다 가지고 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는,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전근대적인 극악무도한 제도이며, 자본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제도다.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리스크 평가 능력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갈고 닦을 생각을 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채무자 자신들이 져야 할 리스크를 보증인에게 떠넘기면서 부채 상환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즉 한마디로 힘 안 들이고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의 수익만 꿀꺽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놈들을 보호하는 제도.

생각해 봐라, 보증이란 게 결국 은행에서 '네 능력으로는 이거 다 못 갚을 게 뻔하니 우리가 돈 다 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해에만 수십, 수백만건의 거래를 하는 은행이란 전문가가, 이 사람이 벌이는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공인한 셈. 만약 애초부터 액수가 얼마건 간에 갚을 능력이 된다고 은행이 판단한다면, 분명히 보증 필요 없이 온전히 다 빌려줄 것이다.

기업 사이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단순한 정이 아니라. 기업이 보증 대상자의 자산과 신용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모조리 파악한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보증을 서주어 새로운 협조자나 다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 유사시 보증을 요청한 사람의 세간살이까지 다 압류할 각오를 가지고 하는 일이므로 일반적인 보증과는 생각부터 다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즉 보증을 통한 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채권보증회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떼인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급의 정보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의 재정 상황이 모노라인에서도 보증을 받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업에서도 보증을 잘못 서서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출은행만 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모노라인들도 수두룩하게 망했다.

친구나 선배, 하다못해 친척 정도면 인연을 끊는 걸로 끝낼 수 있지만, 가장 곤란한 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를테면 직장 상사나 부모)이 부탁하는 경우. 이 경우 안 들어주자니 찍혀서 회사 생활이 지옥이거나 나중에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해고 1순위에 올라오고, 들어주자니 위에서 누누이 설명한 보증의 폐해크리를 제대로 뒤집어 쓸 확률이 높고. 보증으로 망하는 경우의 무시 못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을 서는 경우이다. 하지만 백수 되는 것이 보증 서서 인생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백수는 수입이 0이지만 보증은 수입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지옥인 게 인생이 지옥인 것보다 훨씬 낫다. 직장은 짤려도 어떻게든 다시 구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은 다시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법은 직속 상관이 마음대로 당신을 실직시킬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짤리더라도 실업 수당과 퇴직금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눈치밥 좀 먹겠지만 회사에서의 인식도 보증 강요한 놈이랑, 그거 거절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 중 누굴 더 동정할까?

심한 경우, 회사 회장이 이사들에게 보증을 강권한다. 이사들 인감을 회장이 다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거부하는 이사를 회장실에서 두들겨 패고 협박해서 보증을 세운 실화도 있었다. 참고로 어릴 때는 돈 잘 벌어오는 멋진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유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어느 한순간 집 쫄딱 망하고 달동네 사글세방을 전전하면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싸우고 끼니조차 걱정하게 되더라...하는 추억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런 함정에 걸렸던 경우가 많다. 회사가 그럭저럭 돌아갈 때야 회사 임원으로 월급도 많이 받고 집에 인심도 팍팍 쓰면서 멋진 아버지 노릇도 할 수 있었지만 다니던 회사 망하면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망했어요 크리를 타는 셈.

