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1 개요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⑦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한국에서는 실제로 방송에서 실험해본 결과, 신고만 하면 어떠한 사람도 강제로 잡아서 정신병원에 가둔다. 영미권에선 40여 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 이들을 잡아 가두는 주요 매개가 사설구급차인데 노란색은 아니지만 보통 차내가 보이지 않도록 썬팅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상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 의사가 입원을 허락하고 보호자 2명만 동의하면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신병원 쪽에서 두당 매달 250만원 씩 입원비조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며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본디 정신병이나 도박, , 주식 등의 중독 상태로 인해 남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은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강제로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병 관련 법규 규정상[1] 환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문제는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인신 구속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을 위반한 데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수입 때문에 일단 했다 하면 장기입원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2] 실제로 유산 상속 관련으로 친척이 상속인을 정신병원에 가둔 뒤 자기가 대리인 명목으로 유산을 가로채 탕진한다는 등의 얘기는 잊을 만 하면 신문사건, 사고 란에 실리곤 한다. 그 예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백년하청. 현실은 시궁창.

결국 201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처리가 안 되고 국회가 갈리면서 폐기된 듯. 참다못한 정신장애인 측에서 2014년 1월 헌법 소원을 걸었다는 기사가 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같이 범죄로 이어져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정신병자들은 사고치기 전에 강제로 병원에 처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 25조 역시 문제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24조와 비교해 근본적인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진단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 사안임을 감안해 보호의무자가 보호자 대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뀌고,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경우로 한정이 된 것 밖에 차이점이 없다.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 것이, 이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맡겨놓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정신보건법 자체는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통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문제가 되는 게,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빵빵한 입원 치료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병원이 중증 내지 재활에 집중되어 있기에, '우울증' 등의 경증 환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기사도 있다.[3] 그리고 신경증 항목에도 볼 수 있듯, 경증 환자들이 방치되다 보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입원 위주의 정신과 치료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게다가 정신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병원이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다. 정신이상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항의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티나지 않게 때린다든가, 밥을 제대로 안 준다든가, 어디 묶어둔다든가[4] 하는 식이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미국 교도소의 1급 보안 시설에서의 감금이 매우 인간적이다 싶을 정도의 대우를 하는 병원도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인권유린행위를 하는 병원은 요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일탈이 일어나듯이, 관리자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인권유린이 발생할 위험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아무리 최고의 인권과 케어가 이루어지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 정신보건 시스템, 정신보건 인권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의학 임상 실태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잘 융화하지 못 하고 환자/내담자들만 피해를 보기 쉬운 상황이다. 사실 이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더 심각하다.[5]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이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러한 무분별한 정신병원 강제 감금 사례가 13배나 늘어났다는 기사도 나왔다. 주로 가족간의 금전 문제 외에도 배우자의 불륜이나 단순 가족, 부부 불화, (드물지만) 성소수자인 혈연의 격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2013년 1월 2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에피소드 879(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병원, 의사, 가족이 모두 특정한 종교를 신봉할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감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참고로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일단 합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손쓰기가 곤란하며, 환자 인권 개념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 그런데 이마저도 앞서 언급했듯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인권 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있지만 이런 사례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인신구속은 근대국가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영장제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보건[7], 행정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행정쟁송법의 저자인 하명호 교수가 이 분야에 꽃혀서 논문을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

물론 조현병이나 알코올 중독 등이 심한 경우 스스로가 병에 걸렸다는 인식이 없어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남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현행처럼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판사영장에 의해 입원을 결정하고 강제입원 장소도 의사의 사익 추구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국립 병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마침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가 개봉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음날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회에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있었다. 기사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하지만 일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 인식이 없어 자의입원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개정 법안이 시행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되었다.기사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법원에서 판사가 강제입원하라고 판결할때만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더니 오히려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더 잘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안내보내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아프면 입원했다 나으면 퇴원할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필사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정신과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와서 자의로 입원하겠다고 하게 된 것이다.

2 법 개정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법 개정 직전 터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때문에 법 개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문제가 되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개정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의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 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 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 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 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 등 또는 임시 퇴원 등(일시적으로 퇴원 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 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 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 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 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환자를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 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4. 그 밖에 입원 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동안 정신과 의사 1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 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다른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사원이 강제입원당한 사람을 직접 대면조사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에 의한 강제입원' 및 '국립정신병원으로만 강제 입원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들의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기사,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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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보건법 제 24조 참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 법의 시행령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갱신이 가능한지라 1년을 넘어가는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기 쉽다.
  3. 일본의 경우 '심료내과'라는 과를 정신과에서 분리시켜서 신경증 환자들이 정신과에 가는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해주고 있다.
  4. 영화 환생에 나온 식으로 아예 구속복을 입히기도 한다.
  5. 한국의 의료복지가 세계 최상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만을 보고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 인권위의 핵심 취지 자체가 대규모 수용시설인 정신병원, 교도소, 군대의 인권 개선이다.
  7. 이 부분은 의학보다도 간호학이 연관이 더 크다