그리고 보증 안 선다고 이사들을 회장실에서 두들겨 패는 회사라면 그 회장이라는 작자의 경영 능력이야 뻔하지 않겠는가. 이 사례가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비슷한 일들은 비일비재해서 사례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CPA들이 이런 걸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거기에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 이런다고 회사가 다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 현실은 시궁창이랄까. 자신이 얼마까지 맡겠다고 확정한 보증이라면 이사직을 퇴임해도 한도 내에선 맡아야 하지만 불확정 채무[12]는 이사기 때문에 맡은 채무라면 판례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벗겨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에게 보증을 강요하는 회사는 대부분 불확정채무다. 그리고 저런 식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동종업계에서 여전히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당신이 외국인이 아니라면,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예산 대비 복지 비중이 최하위라도,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있다. 그러나 끝없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사람을 구하는 제도는 많지 않다. 지인이 진짜 비참한 상황이면 친구들에게 의존해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인간인 걸 뻔히 알더라도 인간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도움은 준다.[13] 그조차 안된다면 막말로 돈이 없어도 얼굴에 철판 깔고 알바 자리를 구하든지, 굶어죽을 것 같다고 민원이나 생명의 전화를 걸든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빚이 많고 사채업자가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구해줄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전재산을 줘라. 당신은 그 이상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보증 서기는 싫은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다면 이른바 보증한도를 들먹이며 둘러대면 된다. 보증을 이것저것 서다보니까 한도가 다 되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맞보증을 세워달라고 하자. 다만 이때에는 내 지분(상대방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은 철통 같이 지켜야 한다! 못 지킬 거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상환해 버려라! 이것은 사후에도 같다 실제로 있는 제도니까 마음껏 써먹자.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co-signer release'라고 해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14] 보증인의 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옵션이 있다. 국내 및 기타 국가의 경우는 추가바람.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상속이 된다. 한마디로 빚이 대물림된다는 것. 나중에 후손들에게 죽어서도 고인드립이며, 욕바가지 쳐들어먹기 싫다면 보증은 절대로 서선 안 된다. 혈육에게 이런 무자비한 짐을 지워주고 싶은가? 그러니 절대 하지 마라. 나 하나만 고통받고 끝낼 각오만으로 되는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이럴 경우는 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따져본 다음 빚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깔끔히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승인을 받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거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가진 재산만큼의 금액까지만 채무를 상속해서 그 재산으로 갚아버리고 끝내는 거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더라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보증과는 상관 없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약간의 팁을 주자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납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상속재산의 성격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고유재산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상속포기는 2, 3순위 상속인으로 빚이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떤 경우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므로 되도록 빨리 법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좋다. 상속받을 재산을 일일히 다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채권자들도 빚을 받으려고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조사하므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정승인을 했는데 저 시골에 있는 밭뙈기 하나를 누락시켜서 한정승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빚을 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부터 잽싸게 상속포기를 신청하라. 어차피 3개월 안에만 하면 되므로 나머지 친척들도 가급적 빠르게 상속포기하게 만들면 된다.

정말 뒤집어지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조정(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신청 등)을 받는 경우인데 이때 채무자는 빚에 대해 완전히 벗어나지만 채권자는 그 빚에 대해 보증인이 살아있으니 보증인에게 전부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보증 제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망할 갑의 편이기 때문인지 보증 제도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들이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고 망연자실하는 기분을 안 느껴보니 그렇지 더러워 죽겠네

만약 보증을 서달라고 한 사람이 진짜로 나눠서 갚는다면 상대방이 더 큰 보증을 요구하기전까진믿음을 가져보는것도 좋을것이다. 적어도 생각은 없어도 양심은 있다는 건 증명했으니까 적어도 당신이 막장에 몰렸을때 잡을 지푸라기는 된다. 단 이 신뢰를 이용해 더 큰 보증을 요구한다면 그땐 정말로 몇대 팬 후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만약 인연을 빌미로 들러붙어서 억지로 얻어낸 게 아니라, 선뜻 먼저 나서서 당신을 위해 순순히 보증 서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평생동안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궁극의 아군을 한 명 찾은 거다. 믿어라. 그 사람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당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하는 말에는 일점의 악의가 없을 것이며, 그 사람이 당신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사고다. 아니, 그 전에 인간의 몸을 빌어 잠시 지상에 현현하신 당신의 수호천사가 아닌지, 생불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인간이 당신을 보증 서줄 확률보다 이 가능성이 높다. 혹은 전생의 당신이 쌓아올린 공덕이 기적을 일으켰던가(...) 당연히 위의 내용들을 보증 서 준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 주었다는 것은 당신을 위해 무한한 고통을 받을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당연히 당신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희생이요, 당신이 보증을 갚지 못했다면 당신은 궁극의 아군을 뻥 차 버린 것이다. 보증을 갚더라도 그 사람과는 무조건 친분을 두텁게 유지해라.

이 부분과 윗 문단은 개드립처럼 보이겠지만 이 문서에는 일말의 사실왜곡이 없다. 생불 소리가 나올 수준으로 보증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소리다. 물론, 정말 경제 관념이 없거나 보증 서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완전 멍청이라서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 말이니까 들어줄게' 식으로 설렁설렁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더 현실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그 정도로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면 당신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을 테니까.

어쩌면 당신의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신뢰를 얻은 뒤, 크게 뒤통수를 후려치려는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딴 의심은 안해도 된다. 보증을 선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당신의 뒤통수를 치려는 악당이 지구상에 존재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다. 당신의 뒤통수를 얼마나 맛깔나게 후려치더라도, 보증을 선다는 위험부담과 비교하면 본전도 못 찾을 테니까.

사실 빚 보증을 서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빌린 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갚을 책임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즉 자신은 구경도 못해본 돈을 그냥 갚아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남에게 자기 대출금을 떠넘기는 좋은 방법이 보증이다. 게다가 못 갚고 도망갈 정도라면 그 액수가 어지간히 큰 것이 아니라서, 보증 한 번 잘못 섰다가 순식간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액수+이자만큼을 상대에게 그냥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그 돈을 전부 다 자기가 대신 갚아도 상관 없다 싶으면 보증 서 줘도 괜찮긴 하다만...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가 상대에게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자는 안 물어도 되니까. 그러니 보증 서줄지 말지 고민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보증액만큼의 현금을 상대에게 그냥 줄 수 있는가?' 아니라면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줄 수 있다면 보증을 서줄 필요가 없고 그냥 주면 된다. 물론 상대가 빚을 제대로 갚는다면 문제 없겠지만, 빚을 갚을 만한 상대라면 그냥 은행 대신 당신이 돈 빌려주고 천천히 갚게 하면 될 일이다. 상대는 이자 없어서 좋고, 당신은 쓸데없이 골치 썩을 일 없어서 좋다.

2.3 관련 명언 및 매체에서의 묘사

보증, 그 곁에 재앙. - 탈레스 잠언 중 1번째 문장.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보증을 섰다면 네가 낯선 이의 담보를 섰다면 너는 네가 한 말에 말려들고 네가 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손에 걸려든 것이니 이제 이렇게 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라. 네 이웃에게 가서 엎드려 졸라대어라.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마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산양처럼, 새잡이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너도 벗어나라. - 성경 잠언 6장 1절 ~ 5절 (가톨릭번역)[15]
너를 보증 서준 사람의 은덕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다. - 성경 집회서 29:15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 같이 흔들렸다. - 성경 집회서 29:17

보증은 저승에서도 서는 게 아니다. - 신과 함께의 변성대왕

골방환상곡에선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것으로 표현했다.

2.4 충격과 공포의 연대보증

일반보증채무가 청산가리라면 연대보증채무는 폴로늄폴로늄 제곱이다. 물론 둘 다 죽는다 자세한 것은 연대보증 참고. 버틸 수가 없다 더 무서운 것은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에 비해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라서 가장 흔하게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 그러니까 세상엔 저런 인간 쓰레기가 흔하게 있다는 거다(...) 이다! 실제로 이 문서에 소개된 보증의 폐해는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생기는 폐해에 속한다.

2.5 사례

보면 암세포가 암 때문에 죽는다

  • 실제 사례.[16] 위에 나온 사진의 장본인으로, 요약하자면 빚도 상당히 갚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참에 아버지(...) 저게 아버지야? 의 보증을 서줬던 것 때문에 26억의 빚이 생긴 것이다. 글쓴이의 심정을 적자면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든 첫 번째 생각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랑 어떻게 헤어질까?'였고 두 번째 든 생각이 '어떻게 죽을까?'였단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와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심적고 통도 컸고, 그렇게 해도 몇 년간 월급이 그냥 원금 + 이자로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자세한 건 여기를 참조하라. 그렇지만, 14.08.08일자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아직도 수천만원대의 빚을 지고 계신 것 같다.
이 글을 보면 열심히 빚을 갚고 있다 한다.
  • 방문판매 직원인 Y아줌마로 유명한 일본계 발효음료 판매기업 Y사는 Y아줌마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자산이 없을 경우 일정 자산을 가진 보증인 2명을 요구한다고 한다. 월말 수금과 입금시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을 만지는 일인지라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당사들은 기분이 참 X 같다는 평. 자산도 없고 지인도 없으면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한다고.
  • 비슷하게 금융업 쪽에 종사하려면 일정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 과거 한국에는 귀국보증제도란 게 있어서 병역의 의무가 있는 징집대상자가 의무를 마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 자산을 가진 보증인 2명을 요구했었다. 보증인에게는 과태료 5000만원과 의무자에겐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내용. 군대 가기 전에 추억 만들기 위한 여행도 못하게 한다고 X 같다는 평이 많았지만, 이 법은 2005년에 폐지. 참고로 연예인이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영원히 도망쳤다. 5000만원의 덤터기를 쓰게 된 보증인만 불쌍하게 되었다. 그러니 보증은 서지 말자
  • 2013년 8월 방송인 최일구는 친형과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30억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의정부 지방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2015년 1월 파산신청을 하였다.
  • 2014년 12월 방송인 김구라는 아내가 친인척에게 보증을 선 탓에 17억+알파[17]의 빚을 지게 되었고 전재산을 가압류 당했으며 본인은 공황장애로 병원에 드러누웠다. 참고로 김구라는 그동안 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왔지만 공황장애로 쓰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게다가 그 아내가 한 번만 잘못을 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문제를 수없이 일으켜왔다. 그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2.5.1 미디어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 정에 지나치게 약한 노주현이 보증을 몇 번 서 주어서 노구의 재산을 말아먹었다. 가장 크게는 5천만원을, 작게는 수백만원을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때마다 어찌저찌 운이 좋아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노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아서 메꾸곤 했다. 노구가 화를 아무리 내고 식구들에게 욕을 먹어도 보증을 서준다.
  • '장사하자' 노래의 1절이 바로 친구의 보증을 서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바로 1절 주인공이다.
  •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이토 카이지는 후배 후루하타 타케시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그만 385만엔(2015년 기준으로 약 3500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옥길을 걷는 고행을 하게 된다. 위에서 보증 서달라고 비는 사람이 바로 후루하타 타케시.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보증을 서 주었다가 그만 집을 날려먹을 위기에 처한다.
  • 회색도시 시리즈 에서 최재석은 밀버릇처럼 보증을 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갚는다. 양시백에계 연대보증이 되어버렸다. 물론 박근태가 뒤집어 씌운 거신 하지만
  •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다보스 시워스는 주인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군자금을 빌리기 위해 강철 은행의 대표들을 설득하고 사실상 스타니스 군 전체에 연대 보증을 서주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스타니스의 군세는 볼튼 가문에 완전히 박살나고 스타니스 본인은 사망해버렸다. 망했어요...
  • 응답하라 1988에서도 성동일의 집이 친구 빚보증 때문에 월급 일정액을 차압당하면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사는 것으로 나온다. 그나마 극이 진행되면서 친구가 돌아와서 빚을 다 갚는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미치도록 착한 남자> 편에서 갈비집 여점장[18]이 본인의 직장의 사장의 1억원 가량의 연대보증을 서서 모든 돈을 싹다 털어서[19] 변제하는데 이후 사장이 본인을 엿 먹인 사실을 알고 사장을 찾아가는데 여자는 일체 항변도 못하는데 알고 보니 사장이 여자를 강간했고 사과하고 1000만원을 줬고 이후 사장은 강간으로도 모잘라 급기야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기까지 하고 성매매까지 하게 되면서 끝난다.

2.5.2 그 외

  • 규제와 함께 스타트업 진흥 및 창업 장려에 가장 큰 장애들 중 하나이기도 해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고육지책으로 창업 5년 미만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 스타트업의 과제도 보증을 대신할 새로운 신용확인 수단일 정도로 보증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
  • 사업하다가 IMF 크리로 망한 뒤, 역경을 딛고 일어나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지만 보증 때문에 다시 시궁창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다.
  • 지방 모 도시의 로터리클럽 회원끼리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채무자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로터리클럽 자체가 와해된 케이스가 있다. 사실상 해당 도시의 지역 유지들이 한순간에 죄다 몰락해버린 엄청난 사건으로, 지역 유지들이 꽉 잡고 있던 중심상권이 한순간에 타지인들에게 죄다 넘어갔다 카더라.
  • 아파트고시원 같이 하나의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건물의 우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붉은색 또는 검정색의 편지봉투에 담긴 우편물을 발견할 수 있다. 호울러 이 우편의 발신자가 ○○신용정보라고 씌여져 있고 제3자 개봉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으면 높은 확률로 채무자가 도주하여 보증인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장이다. 디자인이 매우 섬뜩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 물론 내용은 몇만 배로 섬뜩할 것이다
  • 다소 애매한 사례지만, 신용 따위는 씹어먹어 버린 북한의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도 거래되는 이유는 통일 후 남한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라고 한다(...) 뭐라고?!?!! 그러고서 도발하냐? 이 천하의 개쌍놈들 보증 아닌 보증인 셈.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고.

3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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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16.2.4.]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권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16.2.4.]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삭제 [시행 2016.2.4.]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16.2.4.]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에 틀에서는 책임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지만 이 문서는 100% 믿어도 된다. 농담 아니다. 진짜다.

법학에서 보증이라고 하면 민법 제428조에서 제448조까지 '보증채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2번 문단에서 말하는 '절대 보증 서지 마라'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보증(채무)'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21]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만 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대채무'와 결합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되는 순간 2의 보증의 뜻으로 직행하게 된다. 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못하면'이 아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게 1순위로 이행청구를 할 필요없이 곧바로 보증인에게 '직행으로 채무이행해!'라고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얄쨜없이 보증인이 털린다.

문제는 일반보증채무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얄짤없이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어찌 보면 연대보증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압박당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항변권 따위는 앞에서 설명한 구상권만큼이나 실제 의미가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

일반보증채무가 그냥 커피라면 연대보증채무는 TOP

따라서 경우에 상관 없이 보증은 서지 말자. 특히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가족, 친척, 친구, 애인, 심지어 약혼자라고 하더라도 서지 말자. 한마디로 누가 이야기 꺼내든 흘려듣고 정 거절하기 힘들면 위에서 말한 대로 자기 능력 되는 선에서 돈을 빌려주든가 하자. 그래도 안 될 거 같으면 맞보증을 세워달라고 하자. 보증에는 보증으로 갚아라?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 보증을 세워달라는 사람은 그 해악을 알고 있다는 뜻이므로 역으로 요구받으면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당연히 데꿀멍하기 마련이다

3.1 법률 개정

2015년 2월 3일 보증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 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제436조는 이론상 모순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22] 조문의 개정으로 채권자에게도 여러가지 의무가 생겼고 보증 계약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된 조문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보증인보호법)에서 따온 것이다. 보증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보증인이 너무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제기되 만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으로 들어가 어떤 보증인이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는 얼마나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3.2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페이크

일단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 법칙과 어긋나는 점도 있고, 연쇄도산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존재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우선 과거에는 인우보증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폐해가 막심하고,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점점 대체되는 추세이다. 현재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점제도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보증이 꼭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처럼 보증을 무지막지하게 서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의 폐지 단계라고 보면 된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업간의 거래에서 사업상 쓰는 연대보증이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개인간의 보증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 보증은 서지 말자.

다음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1년 3월 31일로 공포되고, 2012년 3월 2일부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럴싸한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증인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23] 덤으로 이 법만 믿고 길고 긴 소송전을 걸면 지는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 법만 믿고 보증서주면 그냥 헬이다.

세 번째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사라진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보증만 제한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되며, 보증인 구제는 햇살론 등 보증인이 빚을 추가로 만들어서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대보증이 폐지되긴 하지만 기존의 보증인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으며, 구제받더라도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빚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특수 형태로 연대보증이 일부 살아남는다(예를 들어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관계)[24]... 따라서 절대로 보증 서주면 안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반드시 채무보증, 연대보증은 서지도 서달라고도 하지 말자.

4 북한의 영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홍단 창작단에서 1987년 제작된 영화. 2시간 45분. 2부작이다.

이 영화 존재를 모를 99.99%의 사람을 위해 이 영화 내용을 소개하자면... 0.01%에 해당하는 작성자의 위엄 보증 잘못 서서 일가족 전체가 패가망신하는 영화가 절대 아니다! 북한의 자립 과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과오가 있는 인물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몽성 또한 담고 있다.

1부는 과학 관련 사업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원석해에게 과학 기술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 고심하던 중 박신혁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연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의 힘으로 지원해주는 한편 과거의 과오로 고민하고 있는 허진성을 찾아가 자신이 당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그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부는 박신혁의 보증으로 원석해는 불치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로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킨다.

내용에서 보듯이 2, 3번 문단과는 관련 없다. 관련 문단은 1. 그런데 북한의 꼬라지를 보면 사실 2, 3만큼 해악스럽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인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북한 영화일 것이다. 하지만 나름 뒷이야기가 많은 영화이기도 하다.

굵은 글씨에서

  • 박신혁 - 북한의 한 연합기업소 지배인. 현재 북한 내각의 총리를 맡고 있는 박봉주를 모델로 하고 있다. 과거 박봉주는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 비서로 근무했다. 북한에서 박봉주를 나름 띄워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최근 조선중앙TV에서 재방영.[25]
  • 과거의 과오 - 착각할까봐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전쟁 중에 남한으로 간 것이 과거의 과오가 되어버린 것.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진짜 레알이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북한은 겉으로는 평등 사회이지만 사실상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월남자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모두는 무조건 북한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떨어진다. 일명 적대계층.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신분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사교육 문제로 '개천에 용 안 난다'며 계층 간 갈등이 심한데 북한이야 오죽할까? 당연히 이런 현실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세력이 혹시나 혁명 등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까 걱정한 위층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극 중 박신혁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는 바로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건 아니잖음?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연구에나 신경 쓰셈. 너의 노력이 신분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게 내가 알아서 잘 해주겠음. 헐... 내 말 못 믿음? 내 말 보증한다니까 그러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은 자기 조상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일만 열심히 하고 당에 대한 충성(이게 더 중요하다)이 강하면 차별 없이 대접해 주겠다는 선전영화다. 김정일이 이 영화를 보고 제작진에게 크게 칭찬했다고.

하지만 본격 현실은 시궁창. 멀리 볼 것도 없이 장성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성택의 일족은 먼 친척까지 무려 수천 명이 말 그대로 몰살당했다. 그야말로 전근대 시대의 반역자에 대한 취급이 더 인간적일 정도. 역시 보증은 믿을 게 못 된다. 그것도 북한 + 보증이라는 궁극의 조합이니...
  1. 제일 위험한 보증이다. 아래 2번 문단이 바로 이것.
  2. 안타깝게도 실제 보증제도는 거래현실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근대 민법전의 기틀이 된 독일이나 프랑스 민법전에서는 보증이 아예 매매나 임대차 등과 같이 당당히 계약 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민법은 총칙의 다수당사자 부분에서 규정한다.
  3. 후술할 내용에도 엄청나게 많다. 오죽하면 상술한 디시위키의 보증 문서에도 경고하려고 대놓고 "하지마"라는 틀까지 4개나 붙여 놓았겠는가?
  4. 이런 소액은 보증인 불러오라고 하지도 않는다.
  5. 실제로 보증을 섰다가 자살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6. 생각을 해보자. 친구가 500명 있다고 치고, 1명당 30만원씩 뿌리면 1억 5천만인데, 과연 보증으로 인해 시달리는 빚이 이보다 적기나 할까?
  7. 아래의 사례에 나온 김구라가 그런 경우이다. 보증을 선 것은 부인인데 정작 남편인 김구라의 재산이 가압류 당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
  8. 사실 위조한 서명은 필적 감정을 통해 (서명을 위조한 것이) 들통난다.
  9. 혹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10. 상대편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 이하 '내 지분'.
  11. 애초에 채무자가 맺은 계약 자체가 불법일 경우는 예외다.
  12. 흔히 말하는 근보증.
  13. 당장 당신 옆에 친구가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아무리 매정하다고 해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니 보증 서달라고 하면 반드시 매정하게 외면하자.
  14. 대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36개월.
  15. 이 구절은 영화 올드보이 초반부에서 최민식이 연기한 오대수 역이 읊었던 구절이다. 또 다른 주연 유지태가 연기한 이우진 역도 읊는다. 정확히 영화에 나온 구절은 개신교 개역개정판 버전인 "노루가 사냥꾼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16. 덧글에 나온 사례도 정말 구구절절한 것들이 많다. 특히 유리창을 깨서 보증서달라는 삼촌을 협박해서 가족을 구한 사례.
  17. 최근에 17억 이외의 또 다른 채무가 밝혀졌다고...
  18. 이 여점장은 원래 그냥 직원 이였는데 점장으로 승진한다.
  19. 은행빚 갚으라고 준돈과 생활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20. 영어로 voucher인데, vouch가 보증하다라는 뜻이다. 물론 이 말은 상품권으로 상품을 사면 그 상품권 회사가 대신 돈을 준다는 보증이므로 상품권을 사면 안된다든가 하는 건 아니다.
  21. 채권자가 보증 서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쪼을 때, 보증 서준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주채무자)한테 '니 돈 니가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주채무자는 도망갔겠지만
  22.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사라지면 그에 따라 당연히 소멸해야 하는데 기존의 제436조는 일정 조건 하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두는 규정이었다.
  23. 이러한 점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아예 보증인보호법에서 따온 법들을 그대로 민법전에 때려넣어 모든 보증인들에게 보증인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해주었다. 바로 위 법률 개정 참조.
  24. 실무적으로 굉장히 자주 있다. 주식시장 상장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채까지 써야하는 한계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CEO를 갑자기 데려오고 원래 있던 이사나 부장급한테 강제로 연대보증을 시킨 뒤에 자기는 상장된 자기 회사의 주식(수백만 ~ 수천만주 단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따위 내고말지!)을 전부 팔아버리고(장내매도. 필연적으로 대량거래가 수반된다.)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주가조작이 쉽게 벌어지는 건 덤.
  25.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이 기사에서. 여기서 나온 전경선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앞으로 대박인생이 열렸다고 봐도 좋다. 직위가 몇 계단 상승함은 물론이고 살인 같은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쓰읍... 우리 수령님이 칭찬하신 인물인데 벌을 줄 수는 없지'라며 무죄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